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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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이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에 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법인과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 가산세율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가 아닌가는 역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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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6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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