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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국민의 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투명한 관리운영방식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가족부양가치관의 변화와 고령화등의 사회적 변화를 잘 수반할 수 있는 제도이니만큼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더욱 보완해 나가려는 태도를 취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