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내용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3. 관장기구
1) 국민연금공단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Ⅳ. 급여
1.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2. 연금액의 산정
1) 기본연금액
2) 부양가족연금액
3) 연금액의 최고한도
3. 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4. 급여의 선택
1)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 선택
2) 다른 법에 의한 급여 조정
3) 대위권 관련 정지
Ⅴ. 비용
1. 연금보험료
2. 국고부담
3.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 조성
2) 기금의 관리, 운용
Ⅵ. 권리구제
*참고문헌
Ⅱ. 목적
Ⅲ. 내용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3. 관장기구
1) 국민연금공단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Ⅳ. 급여
1.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2. 연금액의 산정
1) 기본연금액
2) 부양가족연금액
3) 연금액의 최고한도
3. 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4. 급여의 선택
1)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 선택
2) 다른 법에 의한 급여 조정
3) 대위권 관련 정지
Ⅴ. 비용
1. 연금보험료
2. 국고부담
3.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 조성
2) 기금의 관리, 운용
Ⅵ.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법 제56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56조 제1항).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
일 때를 제외한다):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
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
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제80조 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이에 대한 예로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2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
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국민연금공단(2008. 7) www.nps.or.kr).
(2) 다른 법에 의한 급여 조정
다음은 다른 법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되는 경우이다(법 제113조). 즉,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해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3) 대위권 관련 정지
마지막은 대위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만약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된다(법 제114조).
5. 비 용
1) 연금보험료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되는 액으로 한다(법 제88조 제2항).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그 금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법 제88조 제3항).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템 제91조 제1항).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 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 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
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 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
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법 제87조).
3)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 조성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
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
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조성한다(법
제101조)
(2)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며(법 제102조 제1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
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법 제102조 제2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
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
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예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권리구제
국민연금과 연관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
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
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법 제108조 및 제
109조 제 1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110조).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
법'을 준용하고이 재심사는 행정소송법'의적용에 있어서는 행
정심판법' 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법 제112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법 제56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56조 제1항).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
일 때를 제외한다):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
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
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제80조 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이에 대한 예로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2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
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국민연금공단(2008. 7) www.nps.or.kr).
(2) 다른 법에 의한 급여 조정
다음은 다른 법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되는 경우이다(법 제113조). 즉,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해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3) 대위권 관련 정지
마지막은 대위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만약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된다(법 제114조).
5. 비 용
1) 연금보험료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되는 액으로 한다(법 제88조 제2항).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그 금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법 제88조 제3항).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템 제91조 제1항).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 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 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
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 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
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
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법 제87조).
3)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 조성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
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
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조성한다(법
제101조)
(2)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며(법 제102조 제1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
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법 제102조 제2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
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
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예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권리구제
국민연금과 연관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
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
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법 제108조 및 제
109조 제 1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110조).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
법'을 준용하고이 재심사는 행정소송법'의적용에 있어서는 행
정심판법' 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법 제112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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