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개념과 발생요인 및 유형, 학대 현황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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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학대의 개념

Ⅱ.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족상황적 요인
3. 사회, 문화적 요인
4. 사회정책적 요인

Ⅲ.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심리, 정서적 학대
3. 경제적 학대, 착취
4. 성적 학대
5. 방임
6. 자기방임
7. 유기학대

Ⅳ. 노인학대의 현황 및 예방

1. 노인학대의 현황
2. 노익학대의 예방대책
1) 법적 차원
(1) 노인학대의 정의
(2) 긴급전화의 설치
(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4)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및 응급조치 의무 그리고 보조인의 선임
(5) 금지행위
(6) 처벌
2) 정책적 차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교육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및 응급조치 의무 그리고 보조인의 선임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
며, 복지시설, 의료기관의 기관장,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까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
원이나 사법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출동한 자는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
부터 볼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괌
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
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
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수 있다.
(5) 금지행위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처 벌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9의 1호, 10의 1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9의 5호, 11의 2항에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책적 차원
점차 증가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정부에서도 2003년부터 노인학대예방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6년 5월에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
관리지침도 명시하여 각 노인복지시설의 노인학대예방 및 대상자 관리에 중점을 두도
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의 전화 '1389'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와 노인에 대한 홍보와 예방교육, 노인의 사회활동참여, 노인존중의 윤리적
도덕적 교육의 중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를 통하여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서비스 체계는 피해자가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현실적 안정
을 제공하는 응급보호서비스, 의료서비스, 그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응급보호서비스는 학대를 받은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가해자로부터 격리하여 일시보호시설에
보내는 것이다. 학대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오랜 기간 형성된 내재화된 무력감과 그들
이 경험하는 소외감, 불안, 공포, 죄의식, 수치심 및 제한된 자존심 등을 극복하고 스
스로 자신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운
영을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및 노인복지 관련 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
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노인학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노인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노인학대가 노인부양자가 경험하는 스트
레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제가복지봉
사센터의 확대 등과 같은 계가복지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가족 내에서 노인의 의존성
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를 확충하
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지
역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킴으로써 노
인의 사회통합(social intesration)을 증진시켜야 한다.
더불어 노인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이 가족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대부분 개인 차원에서 대응
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해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
고, 이론적 토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해
온 전통,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하였다. 가정
폭력에 대한 관심이 주로 여성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에 대
한 관심이 자칫 소홀해 노인학대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노인학대를 다룸에 있어서 노인 개개인이 선택의 권리, 사생활을 유지
할 권리, 독립성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보호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높은 노인이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과중
한 수발부담이 노인학대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병든 노인을 그대로 집에 방
치하거나, 노인유기와 같은 극단적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수발을 보충
지원할 수 있는 케어서비스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 경
제적, 심리적으로 지쳐서 학대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노인부양에 관한 사회적 원조시스
템을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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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4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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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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