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① 비정규 노동자 개념 및 특성
② 비정규직 왜 양산되는가?
③ 비정규직의 증가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
④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3. 비정규직으로서의 시간강사 실태 및 문제점
① 대학 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나는 생존권 보장의 문제점
② 고용 불안
③ 급여 제도의 문제 -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
④ 대학 강사의 대학 운영 참여 문제
⑤ 미미한 복지 혜택
⑥ 열악한 연구 및 휴식 여건
4. 현재의 동향 :
① 인터뷰 1 - 국회의사당 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농성을 하는 김동애씨와 김영곤씨
② 인터뷰 2 -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종주 학생
5.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①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대학 강사의 계약 기간을 가능한 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강사채용의 현황을 공개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⑤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강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⑦ 비정규직 교수를 또 다른 교육의 주체로 설정하고 권익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⑧ 새로운 교수임용제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⑨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를 통한 개선
➉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실현
6. 결론
2.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① 비정규 노동자 개념 및 특성
② 비정규직 왜 양산되는가?
③ 비정규직의 증가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
④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3. 비정규직으로서의 시간강사 실태 및 문제점
① 대학 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나는 생존권 보장의 문제점
② 고용 불안
③ 급여 제도의 문제 -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
④ 대학 강사의 대학 운영 참여 문제
⑤ 미미한 복지 혜택
⑥ 열악한 연구 및 휴식 여건
4. 현재의 동향 :
① 인터뷰 1 - 국회의사당 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농성을 하는 김동애씨와 김영곤씨
② 인터뷰 2 -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종주 학생
5.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①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대학 강사의 계약 기간을 가능한 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강사채용의 현황을 공개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⑤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강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⑦ 비정규직 교수를 또 다른 교육의 주체로 설정하고 권익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⑧ 새로운 교수임용제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⑨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를 통한 개선
➉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실현
6.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 노동자의 단위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보다 높다. 호주의 casual loading 법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임금보다 25% 정도를 얹어주도록 규정했다. 호주대학은 23%를 얹어준다. 예를 들어 호주 대학 탁아소에서 근무하는 유아교사는 학교 내에서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23%를 더 받는다.
② 프랑스
프랑스는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원 CNRS 에서 박사를 받은 뒤 전 분야에 걸쳐 대학 강사를 흡수한다. 이 기관은 박사의 저서와 논문을 평가해 강의 인증을 준다. 어느 대학에서 한 강좌를 하면 2003년 기준 100만 원 정도를 주고 추가로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더 하면 그 학교에서 강사료를 추가로 받는다. 2002년 인문사회과학분야 강사 2천 명을 선발했다. 과학기술계통보다 인문사회분야를 우선한다.
③ 일본
주 2강좌를 할 경우 기본 생활비가 된다.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법안심사 소위 의견 청취 관련 의견)
재정문제 -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은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다.
① 국고지원 일부는 국고 부담이다. 국립대는 전액, 사립대는 50%를 국고 부담할 경우 2008년 기준 4,617억 원이 예상된다.
국고부담은 국고와 학술 진흥 재단(학진 경영공시 사업비 2003년 4251억 원, 2004년 4788억 원, 2005년 7608억 원, 2006년 6610억 원, 2007년 1조 250억 원), 누리사업(5년간 총 1조 4200억 원의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999년부터 7년간 2조 5000억 원을 투입했던 고등연구인력 양성사업인 ‘BK21 사업’ 등 연간 약 1조 500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일부를 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에 필요한 재원으로 전환해 충당할 수 있다.
② 사립대의 경우 현재 지불하는 강의료 외에 일부를 더 부담한다.
사립대들이 재정이 없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학 강사 제도를 악용하여 재정을 축적해 왔고, 팽창예산을 통해서 학생들 등록금을 계속해서 인상해 오면서 이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으며, 건물신축과 캠퍼스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주력하면서도 진정 대학 강사들의 처우나 신분 개선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 양적 팽창을 중단하고 강의 연구의 질을 높일 때다.
2008.1.29. 경향신문에 따르면 2006년 155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은 4년(2002~2006년)간 1조 6574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추가로 조성했다.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립대학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 155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2006년 현재 6조8503억 원이었다. 평균 441억 원이다. 지난 4년간 누적적립금 증가율이 31.9%나 됐다. 재학생 1만 명 이상인 서울소재 19개 사립대의 경우 학교당 누적이월적립금이 2055억 원(2007년 현재)이었다.
5488억 원을 적립한 이화여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홍익대 2965억 원, 연세대 2397억 원, 고려대 1622억 원, 숙명여대 1446억 원, 경희대 1367억 원 등의 순이었다. 건국대 468억 원, 국민대 286억 원, 단국대 814억 원, 동국대 569억 원, 명지대 105억 원, 서강대 702억 원, 성균관대 824억 원, 성신여대 1143억 원, 세종대 306억 원, 숭실대 1158억 원, 중앙대 513억 원, 한국외국어대 283억 원, 한양대 1037억 원 등이다.
6. 결론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의 상황은 우리가 대략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빴으며 그 이들의 상황을 빈곤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에 못지않은 위치에 있음은 틀림없다. 더욱이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에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계약 기간을 늘이며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계약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현실화 하며 사회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하여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강의의 질을 높여야 한다. 시간 강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았다.
첫 번째는 제도적으로 시간 강사의 정규직화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개선은 앞에서 살펴보았기에 결론에서는 우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시간 강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증가를 높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서 주체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시간 강사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우리들 스스로 시간 강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개선보다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학 시간 강사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을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학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면 개정안의 발의에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무관심과 무지 또한 시간 강사의 문제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에 해결을 위해서 학생들이 나서는 것이 당연하며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생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대학 시간 강사의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실태에 대해서 이정도로 열약 하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지 못하였다. 지금 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다 함께 뜻을 모았다.
Reference
진미석 2003,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
대학 강사의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 200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자료
05년 환노위 국감자료
각 대학교 사이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http://www.khei.re.kr/
2004 국가인권위 결정문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교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시간강사 처우개선, 이상민 이주호 의원) 법안심사 소위 의견 청취 관련 의견
② 프랑스
프랑스는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원 CNRS 에서 박사를 받은 뒤 전 분야에 걸쳐 대학 강사를 흡수한다. 이 기관은 박사의 저서와 논문을 평가해 강의 인증을 준다. 어느 대학에서 한 강좌를 하면 2003년 기준 100만 원 정도를 주고 추가로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더 하면 그 학교에서 강사료를 추가로 받는다. 2002년 인문사회과학분야 강사 2천 명을 선발했다. 과학기술계통보다 인문사회분야를 우선한다.
③ 일본
주 2강좌를 할 경우 기본 생활비가 된다.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법안심사 소위 의견 청취 관련 의견)
재정문제 -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은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다.
① 국고지원 일부는 국고 부담이다. 국립대는 전액, 사립대는 50%를 국고 부담할 경우 2008년 기준 4,617억 원이 예상된다.
국고부담은 국고와 학술 진흥 재단(학진 경영공시 사업비 2003년 4251억 원, 2004년 4788억 원, 2005년 7608억 원, 2006년 6610억 원, 2007년 1조 250억 원), 누리사업(5년간 총 1조 4200억 원의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999년부터 7년간 2조 5000억 원을 투입했던 고등연구인력 양성사업인 ‘BK21 사업’ 등 연간 약 1조 500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일부를 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에 필요한 재원으로 전환해 충당할 수 있다.
② 사립대의 경우 현재 지불하는 강의료 외에 일부를 더 부담한다.
사립대들이 재정이 없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학 강사 제도를 악용하여 재정을 축적해 왔고, 팽창예산을 통해서 학생들 등록금을 계속해서 인상해 오면서 이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으며, 건물신축과 캠퍼스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주력하면서도 진정 대학 강사들의 처우나 신분 개선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 양적 팽창을 중단하고 강의 연구의 질을 높일 때다.
2008.1.29. 경향신문에 따르면 2006년 155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은 4년(2002~2006년)간 1조 6574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추가로 조성했다.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립대학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 155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2006년 현재 6조8503억 원이었다. 평균 441억 원이다. 지난 4년간 누적적립금 증가율이 31.9%나 됐다. 재학생 1만 명 이상인 서울소재 19개 사립대의 경우 학교당 누적이월적립금이 2055억 원(2007년 현재)이었다.
5488억 원을 적립한 이화여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홍익대 2965억 원, 연세대 2397억 원, 고려대 1622억 원, 숙명여대 1446억 원, 경희대 1367억 원 등의 순이었다. 건국대 468억 원, 국민대 286억 원, 단국대 814억 원, 동국대 569억 원, 명지대 105억 원, 서강대 702억 원, 성균관대 824억 원, 성신여대 1143억 원, 세종대 306억 원, 숭실대 1158억 원, 중앙대 513억 원, 한국외국어대 283억 원, 한양대 1037억 원 등이다.
6. 결론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의 상황은 우리가 대략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빴으며 그 이들의 상황을 빈곤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에 못지않은 위치에 있음은 틀림없다. 더욱이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에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계약 기간을 늘이며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계약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현실화 하며 사회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하여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강의의 질을 높여야 한다. 시간 강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았다.
첫 번째는 제도적으로 시간 강사의 정규직화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개선은 앞에서 살펴보았기에 결론에서는 우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시간 강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증가를 높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서 주체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시간 강사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우리들 스스로 시간 강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개선보다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학 시간 강사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을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학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면 개정안의 발의에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무관심과 무지 또한 시간 강사의 문제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에 해결을 위해서 학생들이 나서는 것이 당연하며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생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대학 시간 강사의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실태에 대해서 이정도로 열약 하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지 못하였다. 지금 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다 함께 뜻을 모았다.
Reference
진미석 2003,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
대학 강사의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 200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자료
05년 환노위 국감자료
각 대학교 사이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http://www.khei.re.kr/
2004 국가인권위 결정문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교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시간강사 처우개선, 이상민 이주호 의원) 법안심사 소위 의견 청취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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