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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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3. 송달의 방법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본문내용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경우:도달주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國基法 12①). 여기서 ‘도달’이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으로 족하다(國基通 1-3-12…12).
나. 공시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國基法 1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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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1.04.06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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