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개념, 교원의 권리,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역할,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기능,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가입자격,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갈등 사례, 향후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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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의 개념, 교원의 권리,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역할,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기능,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가입자격,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갈등 사례, 향후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의 개념

Ⅲ. 교원의 권리
1. 교육과정의 결정 및 편성권
2. 교재의 선택․결정권

Ⅳ.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Ⅴ.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가입자격

Ⅵ.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갈등 사례
1. 교섭진행 방식에 대한 갈등
2. 교섭의제를 둘러 싼 갈등

Ⅶ. 향후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90%이상이나 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교원노조를 통하여 서로간의 갈등은 생기고 있지만 그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교원노조 활동이 법으로 제한된 점이 많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만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권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단체 행동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사는 44.5%로 나타났고, 관리자들은 17%에 불과 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15.7%만이 노동쟁의를 허용했으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단체행동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원노조에게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일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여덟째, 교사들의 교원단체에 가입한 실태를 알아보면 교총에 가입한 교사가 5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가 24.7%로 나타났다. 아무단체도 가입하지 않은 교사도 14.1%로 나타났다. 연령층으로 볼 때 젊은 교사는 전교조에 많이 가입하고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교총에 많이 가입을 하였다. 앞으로 교총에게도 법적인 단체교섭권을 주어 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교조, 한교조, 교총 이 세 단체가 단체교섭을 위한 연합을 실시해야 한다.
아홉째, 교원노조의 활동 방법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59.7%나 응답을 하였다. 강력한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14.3%나 되었다. 그러나 수업결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21.4%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노조활동 방법은 법을 준수하며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Ⅷ. 결론
노사정위원회가 교원노조를 인정함에 따라 전교조는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 쪽인 정부와 사립학교법인과의 단체교섭 창구로서 교원들의 신분근로조건보장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맺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 합법화에 대해 교원이 노동자가 되면 교원지위를 법률로 정한 헌법조항을 비롯한 전반적인 법체계가 모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고, 전교조의 급진적 측면, 교육현장에서의 노조원교원과 비노조원교원사이의 갈등 등으로 전교조 파동 당시처럼 교육현장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등을 이유로 한국교총 등 교육관련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원노조 합법화에 대한 구체적 입법화과정에서 양 단체간의 대립이 예상된다. 교원노조의 합법화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교원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노동운동을 인정하려면 우선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즉, 교육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의 노동운동금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제1항제4호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법화과정에서 타 외국의 교원노조활동과 국제적 규범 및 한국사회에서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관련 교육단체 및 주체사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제1차적 선결과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교육부, 교원노조 제도의 올바른 이해, 1999
김학성, 헌법판례집, 1999
김현준, 전교조 합법화 이번엔 돼야 합니다, 전교조 연대사업위원장, 노동사회, 1998
김현준, 교원노조는 노동조합법으로 -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 이렇게 본다, 새교육, 1998
김창환, 독일, 공식적인 교원평가제는 없다, 주간 교육정책포럼, 2004
최준열 외 11인, 교원평가의 합리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부 교육정책개발연구과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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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3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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