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의 역사적 전개
1. 직장민간의료보험의 탄생
2. 민간의료보험의 성장
3.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도입
4. 관리의료의 등장
Ⅱ. 민간의료보험
1. 단체보험
2. 기업 자체보험
3. 개인보험
4. 민간의료보험의 연속성
Ⅲ. 공공의료보험
1. 메디케어
1) 파트A(입원 보험)
2) 파트B(왜래 보험)
3) 파트C(메디케어 선택보험)
4) 파트D(처방약보험)
5) 메디갭
2. 메디케이드
3. 기타 공공의료보험
Ⅳ. 관리의료
1. 관리의료의 개념과 운영기전
2. 관리의료조직의 종류
1) 건강유지조직
2) 선호공급자조직
3) 진료시점선택 보험
Ⅴ.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1. 직장민간의료보험의 탄생
2. 민간의료보험의 성장
3.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도입
4. 관리의료의 등장
Ⅱ. 민간의료보험
1. 단체보험
2. 기업 자체보험
3. 개인보험
4. 민간의료보험의 연속성
Ⅲ. 공공의료보험
1. 메디케어
1) 파트A(입원 보험)
2) 파트B(왜래 보험)
3) 파트C(메디케어 선택보험)
4) 파트D(처방약보험)
5) 메디갭
2. 메디케이드
3. 기타 공공의료보험
Ⅳ. 관리의료
1. 관리의료의 개념과 운영기전
2. 관리의료조직의 종류
1) 건강유지조직
2) 선호공급자조직
3) 진료시점선택 보험
Ⅴ.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된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
거나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이들 일차진료의의 의뢰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된
다.
이러한 문지기 역할의 확장된 개념으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도 의료비
증가 억제 기전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종류의 전문의에 의해서 장기간의 복잡하고 고
가인 2차 혹은 3차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있을 경우, 관리의료조직은 이 환자
에게 전담 관리인력을 배정하여 이 관리인력이 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의사들과 상의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게 제공되도록 관
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의료이용심사(utilization re-
view)를 통해서도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게 된다.
4.2 관리의료조직의 종류
환자들의 선택의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지, 그리고 의료비 지불 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관리
의료조직이 존재한다.
1) 건강유지조직
건강유지조직(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은 관리의료의 초창기인
1970년대 가장 흔했던 형태의 관리의료조직으로 환자들의 의료공급자에 대한 선택
을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모형이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계약을 몇는
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다시 구분된다.
스탭 모형(staff model) ; 의사들을 직접 고용하여 의료서비스를 하며 의사들
에 대한 지불은 봉급제에 의하는 모형이다. 대개의 경우 관리의료조직이 외래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가입자들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외래진료와 검사 등을 시행
한다. 입원진료는 계약을 맺은 지역의 병원을 통해서 한다.
그룹 모형(group model) : 의사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지역의 공동개원그룹
(group practice) 35) 중 하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에 의해서 의료서비스를 한다.
공동개원그룹에 대한 지불은 인두제에 의하며 지역의 병원과는 별도 계약을 통해서
입원진료를 한다.
네트워크 모형(network model) : 하나의 공동개원그룹과 계약을 맺는 그룹모
형과 달리 두 개 이상의 공동개원그룹과 계약을 맺는다. 대도시 지역이나 관할하는
지역이 매우 넓은 경우 많이 적용되는 모형으로 앞의 두 모형에 비해서 환자의 의사
선택의 폭이 비교적 넓다.
독립개원연합 모형(IPA model) : 개원의나 소규모 공동개원그룹으로 구성된
독립개원연합(independent practice association)과 계약을 맺고 이들에 의해서 의
료서비스를 하는 모형이다. 앞의 스탭모형이나 그룹모형의 의사들이 관리의료조직 가
입자들만을 진료하는 데 반해 독립개원연합에 소속된 의사들은 관리의료조직 가입자
이외의 환자들도 진료를 할 수 있다.
2) 선호공급자조직
1970년대에 건강유지조직이 성장함에 따라서 위기를 느낀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70년대 후반 선호공급자조직(preferred provider Organ-
ization, PPO)이라는 형태의 상품을 시장에 내어 놓았다. 선호공급자조직과 건강유지
조직(HMO)과의 차이점은 가입자들이 지정된 의사들 이외의 의사에게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36)과 의사와 병원에 대해서 인두제가 아닌 할인수가제에
의해서 지불을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차별성으로 인해서 선호공급자조직 보험은
건강유지조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대대
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3) 진료시점선택 보험
진료시점선택 보험(Point-of-service, POS)은 건강유지조직(HMO)와 선호공급
자조직(PPO)의 특성을 혼합한 것이다.
건강유지조직으로부터는 앞서 언급한 인두제 등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문지기 방식
을 채용하여 효율적인 진료비 절감을 달성하고 선호공급자조직으로부터는 지정된 의
사 이외의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을 채용하여 가입자들의 선택을 보장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료시점선택 보험이 지정한 의사 이외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지불해
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가입자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5.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인들은 그들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형성되고 진화
되어온 다양한 형태의 민간과 공공의 의료보험제도들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의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 어디에도 문제
가 없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역시 다양한 문제들과
과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약
15%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과
기업들의 복지혜택 축소와 맞물려 더욱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의료
보험료와 의료비지출은 미국 정부와 기업들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이 선출된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자신의 임기 중에 모든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미국이 오바마 대
통령의 공약대로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될지 혹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지 현 시점에서 에측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이미 높아져 있
는 국민들의 의료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의료보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혜를 모아 가는지를
지켜보는 일은 동일한 과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거나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이들 일차진료의의 의뢰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된
다.
이러한 문지기 역할의 확장된 개념으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도 의료비
증가 억제 기전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종류의 전문의에 의해서 장기간의 복잡하고 고
가인 2차 혹은 3차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있을 경우, 관리의료조직은 이 환자
에게 전담 관리인력을 배정하여 이 관리인력이 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의사들과 상의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게 제공되도록 관
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의료이용심사(utilization re-
view)를 통해서도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게 된다.
4.2 관리의료조직의 종류
환자들의 선택의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지, 그리고 의료비 지불 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관리
의료조직이 존재한다.
1) 건강유지조직
건강유지조직(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은 관리의료의 초창기인
1970년대 가장 흔했던 형태의 관리의료조직으로 환자들의 의료공급자에 대한 선택
을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모형이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계약을 몇는
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다시 구분된다.
스탭 모형(staff model) ; 의사들을 직접 고용하여 의료서비스를 하며 의사들
에 대한 지불은 봉급제에 의하는 모형이다. 대개의 경우 관리의료조직이 외래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가입자들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외래진료와 검사 등을 시행
한다. 입원진료는 계약을 맺은 지역의 병원을 통해서 한다.
그룹 모형(group model) : 의사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지역의 공동개원그룹
(group practice) 35) 중 하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에 의해서 의료서비스를 한다.
공동개원그룹에 대한 지불은 인두제에 의하며 지역의 병원과는 별도 계약을 통해서
입원진료를 한다.
네트워크 모형(network model) : 하나의 공동개원그룹과 계약을 맺는 그룹모
형과 달리 두 개 이상의 공동개원그룹과 계약을 맺는다. 대도시 지역이나 관할하는
지역이 매우 넓은 경우 많이 적용되는 모형으로 앞의 두 모형에 비해서 환자의 의사
선택의 폭이 비교적 넓다.
독립개원연합 모형(IPA model) : 개원의나 소규모 공동개원그룹으로 구성된
독립개원연합(independent practice association)과 계약을 맺고 이들에 의해서 의
료서비스를 하는 모형이다. 앞의 스탭모형이나 그룹모형의 의사들이 관리의료조직 가
입자들만을 진료하는 데 반해 독립개원연합에 소속된 의사들은 관리의료조직 가입자
이외의 환자들도 진료를 할 수 있다.
2) 선호공급자조직
1970년대에 건강유지조직이 성장함에 따라서 위기를 느낀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70년대 후반 선호공급자조직(preferred provider Organ-
ization, PPO)이라는 형태의 상품을 시장에 내어 놓았다. 선호공급자조직과 건강유지
조직(HMO)과의 차이점은 가입자들이 지정된 의사들 이외의 의사에게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36)과 의사와 병원에 대해서 인두제가 아닌 할인수가제에
의해서 지불을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차별성으로 인해서 선호공급자조직 보험은
건강유지조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대대
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3) 진료시점선택 보험
진료시점선택 보험(Point-of-service, POS)은 건강유지조직(HMO)와 선호공급
자조직(PPO)의 특성을 혼합한 것이다.
건강유지조직으로부터는 앞서 언급한 인두제 등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문지기 방식
을 채용하여 효율적인 진료비 절감을 달성하고 선호공급자조직으로부터는 지정된 의
사 이외의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을 채용하여 가입자들의 선택을 보장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료시점선택 보험이 지정한 의사 이외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지불해
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가입자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5.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인들은 그들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형성되고 진화
되어온 다양한 형태의 민간과 공공의 의료보험제도들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의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 어디에도 문제
가 없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역시 다양한 문제들과
과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약
15%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과
기업들의 복지혜택 축소와 맞물려 더욱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의료
보험료와 의료비지출은 미국 정부와 기업들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이 선출된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자신의 임기 중에 모든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미국이 오바마 대
통령의 공약대로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될지 혹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지 현 시점에서 에측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이미 높아져 있
는 국민들의 의료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의료보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혜를 모아 가는지를
지켜보는 일은 동일한 과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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