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폭력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조사 목적
2. 여성장애인 관련 현행법
3.판례
4. 여성 장애인 폭력 관련 시설
6. 제안 및 소감
7. 참고문헌
8. 토론

본문내용

.0
0.0
23.2
0.0
0.0
-
0.0
-
-
0.0
-
17.0
14.0
시간이 없어서
0.0
0.0
0.0
5.0
0.0
0.0
0.0
0.0
-
0.0
-
-
0.0
-
0.0
0.2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 부족
0.0
0.0
0.0
0.0
31.9
0.0
0.0
25.6
-
0.0
-
-
0.0
-
32.0
6.3
몸이 불편
-
-
-
-
-
-
-
-
-
-
-
-
-
-
-
-
경제적 부담때문
0.0
0.0
0.0
84.5
0.0
0.0
0.0
0.0
-
0.0
-
-
0.0
-
0.0
3.6
집근처에 상담기관 부족
-
-
-
-
-
-
-
-
-
-
-
-
-
-
-
-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
0.0
0.0
0.0
0.0
0.0
28.4
100.0
12.0
-
0.0
-
-
32.4
-
28.0
7.0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
100.0
33.8
78.4
10.5
36.2
25.2
0.0
62.5
-
100.0
-
-
67.6
-
23.0
65.5
기타
0.0
0.0
0.0
0.0
31.9
23.2
0.0
0.0
-
0.0
-
-
0.0
-
0.0
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
100.0
100.0
전국추정수
4,438
1,753
504
497
116
1,533
34
2,609
-
71
-
-
37
-
100
11,692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장애인의 폭력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줄 시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 6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간 필요(23.5%)’, ‘보통’ (10.1%), ‘매우 불필요’(0.7)’, ‘약간 불필요’(0.6%)’의 순이었다. 즉, 전체 장애인의 88.6%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자폐성장애와 간질장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96.6%, 91.4%로 가장 많았다.
위에 있는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많은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아픈 경험을 사적 영역에서 혹은 묵인함으로서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는 방법이 과연 옳은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성폭력 피해 부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
2. 성폭력 피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예)
1. 성폭력 피해 부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는 그 사람에게 매우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요한다면) 그들은 다시 상기해야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이차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성폭력 피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는 결코 개인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위험으로서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상담이 매우 필요하다.
2) 참고 - 여성 장애인, 나도 때론 포르노 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
성적 소외가 성적 피해로
지적장애인 박명수(가명)씨도 이성 교제 경험이 전무한 30대 총각이다. 성 상담·교육을 진행하는 지난 8주 동안 그토록 냉담하고 무관심할 수가 없었다. 강사로 나섰던 김명실 제나가족지원센터 원장은 ‘결혼과 임신’이 주제였던 마지막 강좌 때서야 이유를 알았다. 박씨가 처음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내가 결혼하면 나 같은 애가 나오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육이 필요 없어요.” 서울의 한 발달장애인 복지관에서 마주한 외마디 절망에 김 원장은 한참 말을 잃었다. 올 상반기 일이다.
여성 장애인, 이중의 소외
김명실 원장이 부모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까닭이다. “내 몸을 알 권리, 나를 표현하고 관계 맺는 것에 대해 알 권리를 부모가 빼앗으면 안 된다. 그러면 위험에 처해도 판단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다. 나아가 장애인도 성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권 옹호다. 그걸 무시하면 인권침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인식은 불행해지지 않을 권리에서 행복해질 권리로 확장한다. 그런데도 여러 부모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섹스해서 아기가 생기면 국가가 돕겠느냐고 묻는다.
참고 동영상 < 영화 오아시스,CD3 15:45~16:40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제29조 1항: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 2항: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의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출처: 한겨레 21 장애인도 하고 싶다, 살고 싶다 [2010.10.01 제829호] (임인택 기자 mit@hani.co.kr)
여성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받게 되는 원인 내부에는 그들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그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한계와 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한편으론 그들의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은 어디서 해결해야 할까?
1.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므로 개인, 또는 보호자 및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2.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1.04.01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253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