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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이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에 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법인과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 가산세율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가 아닌가는 역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법인과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 가산세율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가 아닌가는 역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