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청소년복지의 전개 방향
Ⅱ. 청소년복지의 접근방법
1. 예방
2. 치료
3. 유지
Ⅲ. 서비스 분류
1. 장소에 따른 분류
1) 가정내 서비스
2) 가정외 서비스
2. 기능에 의한 분류
1) 지원서비스
2) 보완서비스
3) 대리서비스
*참고문헌
Ⅱ. 청소년복지의 접근방법
1. 예방
2. 치료
3. 유지
Ⅲ. 서비스 분류
1. 장소에 따른 분류
1) 가정내 서비스
2) 가정외 서비스
2. 기능에 의한 분류
1) 지원서비스
2) 보완서비스
3) 대리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원서비스
지원 혹은 지지서비스는 아동이 가정 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척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가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의지와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
만,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나 부부갈등으로 인해 부모-자녀의 관계가 역기능적인 경우에
제공된다(Kadushin, 1967).
따라서 아동을 유기하거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는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
리고 아동이 역기능적인 행동이나 문제를 보여도 재가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일
차적인 양육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사회나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치하지는 않기 때문
에 가족구조상 항상 외부에서 지원을 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가족서비스기관 및 아동상
담소(child guidance clinic)가 이에 해당하며,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가족 기능을 향상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치료, 지역사회조직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장인협 오정수, 1999). 하지만 지원서비스는 이를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한 자원으로 활용하기를 꺼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들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받기도 전에 중도 탈락한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Kadushin, 1984).
(2) 보완서비스
보완 혹은 보충적 서비스는 지원서비스와는 달리 가족체계의 한 구성원으로 제공되는 서
비스이다(Kadushin, 1984). 즉 부모의 역할을 어느 정도 제한한 상태에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부모의 역할을 기관을 대표하는 보충적인 부모(supplementary parents)가 일부분 대행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소득보장, 어린이집, 가사관리서비스(homemaker service)등이 있다.
지원서비스와 보완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즉 부모의 역할을 사회복지기관
이 보완하는 상황에서 부모는 다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부모가 사망, 미
혼상태의 출산 유기 이혼 별거를 하거나, 입대 수형 질병 및 실업으로 인하여 부모-
자녀체계가 손상될 경우 필요한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다. 보완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는 사
회보험(social insurance)과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서, 전자는 노동능력이 있는 자를 위한 것이고 후자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국가서비스이다(표갑수, 2000). 하지만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는 저소득층 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Kadushin, 1967). 즉 저소득층은 우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동시에 공적부조에도 적격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 가족과 아동, 청소년을 어느 정도 보호하느냐 하는 의문이 남아 있다.
(3) 대리서비스
대리서비스란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 및 보호에서 부모의 역할을 전
적으로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최소한의 아동, 청소년 양육 및 보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부모와 전적으로 분리되어 새 가정이나 시설
로 이주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학, 친구관계의 변화, 형제자매와의 분리 등의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양육권을 위임받아야 하
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정이나 기관이 법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역할을 감
당하게 된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부모가 아동 혹은 청소년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 것
은 아니며, 아동과 청소년은 변함없이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된다.
대리서비스(예 : 가정위탁서비스, 시설보호, 입양 등)는 일시보호를 원칙적으로 원가정복귀가 주요 목표가 되지만 일시적이지 못하고 영원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과 가정위탁서비스를 감당할 가정의 절대부족, 아동보호수당의 빈약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Kadushin, 1984; Pecora et al., 2000). 이는 가출청소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학대로 인해 가정을 뛰쳐나온 청소년은 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이 원척이다. 따라서 쉼터 실무자가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가정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만 부모의 만성적인 문제나 질병으로 인해 가정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출청소년은 단기보호쉼터를 떠나 중 장기보호쉼터나 시설보호로 의뢰된다. 한편 쉼터의
실무자는 인력난과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부모를 지속적으로 만나기 어려울뿐더러 저소득
층 부모의 경우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므로 지속적
인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이상과 같이 지원 보완 대리서비스를 살펴보았는데, 사업이 수행되는 방어선(line of
defense)의 위치에 따라 제1차적 방어선, 제2차적 방어선, 제3차적 방어선으로 구분되기도
한다(zuckerman, 1983). 제1차 방어선이란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담이나 가족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2차 방어선이란
아동이 자신의 가정을 대러한 가정에서 보호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을 말
하며 위탁이나 입양이 포함된다. 제3차 방어선이란 아동이 자신의 가정이나 대리가정이 아
닌 집단적인 수용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장인
협 오정수, 1999). 이러한 분류방법은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가족과 아동을 하나의 서비스 대상으로 놓고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보건복지가족부
-김진화 외(2004). 청소년문제행동론, 학지사
-남미애, 홍봉선(2008).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배문조, 전귀연(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문신용, 장지원, 함종석(2002). ‘바람직한 청소년 행정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2008).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1) 지원서비스
지원 혹은 지지서비스는 아동이 가정 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척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가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의지와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
만,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나 부부갈등으로 인해 부모-자녀의 관계가 역기능적인 경우에
제공된다(Kadushin, 1967).
따라서 아동을 유기하거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는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
리고 아동이 역기능적인 행동이나 문제를 보여도 재가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일
차적인 양육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사회나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치하지는 않기 때문
에 가족구조상 항상 외부에서 지원을 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가족서비스기관 및 아동상
담소(child guidance clinic)가 이에 해당하며,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가족 기능을 향상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치료, 지역사회조직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장인협 오정수, 1999). 하지만 지원서비스는 이를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한 자원으로 활용하기를 꺼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들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받기도 전에 중도 탈락한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Kadushin, 1984).
(2) 보완서비스
보완 혹은 보충적 서비스는 지원서비스와는 달리 가족체계의 한 구성원으로 제공되는 서
비스이다(Kadushin, 1984). 즉 부모의 역할을 어느 정도 제한한 상태에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부모의 역할을 기관을 대표하는 보충적인 부모(supplementary parents)가 일부분 대행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소득보장, 어린이집, 가사관리서비스(homemaker service)등이 있다.
지원서비스와 보완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즉 부모의 역할을 사회복지기관
이 보완하는 상황에서 부모는 다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부모가 사망, 미
혼상태의 출산 유기 이혼 별거를 하거나, 입대 수형 질병 및 실업으로 인하여 부모-
자녀체계가 손상될 경우 필요한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다. 보완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는 사
회보험(social insurance)과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서, 전자는 노동능력이 있는 자를 위한 것이고 후자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국가서비스이다(표갑수, 2000). 하지만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는 저소득층 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Kadushin, 1967). 즉 저소득층은 우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동시에 공적부조에도 적격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 가족과 아동, 청소년을 어느 정도 보호하느냐 하는 의문이 남아 있다.
(3) 대리서비스
대리서비스란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 및 보호에서 부모의 역할을 전
적으로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최소한의 아동, 청소년 양육 및 보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부모와 전적으로 분리되어 새 가정이나 시설
로 이주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학, 친구관계의 변화, 형제자매와의 분리 등의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양육권을 위임받아야 하
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정이나 기관이 법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역할을 감
당하게 된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부모가 아동 혹은 청소년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 것
은 아니며, 아동과 청소년은 변함없이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된다.
대리서비스(예 : 가정위탁서비스, 시설보호, 입양 등)는 일시보호를 원칙적으로 원가정복귀가 주요 목표가 되지만 일시적이지 못하고 영원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과 가정위탁서비스를 감당할 가정의 절대부족, 아동보호수당의 빈약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Kadushin, 1984; Pecora et al., 2000). 이는 가출청소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학대로 인해 가정을 뛰쳐나온 청소년은 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이 원척이다. 따라서 쉼터 실무자가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가정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만 부모의 만성적인 문제나 질병으로 인해 가정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출청소년은 단기보호쉼터를 떠나 중 장기보호쉼터나 시설보호로 의뢰된다. 한편 쉼터의
실무자는 인력난과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부모를 지속적으로 만나기 어려울뿐더러 저소득
층 부모의 경우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므로 지속적
인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이상과 같이 지원 보완 대리서비스를 살펴보았는데, 사업이 수행되는 방어선(line of
defense)의 위치에 따라 제1차적 방어선, 제2차적 방어선, 제3차적 방어선으로 구분되기도
한다(zuckerman, 1983). 제1차 방어선이란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담이나 가족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2차 방어선이란
아동이 자신의 가정을 대러한 가정에서 보호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을 말
하며 위탁이나 입양이 포함된다. 제3차 방어선이란 아동이 자신의 가정이나 대리가정이 아
닌 집단적인 수용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장인
협 오정수, 1999). 이러한 분류방법은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가족과 아동을 하나의 서비스 대상으로 놓고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보건복지가족부
-김진화 외(2004). 청소년문제행동론, 학지사
-남미애, 홍봉선(2008).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배문조, 전귀연(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문신용, 장지원, 함종석(2002). ‘바람직한 청소년 행정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2008).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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