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출현배경과 목적 및 급여내용, 비용, 실시기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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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적용대상

1. 수급권자
2. 수급권자의 구분
3. 적용배제 수급권자
4. 의료급여증의 부여

Ⅳ. 실시기관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1) 의료급여기관의 종류
2) 의료급여기관의 구분

Ⅴ. 의료급여의 내용

Ⅵ. 급여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3. 의료급여기금

Ⅶ.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Ⅷ.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7.의료급여의 제딘
1)급여의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
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5조
U11항).
1.수급권자가자신의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죄행위에 기
인하거나 고의로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삭U1 (2006. 12. 18)
3.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
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급여의 변경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급여의 내
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6조).
3)급여의 중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
여를 중지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이 경우에 의료급여를 거부
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증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2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급여
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
야 한다(법 제17조 제3항).
8.권리구제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 군수 구
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1항).
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2항).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0조 제3항).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
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띠
행 령 제17조).
9.사례 적용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문제 삼아 입원보증금을 요
구하거나 진료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의료기
관들이 있다. 이 사례 역시 입원보증금을요구한 경우로 이는 법상
금지행위 이며 업무정지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園 관련 근거법
법 제11조의4 (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
여기관은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
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둥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D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
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
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1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
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때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
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사례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제
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수급자들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증을 제시받아야 하고 이
때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園 관련 근거법
법 제35조 (벌척) Q)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2)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
는 기피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규칙 제4조 (의료급여증의 제시) @수급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
분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액를 신청한
날(수급권자가 의식불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의료급혀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
여증명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본인 여부,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
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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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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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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