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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33조의 2), 온라인 신용카드지급에 있어서 이용자가 금융결제원, 부가통신사업자 등의 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통신사업자에게 求償을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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