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개념, 건강가정정책(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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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권리와 책임

1. 국민의 권리와 의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Ⅳ. 기본원칙

1. 정의
2. 가족가치
3. 혼인과 출산
4. 가족해체 예방
5.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활용
6. 가정의 날

Ⅴ. 건강가정정책

1.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2. 시, 도 건강가정위원회
3.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4. 가족실태조사

Ⅵ. 건강가정사업

1. 가정에 대한 지원
2.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3. 가족단위 복지증진
4. 가족의 건강증진
5. 가족부양의 지원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8.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9.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10. 건강가정교육

Ⅶ. 전달체계

1.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3. 건강가정사

Ⅷ.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
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3항 및 제4항).
2)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
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등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서비스,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마가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3) 가족단위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 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 정책 및 사업
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4) 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 유아, 아동, 청소년, 중 장년 등 생
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법 제24조).
5) 가족부양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 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
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
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
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
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25조).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 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부모
교육 가족상담 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
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
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법 제26조).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법 제27조).
8)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
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
련된 사항 등이다(법 제28조).
9)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
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1조).
10) 건강가정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의 내용으로는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
현 및 가정생활관련교육 등이다(법 제32조).
7. 전단체계
1)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보건복지가족부, 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에 한한다)는 건강
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消
제조).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
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 도 및 시 군 구에 건강
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법 제35조 제1항). 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5항).
3) 건강가정사
센터 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
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법
제35조 제2항).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법 제35조 제3항).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법 제35조 제15조).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
는 활동
8.지 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
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
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36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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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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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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