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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익위원안, 기간제근로, 특수고용근로, 파견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공익위원안과 기간제근로, 공익위원안과 특수고용근로, 공익위원안과 파견근로, 공익위원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공익위원안과 비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익위원안과 기간제근로
1. 현행제도
2. 노․사의 입장
1) 노동계
2) 경영계
3. 공익위원안
1) 원칙
2) 기타 논점

Ⅲ. 공익위원안과 특수고용근로
1. 공익위원안
1) 원칙
2) 공익위원들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보호방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특별법(‘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을 검토
2. 문제점과 비판
3. 올바른 방향

Ⅳ. 공익위원안과 파견근로
1. 현행제도
2. 노․사의 입장
1) 노동계
2) 경영계
3. 공익위원안
1) 원칙
2) 제반 논점들

Ⅴ. 공익위원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 연간 최장노동시간은 2,704시간으로 세계 최대에 달해
2. 선진국의 경우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어도 주당 최장 노동가능시간은 45~52시간에 불과
1)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 실질임금은 최대 7.5%까지 감소해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노동자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3) 일, 주, 월, 연 단위 초과근로 상한선을 엄격히 규제하고 최장노동한도를 도입하여 장시간노동을 억제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Ⅵ. 공익위원안과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일 노동한도가 9~10시간을 넘지 않으며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나라라 하더라도 주당 최장 노동시간한도는 45~52시간에 불과하여 애초에 우리나라와 같은 장시간노동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일 한도가 12시간이나 돼 초과노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단위 한도는 최장 64시간이나 돼 지나치게 길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 실질임금은 최대 7.5%까지 감소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한다면 초과노동시간 중 최장 312시간(주12시간×26주)만큼은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초과노동수당 할증률 만큼의 임금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임금으로 환산한다면 최대 7.5%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초과노동손실분(312시간×할증률 50%) ÷ 연간 총노동시간(주당 평균 40시간×52주=2,080시간) ×100 = 7.5% ]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시 기존 임금의 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나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이 조항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며 실질임금삭감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노동자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의 비율(중대재해율 ; 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중대재해율은 2.92로서 미국의 58배, 영국일본의 29배, 스웨덴의 13배, 프랑스의 6배, 독일의 4배에 이른다.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홍콩보다는 3배 높고, 멕시코, 싱가포르, 태국 등보다도 2배 많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한다면 생산량이 집중되는 기간동안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여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노동시간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은 일상적인 노동과정 속에 충분한 휴식시간이 고정적으로 주어짐으로써 가능한 것이지, 결코 한꺼번에 몰아서 쉰다고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노동시간단축이 가져올 노동자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확대는 사업주가 노동자 개인의 생활주기를 결정하는 등 노동의 예속을 강화시킬 것이고 이는 노동자는 물론 가족의 생활까지도 무참히 파괴시켜 결국은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다.
3) 일, 주, 월, 연 단위 초과근로 상한선을 엄격히 규제하고 최장노동한도를 도입하여 장시간노동을 억제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큰 유통, 서비스업과 계절상품을 생산하는 업체, 납기일을 맞추어야 하는 제조업종과 중소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삭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장시간노동구조 아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최장시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근본취지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실노동 시간이 40시간이하로 단축된 이후에나 검토할 문제이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다.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일, 주, 월, 연 단위 초과근로의 상한선을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최장노동시간한도로 정하여 장시간노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Ⅵ. 공익위원안과 비판
먼저 공익위원안은 노동조건 악화없는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만약 공익위원안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한다면 노동시간단축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매우 큰 폭의 임금삭감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공익위원안이 노동시간단축문제를 노동시간단축과 다른 노동조건을 맞바꾸는 양적인 교환의 개념으로 접근한데서 나타난 문제이다. 노동시간단축은 세계최장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노동조건의 희생하에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세계 어디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기존 노동조건을 악화시킨 적은 없다.
공익위원안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저임금구조와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와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익위원안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 가뜩이나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간의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공익위원안에는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전망이 부재하다. 세계최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머무르지 않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한도의 축소 △초과노동 허용 예외업무의 폐지 △휴일휴가의 확대 △교대근무제의 개선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 △영업시간제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등 중층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익위원안은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권혜자(2003), 다시 생각하는 공익의 역할 : 비정규 특위의 공익위원안을 보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사정위원회(2003),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논의자료집
이호근(2003),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 내용과 그 의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최저임금위원회(2008), 최저임금안 양대노총, 경제단체, 공익위원 참석자 전원 합의 결정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2009),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팀(2003),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방안 :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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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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