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Ⅱ. 노인문제의 현황
1.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2. 노인부양 부담 증가
3. 낮은 소득과 경제활동 기회 제한
4. 노인건강 상태 저조 및 요양보호노인 증가
5. 노인의료비 증가
Ⅲ.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
1. 노인복지시설
2. 장기요양보호제도
3. 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정비
IV. 구체적 개선 방향
1. 비공식적 보호체계 유지·개발 및 보완
2. 가정보호(재가보호) /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강화
3. 의료서비스 확충
4. 치매노인 종합지원서비스 도입
5. 가족수발자 지지 서비스 개발
6. 무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7.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
8. 요양시설의 소규모화 및 가정 같은 분위기 조성
9. 전달체계의 개선
10. 장기요양보호 비용 지원체계 개발
Ⅱ. 노인문제의 현황
1.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2. 노인부양 부담 증가
3. 낮은 소득과 경제활동 기회 제한
4. 노인건강 상태 저조 및 요양보호노인 증가
5. 노인의료비 증가
Ⅲ.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
1. 노인복지시설
2. 장기요양보호제도
3. 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정비
IV. 구체적 개선 방향
1. 비공식적 보호체계 유지·개발 및 보완
2. 가정보호(재가보호) /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강화
3. 의료서비스 확충
4. 치매노인 종합지원서비스 도입
5. 가족수발자 지지 서비스 개발
6. 무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7.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
8. 요양시설의 소규모화 및 가정 같은 분위기 조성
9. 전달체계의 개선
10. 장기요양보호 비용 지원체계 개발
본문내용
질병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기존의 종합병원 안의 진료소 형식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양병원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체면문화와 전통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모를 요양시설 보다는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자녀와 노인 측에 훨씬 더 긍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방적 의료서비스로 현재 저소득층에게 한정되어 있는 노인건강진단 서비스를 55세 이상 노인에게로 확대하고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건강진단 서비스를 통하여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치매노인 종합지원서비스 도입
현재 치매노인은 장기요양보호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었고, 치매노인의 수와 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서비스가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등록, 진단, 의료서비스 지도, 서비스 종합 안내 및 연결, 부수적 지원 서비스, 가족수발자 교육 등을 포함한 치매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종합센터를 전국의 주요도시에 4∼5개 정도설립하고, 여기에 각 지역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를 연결한다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가족수발자 지지 서비스 개발
노인간병에 대한 가족수발자들의 정서적, 사회적 및 신체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 주는 가족수발자 지지서비스는 가장 시급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재가노인 복지기관을 지원하거나 치매노인의 경우는 치매종합 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족에 대한 수발기술 교육, 가족상담 서비스 강화 등이 바람직하다.
6. 무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무료서비스와 유료서비스의 병립은 불가피하다 하겠지만 현재와 같이 정부지원 서비스의 수준이 대단히 낮은 상태에서 유료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무료시설 입주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정부 서비스와 민간유료 서비스 간의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 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나 중산층 이상 노인들과 가족들의 욕구가 크게 분출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무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유료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7.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
노인들의 별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므로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 또한 장기요양보호와 병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 등의 집합주거에 적당량의 노인전용 주거를 포함시키고 또한 공급형식도 분양보다는 임대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새로 건립하는 주택을 구조적으로 노인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 외에 기존 주택의 구조를 개조하는 경우가 경제적이므로 외국에서처럼 주택개조자금을 주택건설업자나 개인에게 융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8. 요양시설의 소규모화 및 가정 같은 분위기 조성
시설보호는 노인 장기요양보호에서 최종적인 서비스이고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시설보호 또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설보호가 필요하고 불가피하지만 이용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시설의 분위기 문제라고 생각한다.
9. 전달체계의 개선
현재의 사회복지체계 속의 의료서비스는 결국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장기요양보호체계도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장기요양보호체계의 일선조직은 역시 민간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보건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보건복지사무소 모형으로 택하고 민간체계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장기요양보호 비용 지원체계 개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이 사회보험으로 도입되어 있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다. 그리고 또한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호 비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아직까지 저조한 편이므로 국민의 인식상태로 보아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향후 2∼3년 내에 도입하는 것은 시가상조일 것이다. 지금의 전망으로는 2005년 이후 빠른 시기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호의 아무리 좋은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안되어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면 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비용조달 방법을 간단히 생각해 낼 문제는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입가능한 방법 정도를 제시하여 본다면,
(1) 우선 정부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2) 현재의 의료보험에서 가족보호자 간병수당,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3)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공적 비용지원 서비스의 보완수단으로 장기요양 사보험을 개발하도록 하여 상당한 정도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4) 또한 정부지원의 무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유료 서비스를 비용과 서비스 수준에서 다양하게 개발하여 중산층 이상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장기요양보호 비용조달 프로그램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시행중인 개호보험을 1997년에 입법화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연구하고 준비하였지만 준비기간이 촉박하였다고 한다. 우리도 충분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부터라도 많은 연구를 통하여 빠른 시일 안에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비용부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치매노인 종합지원서비스 도입
현재 치매노인은 장기요양보호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었고, 치매노인의 수와 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서비스가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등록, 진단, 의료서비스 지도, 서비스 종합 안내 및 연결, 부수적 지원 서비스, 가족수발자 교육 등을 포함한 치매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종합센터를 전국의 주요도시에 4∼5개 정도설립하고, 여기에 각 지역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를 연결한다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가족수발자 지지 서비스 개발
노인간병에 대한 가족수발자들의 정서적, 사회적 및 신체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 주는 가족수발자 지지서비스는 가장 시급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재가노인 복지기관을 지원하거나 치매노인의 경우는 치매종합 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족에 대한 수발기술 교육, 가족상담 서비스 강화 등이 바람직하다.
6. 무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무료서비스와 유료서비스의 병립은 불가피하다 하겠지만 현재와 같이 정부지원 서비스의 수준이 대단히 낮은 상태에서 유료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무료시설 입주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정부 서비스와 민간유료 서비스 간의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 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나 중산층 이상 노인들과 가족들의 욕구가 크게 분출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무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유료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7.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
노인들의 별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므로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 또한 장기요양보호와 병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 등의 집합주거에 적당량의 노인전용 주거를 포함시키고 또한 공급형식도 분양보다는 임대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새로 건립하는 주택을 구조적으로 노인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 외에 기존 주택의 구조를 개조하는 경우가 경제적이므로 외국에서처럼 주택개조자금을 주택건설업자나 개인에게 융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8. 요양시설의 소규모화 및 가정 같은 분위기 조성
시설보호는 노인 장기요양보호에서 최종적인 서비스이고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시설보호 또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설보호가 필요하고 불가피하지만 이용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시설의 분위기 문제라고 생각한다.
9. 전달체계의 개선
현재의 사회복지체계 속의 의료서비스는 결국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장기요양보호체계도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장기요양보호체계의 일선조직은 역시 민간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보건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보건복지사무소 모형으로 택하고 민간체계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장기요양보호 비용 지원체계 개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이 사회보험으로 도입되어 있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다. 그리고 또한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호 비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아직까지 저조한 편이므로 국민의 인식상태로 보아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향후 2∼3년 내에 도입하는 것은 시가상조일 것이다. 지금의 전망으로는 2005년 이후 빠른 시기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호의 아무리 좋은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안되어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면 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비용조달 방법을 간단히 생각해 낼 문제는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입가능한 방법 정도를 제시하여 본다면,
(1) 우선 정부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2) 현재의 의료보험에서 가족보호자 간병수당,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3)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공적 비용지원 서비스의 보완수단으로 장기요양 사보험을 개발하도록 하여 상당한 정도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4) 또한 정부지원의 무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유료 서비스를 비용과 서비스 수준에서 다양하게 개발하여 중산층 이상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장기요양보호 비용조달 프로그램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시행중인 개호보험을 1997년에 입법화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연구하고 준비하였지만 준비기간이 촉박하였다고 한다. 우리도 충분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부터라도 많은 연구를 통하여 빠른 시일 안에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비용부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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