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소년 성매매 현황
2-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2-2.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3-1.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1)
3-2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 판례
4. 결론
2-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2-2.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3-1.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1)
3-2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 판례
4. 결론
본문내용
에도 가출 청소년인 공소외 1을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내기는커녕,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도 아니한 만 14세에 불과한 공소외 1로 하여금 속칭 ‘원조교제’를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소외 1이 남성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피고인 1이 관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 1의 행위로 인하여 앞으로 공소외 1이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1은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서로 교제를 하고 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강제로 속칭 ‘원조교제’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1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2는 만 23세의 성인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이 어린 청소년과 속칭 ‘원조교제’를 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2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해자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2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8. 10. 말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4세)에게 사귀자며 접근한 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모텔’ 210호실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장기 투숙하면서 ‘버디버디’라는 채팅사이트에 “안산 만남하실 분, 15녀”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놓고 이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조건합니다. 나이 15살, 키 155, 몸무게 45, 1시간 15만원, 2시간 25만원, 횟수 제한 없구요, 사진 없구요, 짱 귀여우니까 걱정마셈”이라며 채팅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이에 응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같은 동에 있는 ‘매가넥스 12’ 극장 앞에서 만나게 한 뒤 위 ‘중앙모텔’로 함께 가 화대 명목으로 1시간에 15만 원, 2시간에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총 1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받고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3777 판결 등 참조), 한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각 알선행위마다 1개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알선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장소와 방법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일 또한 매우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2008. 12. 1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청소년성매매는 더 이상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파는 성인과 그것을 미약하게 처벌하는 사회가 큰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성매매가 단지 일회성의 성매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성매매로 이어지거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성매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대책이 시급하다. 이것역시 법령으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좋아서 성매매에 뛰어드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역시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회는 이러한 가정들을 대변하여 청소년들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격인 아이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올바른 성의 인식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는 도와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서로 교제를 하고 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강제로 속칭 ‘원조교제’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1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2는 만 23세의 성인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이 어린 청소년과 속칭 ‘원조교제’를 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2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해자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2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8. 10. 말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4세)에게 사귀자며 접근한 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모텔’ 210호실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장기 투숙하면서 ‘버디버디’라는 채팅사이트에 “안산 만남하실 분, 15녀”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놓고 이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조건합니다. 나이 15살, 키 155, 몸무게 45, 1시간 15만원, 2시간 25만원, 횟수 제한 없구요, 사진 없구요, 짱 귀여우니까 걱정마셈”이라며 채팅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이에 응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같은 동에 있는 ‘매가넥스 12’ 극장 앞에서 만나게 한 뒤 위 ‘중앙모텔’로 함께 가 화대 명목으로 1시간에 15만 원, 2시간에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총 1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받고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3777 판결 등 참조), 한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각 알선행위마다 1개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알선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장소와 방법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일 또한 매우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2008. 12. 1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청소년성매매는 더 이상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파는 성인과 그것을 미약하게 처벌하는 사회가 큰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성매매가 단지 일회성의 성매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성매매로 이어지거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성매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대책이 시급하다. 이것역시 법령으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좋아서 성매매에 뛰어드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역시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회는 이러한 가정들을 대변하여 청소년들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격인 아이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올바른 성의 인식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는 도와야 한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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