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파견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2. 파견 노동자 제도의 문제점
3.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 파업
4.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파견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2. 파견 노동자 제도의 문제점
3.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 파업
4.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양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최유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국가에서는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경영논리로 인해 항상 최소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의 노예로만 전락될 뿐이다. 이는 최근에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어진 양극화 심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탈법을 일삼는 용역회사의 근로자 파견제도는 형법으로 명문화하여 기업주와 사업주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 회사가 있을 뿐이지 회사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주객이 전도된 전체주의 정치이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Ⅲ. 결론
파견 근로자와 관련된 논쟁 중 일부 계층에서는 파견법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 페지보다는 긍정적 기능을 가진 법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왜냐하면 파견 근로자제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파견직 사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로 장소와 대인관계를 추구하고 자하는 일부 근로 집단들에게는 유용한 제도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파견법의 내용이나 앞으로의 입법 변화 내용도 분명 수정되어한다는 사실은 맞다.
우선 파견직 근로자들의 사용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단순히 등록-모집형 파견형식은 원칙적으로 금해야 하며 상용형 파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열악한 파견업체의 사정도 고려하여 파견업체의 상용형 파견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이 불가피하게 보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연계시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업체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않을 시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온 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입법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파견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달리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의한 고용형태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연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사업장의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는 사용사업주가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절차 등을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 통로를 마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최유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2. 김시백, 비정규직 정책형성영향요인 비교연구, 순천대 대학원, 2010.
3.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4. 고갑석,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2007.
5. 김성경, 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2008.
6.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7. 노동부 http://www.molab.go.kr/
국가에서는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경영논리로 인해 항상 최소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의 노예로만 전락될 뿐이다. 이는 최근에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어진 양극화 심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탈법을 일삼는 용역회사의 근로자 파견제도는 형법으로 명문화하여 기업주와 사업주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 회사가 있을 뿐이지 회사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주객이 전도된 전체주의 정치이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Ⅲ. 결론
파견 근로자와 관련된 논쟁 중 일부 계층에서는 파견법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 페지보다는 긍정적 기능을 가진 법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왜냐하면 파견 근로자제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파견직 사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로 장소와 대인관계를 추구하고 자하는 일부 근로 집단들에게는 유용한 제도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파견법의 내용이나 앞으로의 입법 변화 내용도 분명 수정되어한다는 사실은 맞다.
우선 파견직 근로자들의 사용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단순히 등록-모집형 파견형식은 원칙적으로 금해야 하며 상용형 파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열악한 파견업체의 사정도 고려하여 파견업체의 상용형 파견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이 불가피하게 보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연계시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업체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않을 시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온 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입법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파견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달리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의한 고용형태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연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사업장의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는 사용사업주가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절차 등을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 통로를 마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최유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2. 김시백, 비정규직 정책형성영향요인 비교연구, 순천대 대학원, 2010.
3.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4. 고갑석,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2007.
5. 김성경, 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2008.
6.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7. 노동부 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