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미혼모의 이해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를 보는 관점들
1) 사회적 일탈자로 보는 관점
2) 요보호자로 보는 관점
3) 성차별의 희생자로 보는 관점
4) 가족의 한 형태로 보는 관점
3. 미혼모의 발생원인에 관한 관점들
1) 초기의 심리학적 관점
2) 생태학적 관점
3) 원하지 않는 임신
Ⅱ. 미혼모의 실태
1. 입양기관에 아동을 의뢰한 미혼모, 부 실태
1) 연령
2) 학력
3) 직업
4) 가족사항
5) 가족동거 여부
2. 미혼모관련 복지시설 현황
1) 미혼모자시설
(1) 미혼모자시설 현황
(2) 미혼모자시설 정원 및 보호 인원
(3) 보호대상 및 보호기간
2)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3) 모자보호시설
(1) 모자보호시설 현황
(2) 보호대상 및 보호기간
Ⅲ. 서비스 지원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수급자 조건
2) 급여내용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자활급여
3. 영유아교육법
*참고문헌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를 보는 관점들
1) 사회적 일탈자로 보는 관점
2) 요보호자로 보는 관점
3) 성차별의 희생자로 보는 관점
4) 가족의 한 형태로 보는 관점
3. 미혼모의 발생원인에 관한 관점들
1) 초기의 심리학적 관점
2) 생태학적 관점
3) 원하지 않는 임신
Ⅱ. 미혼모의 실태
1. 입양기관에 아동을 의뢰한 미혼모, 부 실태
1) 연령
2) 학력
3) 직업
4) 가족사항
5) 가족동거 여부
2. 미혼모관련 복지시설 현황
1) 미혼모자시설
(1) 미혼모자시설 현황
(2) 미혼모자시설 정원 및 보호 인원
(3) 보호대상 및 보호기간
2)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3) 모자보호시설
(1) 모자보호시설 현황
(2) 보호대상 및 보호기간
Ⅲ. 서비스 지원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수급자 조건
2) 급여내용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자활급여
3. 영유아교육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 지원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로서 '한부모가족지원'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영유아보육법' 이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모 부자복지법'은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
로써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이후 '한
부모가족지원법'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별어 주고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부모가
족지원법' 제12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아동교육비 지원, 직업훈련
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근거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양육 미혼한부모 중 이 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는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1) 수급자 조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다('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5조). 여기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라 함
은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나 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소집의 경우i 형법 및 사회
보호법' 에 의해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해외 이주한 경우, 그리고 부양을 거부
하거나 회피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끓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혼모들의 경우 부모
가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거부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미혼모의 부모가 경제
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들이 수급권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2) 급여내용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
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생계비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
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와 기타 다른 급여를 함께 행하
도록 하고 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법 제8조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단위
로 지급한다. 그 대상자는 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에
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
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를 제외
한 모든 수급자에게 해당된다.
* 의료급여
보건의료 관련 법률은 ‘의료급여법’(개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정), '모자보건법'(개정),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특별법'(제정),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전염병예방법(개정), '약사법'(개정) 등7개 분야이다. 이 중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 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통하여 최저주거비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기타 에이즈쉼터 거주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
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 전승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수급자 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와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의사상자
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급여인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자활급여
자활을 위한 급여에서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
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
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과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해서
각종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3) 영유아보육법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은 아동양육 환경과 관련하여 빈곤가정
자녀들의 불리함 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아동
은 '영유아보육법' 제조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보육에 필요한 비음은 가구의 소득수
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로서 '한부모가족지원'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영유아보육법' 이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모 부자복지법'은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
로써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이후 '한
부모가족지원법'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별어 주고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부모가
족지원법' 제12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아동교육비 지원, 직업훈련
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근거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양육 미혼한부모 중 이 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는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1) 수급자 조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다('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5조). 여기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라 함
은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나 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소집의 경우i 형법 및 사회
보호법' 에 의해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해외 이주한 경우, 그리고 부양을 거부
하거나 회피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끓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혼모들의 경우 부모
가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거부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미혼모의 부모가 경제
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들이 수급권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2) 급여내용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
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생계비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
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와 기타 다른 급여를 함께 행하
도록 하고 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법 제8조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단위
로 지급한다. 그 대상자는 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에
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
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를 제외
한 모든 수급자에게 해당된다.
* 의료급여
보건의료 관련 법률은 ‘의료급여법’(개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정), '모자보건법'(개정),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특별법'(제정),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전염병예방법(개정), '약사법'(개정) 등7개 분야이다. 이 중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 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통하여 최저주거비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기타 에이즈쉼터 거주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
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 전승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수급자 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와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의사상자
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급여인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자활급여
자활을 위한 급여에서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
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
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과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해서
각종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3) 영유아보육법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은 아동양육 환경과 관련하여 빈곤가정
자녀들의 불리함 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아동
은 '영유아보육법' 제조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보육에 필요한 비음은 가구의 소득수
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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