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기타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3.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결정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4) 기타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3.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결정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