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접근
1) 사상관점에서의 일상생활
(1) 주체사상
(2) 일상생활에서 주체사상의 의미
2) 가족구조적 관점에서의 일상생활
(1) 일상생활에서의 가족
(2) 상속과 사유재산
(3) 배우자 선택과 결혼
(4) 결혼식 풍습
(5) 남녀평등과 여성해방
3) 집단주의적 관점에서의 일상생활
(1) 생활양식
(2) 주민과 자생적 조직
(3) 주민들의 생활의식
(4)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2. 북한주민의 의식주생활
1) 북한주민의 식(식량) 생활
(1) 식량배급제
(2) 배급체계
(3) 배급절차
(4) 식량난과 식생활의 변화전망
2) 북한에서의 의(의복)생활
(1) 의복배급
(2) 배급제하의 의류공급 현황
(3) 주민들의 의생활의 변화
(4) 의생활의 변화전망
3) 북한주민의 주(주거)생활
(1) 주택제도
(2) 주택배급체계
(3) 주택의 구조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Ⅱ. 본 론
1.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접근
1) 사상관점에서의 일상생활
(1) 주체사상
(2) 일상생활에서 주체사상의 의미
2) 가족구조적 관점에서의 일상생활
(1) 일상생활에서의 가족
(2) 상속과 사유재산
(3) 배우자 선택과 결혼
(4) 결혼식 풍습
(5) 남녀평등과 여성해방
3) 집단주의적 관점에서의 일상생활
(1) 생활양식
(2) 주민과 자생적 조직
(3) 주민들의 생활의식
(4)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2. 북한주민의 의식주생활
1) 북한주민의 식(식량) 생활
(1) 식량배급제
(2) 배급체계
(3) 배급절차
(4) 식량난과 식생활의 변화전망
2) 북한에서의 의(의복)생활
(1) 의복배급
(2) 배급제하의 의류공급 현황
(3) 주민들의 의생활의 변화
(4) 의생활의 변화전망
3) 북한주민의 주(주거)생활
(1) 주택제도
(2) 주택배급체계
(3) 주택의 구조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으면서도 쾌활하고 활동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는 요지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는 다시 부르주아 사상의 침투를 우려하는 분위기를 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주민의 주(주거)생활
(1) 주택제도
북한의 주택은 사회주의 헌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건립되는 “집단적 소유물”이다. 따라서 개인의 주택 건축은 허용되지 않고 주택 소유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 주민들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주택을 공급받아 매달 월수입의 약 0.3%정도의 사용료를 내면서 임대형식으로 사용해 왔다. 주택사용료는 고급주택의 경우 분기별 20~30원 정도 되고 농촌주택의 경우 방1칸당 1원50전 정도 된다고 한다. 사용료는 거주지 시ㆍ군 행정위원회 도시경영과 주택관리위원이 각 세대를 수금해 간다고 한다.
(2) 주택배급체계
주택배급은 “민족적 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는 당 시책에 주민동원의 용이성과 노동력의 조직화 및 통제를 고려한 집단 거주형이 주를 이룬다. 대도시에는 초고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많고 중소도치와 농촌에는 일자형으로 연결된 단층주택이나 연립주택, 문화주택, 낡은 한옥 그리고 외랑식 아파트가 많다고 한다. 주택정책 역시 주민의 개성보다는 생활환경을 규격화하고 집단화하는 데 맞추어져 있으며 아울러 직위와 직종을 감안하여 신분별로 거주 지역을 배정해 준다. 다음의 표는 계층별 주택배급체계이다.
구분
주택형
가옥 구조
입주 대상자
특호
독립고급주택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주택, 정원, 수세식변소, 냉난방 장치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내각 부장급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흥고층아파트
방2개 이상, 목욕탕, 수세식 변소, 베란다, 냉온수 시설
중앙당 과장급 이상, 내각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인민군 대좌, 문예대좌, 문예단체 간부, 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방2개, 부엌, 창고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급, 기업소 소장
2호
일반 아파트
방1~2개, 마루방1, 부엌1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교장, 일반노동자, 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방1~2개, 부엌1
일반노동자 및 사무원
농촌문화주택
단층 연립주택, 방2개, 부엌1, 창고1
협동 농장원
구 옥
방2~3개의 농촌 기존 구옥
변두리 농민
자료: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2003
상층이 거주하는 특호 및 4호 주택이 15%, 중급인 3호 및 2호 주택이 25%, 일반주민이 거주하는 1호 주택이 60%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당정고위간부의 가구당 거주공간은 66평방미터로 일반주민 22.3평방미터의 3배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주민의 거주공간은 가구당 7~8평 정도로 매우 협소한 편이다. 주택 보급률은 당정간부 및 기업소 간부의 경우 약 70%, 일반주민의 경우 50~60%정도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주택이 부족하기에 일반주민들의 인민위원회(과거 행정경제위원회) 도시경영과에 주택을 신청해서 입주증을 받기까지는 약 1~3년이 걸린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4~5년이 걸려 결혼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거나 1세대용 아파트에 2세대가 “동거 살이”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과제주택”정책을 시행, 제3차 7개년 계획기간(87년~93년)동안 23만 내지 30만호 주택건설방침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5만호 건설에 거쳤다.
(3) 주택의 구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라 일반노동자 주택의 내부구조를 보면 2칸짜리 방, 1칸짜리 부엌, 2칸짜리 방이 일자로 연결되어 있고 난방 및 취사연료는 구멍탄, 갈탄, 목재, 농착폐기물, 열진을 사용한다. 석유, 가스 및 화력발전은 대도시의 고층 아파트와 중소도시의 일부 아파트에만 보급된다. 연료 역시 배급제인데 구공탄은 월60~70장, 석탄은 연2~2.5톤을 배급해 준다. 전기와 수도가 부족하여 다수, 단전이 빈번하고 온수관이 없는 경우도 많다. 농가는 공동수도를 사용하고 화장실은 25세대당 재래식 변소 1개씩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살려면 5장 6부가 있어야 하듯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때 5장이란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을 일컫고 6기란 TV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재봉기, 사진기, 선풍기를 말한다. 일반주민들은 2장3기 정도를 가지고 있고 가구사용은 최소화하고 있다고 한다.
Ⅲ. 결 론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에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눈에 뛰는 변화로는 명목상의 임금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노동자와 사무원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 월급이 평균 2,000원으로 이전에 비해 18배가 올랐는가 하면 광산의 채탄공 및 기타 중노동자 월급은 6,000원으로 올랐다. 물론 북한과 같은 “부족의 경제” 상황에서는 수입이 오른 이상으로 물가가 올랐고 주어진 수입 범위 내에서 소비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담은 더욱 커진 셈이다.
변화하는 세계와 인류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근대로,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왕정으로부터 민주주의로, 폐쇄사회로부터 개방사회로, 식민지로부터 독립사회로 일정 경로를 따라 발전 혹은 진보해 왔다. 북한사회도 북한식 변화과정을 지나왔고 앞으로도 변화를 추동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단 21세기에 진입한 오늘의 북한은 스탈린 시대의 잔영이 남아 있는 전통ㆍ집단주의ㆍ폐쇄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결국 사회주의 이상향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지도자의 강력한 온정주의에 기대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권력 정치를 구사해나가면서 북한만이 유독 자신들의 과거를 미래의 지침으로 삼는 과거회귀(retrograde)국가를 고수한 가운데 후퇴와 역행 그리고 퇴행을 거듭하고 있음은 진정 의문이 아닐 수 없다.
Ⅳ. 참고 문헌
1. 박재규 저(2007), 북한읽기를 위하여, 법문사
2. 통일교육원 저(2003),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편저
3. 민화협정책위원회 저(2003),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오름
4. 심익섭 외 공저(2002), 북한정부론, 백산자료원
5. 서동익 저(1995), 인민이 사는 모습, 자료원
3) 북한주민의 주(주거)생활
(1) 주택제도
북한의 주택은 사회주의 헌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건립되는 “집단적 소유물”이다. 따라서 개인의 주택 건축은 허용되지 않고 주택 소유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 주민들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주택을 공급받아 매달 월수입의 약 0.3%정도의 사용료를 내면서 임대형식으로 사용해 왔다. 주택사용료는 고급주택의 경우 분기별 20~30원 정도 되고 농촌주택의 경우 방1칸당 1원50전 정도 된다고 한다. 사용료는 거주지 시ㆍ군 행정위원회 도시경영과 주택관리위원이 각 세대를 수금해 간다고 한다.
(2) 주택배급체계
주택배급은 “민족적 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는 당 시책에 주민동원의 용이성과 노동력의 조직화 및 통제를 고려한 집단 거주형이 주를 이룬다. 대도시에는 초고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많고 중소도치와 농촌에는 일자형으로 연결된 단층주택이나 연립주택, 문화주택, 낡은 한옥 그리고 외랑식 아파트가 많다고 한다. 주택정책 역시 주민의 개성보다는 생활환경을 규격화하고 집단화하는 데 맞추어져 있으며 아울러 직위와 직종을 감안하여 신분별로 거주 지역을 배정해 준다. 다음의 표는 계층별 주택배급체계이다.
구분
주택형
가옥 구조
입주 대상자
특호
독립고급주택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주택, 정원, 수세식변소, 냉난방 장치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내각 부장급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흥고층아파트
방2개 이상, 목욕탕, 수세식 변소, 베란다, 냉온수 시설
중앙당 과장급 이상, 내각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인민군 대좌, 문예대좌, 문예단체 간부, 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방2개, 부엌, 창고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급, 기업소 소장
2호
일반 아파트
방1~2개, 마루방1, 부엌1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교장, 일반노동자, 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방1~2개, 부엌1
일반노동자 및 사무원
농촌문화주택
단층 연립주택, 방2개, 부엌1, 창고1
협동 농장원
구 옥
방2~3개의 농촌 기존 구옥
변두리 농민
자료: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2003
상층이 거주하는 특호 및 4호 주택이 15%, 중급인 3호 및 2호 주택이 25%, 일반주민이 거주하는 1호 주택이 60%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당정고위간부의 가구당 거주공간은 66평방미터로 일반주민 22.3평방미터의 3배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주민의 거주공간은 가구당 7~8평 정도로 매우 협소한 편이다. 주택 보급률은 당정간부 및 기업소 간부의 경우 약 70%, 일반주민의 경우 50~60%정도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주택이 부족하기에 일반주민들의 인민위원회(과거 행정경제위원회) 도시경영과에 주택을 신청해서 입주증을 받기까지는 약 1~3년이 걸린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4~5년이 걸려 결혼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거나 1세대용 아파트에 2세대가 “동거 살이”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과제주택”정책을 시행, 제3차 7개년 계획기간(87년~93년)동안 23만 내지 30만호 주택건설방침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5만호 건설에 거쳤다.
(3) 주택의 구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라 일반노동자 주택의 내부구조를 보면 2칸짜리 방, 1칸짜리 부엌, 2칸짜리 방이 일자로 연결되어 있고 난방 및 취사연료는 구멍탄, 갈탄, 목재, 농착폐기물, 열진을 사용한다. 석유, 가스 및 화력발전은 대도시의 고층 아파트와 중소도시의 일부 아파트에만 보급된다. 연료 역시 배급제인데 구공탄은 월60~70장, 석탄은 연2~2.5톤을 배급해 준다. 전기와 수도가 부족하여 다수, 단전이 빈번하고 온수관이 없는 경우도 많다. 농가는 공동수도를 사용하고 화장실은 25세대당 재래식 변소 1개씩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살려면 5장 6부가 있어야 하듯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때 5장이란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을 일컫고 6기란 TV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재봉기, 사진기, 선풍기를 말한다. 일반주민들은 2장3기 정도를 가지고 있고 가구사용은 최소화하고 있다고 한다.
Ⅲ. 결 론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에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눈에 뛰는 변화로는 명목상의 임금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노동자와 사무원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 월급이 평균 2,000원으로 이전에 비해 18배가 올랐는가 하면 광산의 채탄공 및 기타 중노동자 월급은 6,000원으로 올랐다. 물론 북한과 같은 “부족의 경제” 상황에서는 수입이 오른 이상으로 물가가 올랐고 주어진 수입 범위 내에서 소비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담은 더욱 커진 셈이다.
변화하는 세계와 인류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근대로,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왕정으로부터 민주주의로, 폐쇄사회로부터 개방사회로, 식민지로부터 독립사회로 일정 경로를 따라 발전 혹은 진보해 왔다. 북한사회도 북한식 변화과정을 지나왔고 앞으로도 변화를 추동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단 21세기에 진입한 오늘의 북한은 스탈린 시대의 잔영이 남아 있는 전통ㆍ집단주의ㆍ폐쇄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결국 사회주의 이상향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지도자의 강력한 온정주의에 기대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권력 정치를 구사해나가면서 북한만이 유독 자신들의 과거를 미래의 지침으로 삼는 과거회귀(retrograde)국가를 고수한 가운데 후퇴와 역행 그리고 퇴행을 거듭하고 있음은 진정 의문이 아닐 수 없다.
Ⅳ. 참고 문헌
1. 박재규 저(2007), 북한읽기를 위하여, 법문사
2. 통일교육원 저(2003),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편저
3. 민화협정책위원회 저(2003),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오름
4. 심익섭 외 공저(2002), 북한정부론, 백산자료원
5. 서동익 저(1995), 인민이 사는 모습,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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