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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기타 거래자의 거래자료 등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이 있을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세무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자료 등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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