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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며 다시 세분한다.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는 그 설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장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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