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필요성
Ⅲ.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서비스내용과 훈련과정
Ⅳ. 외국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사례
1. 제1기
2. 제2기
3. 제3기
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효과적 활동 방안
1. 유휴여성인력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
1)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및 교육실시
2) 여성단체를 통한 홍보 및 교육강화
3) 재가복지봉사센터의 PR확충
2. 중간지도층 여성인력 및 가정봉사활동 관장관계의 육성
3. 가정봉사원 활동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확충
4. 가정봉사원 제도의 운영방식 개선
5. 가정봉사원의 제도적 보장확보
1) 가정봉사서비스 활동의 사회경력화 제도
2) 가정봉사활동중에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의 실시
3) 유급 가정봉사원제도의 도입
Ⅵ. 향후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과제
1. 유급형가정봉사원의 확보
2. 가정봉사원의 매뉴얼
3. 가정봉사원의 자격화
4. 서비스대상자의 확대
Ⅶ. 결론
참고문헌
Ⅱ.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필요성
Ⅲ.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서비스내용과 훈련과정
Ⅳ. 외국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사례
1. 제1기
2. 제2기
3. 제3기
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효과적 활동 방안
1. 유휴여성인력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
1)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및 교육실시
2) 여성단체를 통한 홍보 및 교육강화
3) 재가복지봉사센터의 PR확충
2. 중간지도층 여성인력 및 가정봉사활동 관장관계의 육성
3. 가정봉사원 활동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확충
4. 가정봉사원 제도의 운영방식 개선
5. 가정봉사원의 제도적 보장확보
1) 가정봉사서비스 활동의 사회경력화 제도
2) 가정봉사활동중에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의 실시
3) 유급 가정봉사원제도의 도입
Ⅵ. 향후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과제
1. 유급형가정봉사원의 확보
2. 가정봉사원의 매뉴얼
3. 가정봉사원의 자격화
4. 서비스대상자의 확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서비스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유급과 무급의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같은 가사지원서비스는 무급이, 수발서비스는 유급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무급의 경우 시간적인 면에서 자원봉사를 할뿐이지 사례에 따라서는 유급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증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강도가 높은 서비스와 노력이 필요할 경우는 유급가정봉사원을 투입하고 강도가 낮은 대상자에게는 무급의 파견이 필요하다. 업무자체를 구분해서 유급과 무급의 업무를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전반적으로 가정봉사원들이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례의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에 따라 유급과 무급의 적절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3. 가정봉사원의 자격화
현재 우리나라 가정봉사원의 교육제도는 유급과정이 40시간, 자원봉사과정은 20시간으로만 규정되어 실시하고 있다. 이들에게 수료증은 있으나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가정도우미사업 2주년 평가시에서도 가정도우미들이 무의탁노인들을 병원에 안내하고 후에 약을 타러가도 신분상 연고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고 다시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정봉사원을 거택보호대상자가정에 파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봉사원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함의되어 있다. 이러한 믿음 속에는 만에 하나 사고라고 난다면 파견한 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러한 우려속에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을 시작할 때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상해사고를 보전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1인당 18만원씩의 상해보험비를 지불하고, 긴급연락을 위해 무선호출기를 지급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급이나 무급의 가정봉사원들은 대개 초보적인 수준의 재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아직 크게 표출된 사례는 없지만 간혹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정봉사원이 대상자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받고 나오는 사례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에서도 가정봉사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제약을 수령해갈수도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정봉사원의 육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가정봉사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그들에게 단계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대상자는 물론 사회기관단체에서도 그들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증에 관한 논의는 보건복지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행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해볼 수도 있다.
4. 서비스대상자의 확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재가노인으로 시작하였지만 재가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무급의 경우는 재가노인이나 재가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대상자를 거택보호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법정영세민이 아닌 저소득층 더 나아가서는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용료를 부담하며 유급가정봉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없애자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실비만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한 거택보호대상자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정봉사원들을 단순히 재가에만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도 파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Ⅶ. 결론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현재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욕구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가정의 경제생활 수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빈곤인구는 전체 인구의 9.9%인 464만명이며, 상대빈곤선(중위근로자 소득의 50%: 중소도시 4인 가구, 104만 5천원)에 의한 저소득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인 619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118만명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며, 57만명이 한시적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인구 289만명과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나 상대빈곤선 이하인 저소득층 인구) 155만명을 합산한 444만명(전체 인구의 9.5%)은 피부양자의 존재, 주택 소유 등의 이유로 사각지대에서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피부양자의 40.9%가 실업상태이며, 22.8%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약한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이들 가정의 아동 가운데 결식아동 등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공식적 통계로서 교육부의 중식지원을 받은 초중고 학생은 11,898명에서 151,375명, 현재 164,000명(전체 학생의 2.0%)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다. 한편 정경배김미숙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전체 실업가구 아동의 2.6%로서 연령별로는 5세 미만 아동의 1.5%, 5세~12세 미만 아동의 2.1%, 12세~18세 미만 아동의 3.2%이며, 이들의 17.7%는 학습부진문제, 6.6%는 비행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정봉사원의 역할은 더욱 클 것이다.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 하루빨리 가정복지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리플렛
* 김범수(1997),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등장과 재가복지봉사센터 발전방안
* 김포선(2004), 가정봉사원 파견센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천숙희(2001), 노령인구를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발전방안
* 한병주(2000),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가정봉사원제도의 정착화 방안
무급의 경우 시간적인 면에서 자원봉사를 할뿐이지 사례에 따라서는 유급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증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강도가 높은 서비스와 노력이 필요할 경우는 유급가정봉사원을 투입하고 강도가 낮은 대상자에게는 무급의 파견이 필요하다. 업무자체를 구분해서 유급과 무급의 업무를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전반적으로 가정봉사원들이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례의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에 따라 유급과 무급의 적절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3. 가정봉사원의 자격화
현재 우리나라 가정봉사원의 교육제도는 유급과정이 40시간, 자원봉사과정은 20시간으로만 규정되어 실시하고 있다. 이들에게 수료증은 있으나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가정도우미사업 2주년 평가시에서도 가정도우미들이 무의탁노인들을 병원에 안내하고 후에 약을 타러가도 신분상 연고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고 다시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정봉사원을 거택보호대상자가정에 파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봉사원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함의되어 있다. 이러한 믿음 속에는 만에 하나 사고라고 난다면 파견한 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러한 우려속에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을 시작할 때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상해사고를 보전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1인당 18만원씩의 상해보험비를 지불하고, 긴급연락을 위해 무선호출기를 지급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급이나 무급의 가정봉사원들은 대개 초보적인 수준의 재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아직 크게 표출된 사례는 없지만 간혹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정봉사원이 대상자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받고 나오는 사례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에서도 가정봉사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제약을 수령해갈수도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정봉사원의 육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가정봉사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그들에게 단계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대상자는 물론 사회기관단체에서도 그들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증에 관한 논의는 보건복지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행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해볼 수도 있다.
4. 서비스대상자의 확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재가노인으로 시작하였지만 재가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무급의 경우는 재가노인이나 재가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대상자를 거택보호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법정영세민이 아닌 저소득층 더 나아가서는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용료를 부담하며 유급가정봉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없애자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실비만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한 거택보호대상자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정봉사원들을 단순히 재가에만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도 파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Ⅶ. 결론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현재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욕구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가정의 경제생활 수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빈곤인구는 전체 인구의 9.9%인 464만명이며, 상대빈곤선(중위근로자 소득의 50%: 중소도시 4인 가구, 104만 5천원)에 의한 저소득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인 619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118만명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며, 57만명이 한시적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인구 289만명과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나 상대빈곤선 이하인 저소득층 인구) 155만명을 합산한 444만명(전체 인구의 9.5%)은 피부양자의 존재, 주택 소유 등의 이유로 사각지대에서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피부양자의 40.9%가 실업상태이며, 22.8%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약한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이들 가정의 아동 가운데 결식아동 등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공식적 통계로서 교육부의 중식지원을 받은 초중고 학생은 11,898명에서 151,375명, 현재 164,000명(전체 학생의 2.0%)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다. 한편 정경배김미숙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전체 실업가구 아동의 2.6%로서 연령별로는 5세 미만 아동의 1.5%, 5세~12세 미만 아동의 2.1%, 12세~18세 미만 아동의 3.2%이며, 이들의 17.7%는 학습부진문제, 6.6%는 비행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정봉사원의 역할은 더욱 클 것이다.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 하루빨리 가정복지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리플렛
* 김범수(1997),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등장과 재가복지봉사센터 발전방안
* 김포선(2004), 가정봉사원 파견센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천숙희(2001), 노령인구를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발전방안
* 한병주(2000),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가정봉사원제도의 정착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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