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간의 계산방법
2. 기한의 특례
3.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4. 기한의 연장
2. 기한의 특례
3.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4. 기한의 연장
본문내용
때
②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기한연장사유 중 ⑤ 및 ⑥의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다.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포함)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본다.
다만, 납기전징수를 위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國基法 7).
②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기한연장사유 중 ⑤ 및 ⑥의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다.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포함)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본다.
다만, 납기전징수를 위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國基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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