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성체계
1. 건강가정기보넙의 기본방향
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법률명
2. 총칙
1) 제 1조 목적
2) 제 2조 기본이념
3) 제 3조 가족의 정의
4) 제 4조, 제 8조에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
5)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제 7조 가족가치
7) 제 9조 가족해체 예방
3. 건강가정정책
1) 제 13조 중앙가정정책위원회
2) 제 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
4. 건강가정사업
1) 제 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2) 제 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3) 제 28조 등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등
4) 제 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Ⅲ.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성
1. 다양한 가족유형 및 가족변화의 수용
2.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존중
3. 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
*참고문헌
1. 건강가정기보넙의 기본방향
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법률명
2. 총칙
1) 제 1조 목적
2) 제 2조 기본이념
3) 제 3조 가족의 정의
4) 제 4조, 제 8조에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
5)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제 7조 가족가치
7) 제 9조 가족해체 예방
3. 건강가정정책
1) 제 13조 중앙가정정책위원회
2) 제 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
4. 건강가정사업
1) 제 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2) 제 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3) 제 28조 등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등
4) 제 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Ⅲ.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성
1. 다양한 가족유형 및 가족변화의 수용
2.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존중
3. 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기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아, 개인에 대한 국가의 권위주의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로 헌법 위반
을 비롯하여 민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4)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는 아니고, 폭력가정 등 경우에 따라 이혼이 권장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 이혼예방이라는 표현은 이혼 자체가 나쁜 것으로 여겨져 이혼자, 이혼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 또한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예방이
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중립적 용어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명, 총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
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III.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성
우리나라는 최근 출산율의 급감 및 이혼율의 급상승 등 사회적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
르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방치되거나, 유기될 경우 미래의 한국사회는 존립이 염려스럽
다는 우려와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
견이 절대적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국
가의 기본적 책무를 최초로 인식하여 공식적 대응으로 마련된 가족 관련 기본법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 당시부터 다양한 학계의 논란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각계의 입장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학계의 관점을 종합하여 박차옥경(2007)이 설명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다양한 가족유형 및 가족변화의 수용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 , \'건강가정\' 의 개념은 모호하며 필연적으로
\'비건강\' , \'불건장 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지 않
은 가족,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은 소위 \'비건강\' 한 가족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가족정책을 규정하는 법이 일정한 가족유형만을 \'건강가정\' 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국
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법이 혼인 혈연 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및 가정형
태를 수용하여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족 가정의 정의를 혼인 혈
연 입양관계에 한정하지 말고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 및 가
정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이와 동시에 법률 명칭도 중립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
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을 증가, 단독가구 및 한부모가족 증가 등 가족의 변화를
\'가족해체\'로 인식하고 있다. \'가족해체 로 인식하는 것은 전통적 가족유형인 \'건강가
정\'을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참
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생계를 위해 가족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부모의 이혼으로 다른 공간
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가족관계가 단절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별이나 미혼부모로 인
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인
정하고 지지하면서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2)혼인과 출산에 대한 해인의 선택권 존중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산과
혼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형적 가족형태와 기능회복을 통해 출산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종가하고 있
지만, 여전히 가족 내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가
족 내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해 왔던 돌봄노동의 공백이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과 남성의 돌봄노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
장하는 법적 조항 없이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성의 출
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사회 전반적인
정책들이 여성의 임금노동 수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출산과 이에 따
르는 돌봄노동을 여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겨 두는 것은 가족구성원의 일-가족 양
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출산과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가정만을 가족정책의 주
요 대상으로 상정하는 법 조항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결혼과 출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국가는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
성평등한 가족정책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가족지원기본법공대위
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은 \'성평등한 가족정책\' 이다. 개개인이 가족이라고 생
각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을 위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통해
모든 가족이 가족생활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가족 안에서 역할이 미흡했던 남성의 참여와 부성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사회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즉 여성에게만 맡겨졌던 출산 양육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
대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및 개인적 이해와 복지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
미한다.
*참고문헌
-이태희(2008). 건강가정론. 형지사
-최외선 외(2002). 체계론적 가족치료. 형설출판사
-정혜경(2007). 저출산과 가족정책
-정민자(2007).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그 담론
-조은희(2007). 가족관련법의 입법적 동향에 대한 검토
-김형식 외(2008).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송혜림, 김소영(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양정남, 최선령(2006).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있다고 보아, 개인에 대한 국가의 권위주의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로 헌법 위반
을 비롯하여 민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4)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는 아니고, 폭력가정 등 경우에 따라 이혼이 권장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 이혼예방이라는 표현은 이혼 자체가 나쁜 것으로 여겨져 이혼자, 이혼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 또한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예방이
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중립적 용어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명, 총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
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III.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성
우리나라는 최근 출산율의 급감 및 이혼율의 급상승 등 사회적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
르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방치되거나, 유기될 경우 미래의 한국사회는 존립이 염려스럽
다는 우려와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
견이 절대적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국
가의 기본적 책무를 최초로 인식하여 공식적 대응으로 마련된 가족 관련 기본법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 당시부터 다양한 학계의 논란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각계의 입장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학계의 관점을 종합하여 박차옥경(2007)이 설명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다양한 가족유형 및 가족변화의 수용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 , \'건강가정\' 의 개념은 모호하며 필연적으로
\'비건강\' , \'불건장 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지 않
은 가족,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은 소위 \'비건강\' 한 가족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가족정책을 규정하는 법이 일정한 가족유형만을 \'건강가정\' 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국
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법이 혼인 혈연 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및 가정형
태를 수용하여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족 가정의 정의를 혼인 혈
연 입양관계에 한정하지 말고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 및 가
정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이와 동시에 법률 명칭도 중립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
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을 증가, 단독가구 및 한부모가족 증가 등 가족의 변화를
\'가족해체\'로 인식하고 있다. \'가족해체 로 인식하는 것은 전통적 가족유형인 \'건강가
정\'을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참
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생계를 위해 가족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부모의 이혼으로 다른 공간
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가족관계가 단절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별이나 미혼부모로 인
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인
정하고 지지하면서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2)혼인과 출산에 대한 해인의 선택권 존중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산과
혼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형적 가족형태와 기능회복을 통해 출산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종가하고 있
지만, 여전히 가족 내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가
족 내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해 왔던 돌봄노동의 공백이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과 남성의 돌봄노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
장하는 법적 조항 없이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성의 출
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사회 전반적인
정책들이 여성의 임금노동 수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출산과 이에 따
르는 돌봄노동을 여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겨 두는 것은 가족구성원의 일-가족 양
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출산과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가정만을 가족정책의 주
요 대상으로 상정하는 법 조항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결혼과 출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국가는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
성평등한 가족정책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가족지원기본법공대위
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은 \'성평등한 가족정책\' 이다. 개개인이 가족이라고 생
각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을 위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통해
모든 가족이 가족생활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가족 안에서 역할이 미흡했던 남성의 참여와 부성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사회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즉 여성에게만 맡겨졌던 출산 양육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
대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및 개인적 이해와 복지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
미한다.
*참고문헌
-이태희(2008). 건강가정론. 형지사
-최외선 외(2002). 체계론적 가족치료. 형설출판사
-정혜경(2007). 저출산과 가족정책
-정민자(2007).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그 담론
-조은희(2007). 가족관련법의 입법적 동향에 대한 검토
-김형식 외(2008).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송혜림, 김소영(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양정남, 최선령(2006).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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