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을 위한 DRM 솔루션 도입 및 적용, ② (해킹방지) 해킹방지를 위한 방화벽 구축 및 신상정보 열람시 훔쳐보기(스니퍼 링) 등을 대비하여 통신구간의 암호화 기능 구현 ③ (트래픽폭주대비) ‘10.1.1일 사회적 관심 집중에 따른 트래픽 폭주대비 서버 증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비교]
구 분
열람 (과거)
인터넷 공개 (2010.1월)
기간
5년
10년
열람 자격
-거주지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관련 교육기관의 장
만 20세 이상 누구나
신상 정보범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사진
-성범죄 경력
- 〃
- 〃 (읍면동까지)
- 신체정보(키와몸무게)
- 〃
-성범죄 요지
방법
경찰청 내부통신망
인터넷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 알림e)
악용시
처벌규정
-열람정보 누설시 처벌
(5년이하 징역, 5천만원벌금)
-신문,방송 이용공개 금지
-공개정보 수정삭제 금지
( 〃 )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취업제한 대상기관
시설기관수
(개소)
관계부처
유치원
8,344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등학교
11,249
〃
학원 67649 및 교습소
116,200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29,82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3,215
〃
청소년보호지원센터
1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텔 등)
810
〃
청소년쉼터
79
〃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71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
24,644
국토해양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45,800
문화관광체육부
계
240,236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관리현황]
위임주체
업 무
취업점검 관리기관
시도
(교육감)
시군구
(교육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생활 〃
-직장 〃
-등록체육시설업
-신고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
○
○
○
○청소년쉼터
○
○
○보육 및 아동시설
○
여성부
○성매매상담소
○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
○
○학교
○
○학원 및 교습소
○
5. 법 개정의 효과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가 대폭 강화 된다. 이 법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관리 기간은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도 종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돼 성범죄자는 학원 강사 등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만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음주나 약물 상태를 이유로 형법상 감경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공소시효도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대폭 폐지, 대부분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100m이내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장치 이용 연락 금지 등 19세 미만 피해자를 위한 보호처분 제도도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동 . 청소년들이 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밟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비교]
구 분
열람 (과거)
인터넷 공개 (2010.1월)
기간
5년
10년
열람 자격
-거주지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관련 교육기관의 장
만 20세 이상 누구나
신상 정보범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사진
-성범죄 경력
- 〃
- 〃 (읍면동까지)
- 신체정보(키와몸무게)
- 〃
-성범죄 요지
방법
경찰청 내부통신망
인터넷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 알림e)
악용시
처벌규정
-열람정보 누설시 처벌
(5년이하 징역, 5천만원벌금)
-신문,방송 이용공개 금지
-공개정보 수정삭제 금지
( 〃 )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취업제한 대상기관
시설기관수
(개소)
관계부처
유치원
8,344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등학교
11,249
〃
학원 67649 및 교습소
116,200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29,82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3,215
〃
청소년보호지원센터
1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텔 등)
810
〃
청소년쉼터
79
〃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71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
24,644
국토해양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45,800
문화관광체육부
계
240,236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관리현황]
위임주체
업 무
취업점검 관리기관
시도
(교육감)
시군구
(교육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생활 〃
-직장 〃
-등록체육시설업
-신고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
○
○
○
○청소년쉼터
○
○
○보육 및 아동시설
○
여성부
○성매매상담소
○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
○
○학교
○
○학원 및 교습소
○
5. 법 개정의 효과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가 대폭 강화 된다. 이 법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관리 기간은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도 종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돼 성범죄자는 학원 강사 등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만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음주나 약물 상태를 이유로 형법상 감경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공소시효도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대폭 폐지, 대부분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100m이내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장치 이용 연락 금지 등 19세 미만 피해자를 위한 보호처분 제도도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동 . 청소년들이 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밟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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