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ο 서론
Ⅰ. 가족문제의 개념과 종류
ο 본론
Ⅱ.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Ⅲ. 아동학대
Ⅳ. 교제관계에서의 폭력
Ⅴ. 부부간의 폭력
Ⅵ. 노인학대
ο 결론
Ⅶ.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
Ⅷ. 내가 생각하는 대책
Ⅰ. 가족문제의 개념과 종류
ο 본론
Ⅱ.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Ⅲ. 아동학대
Ⅳ. 교제관계에서의 폭력
Ⅴ. 부부간의 폭력
Ⅵ. 노인학대
ο 결론
Ⅶ.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
Ⅷ. 내가 생각하는 대책
본문내용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저항이 예상되지만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들이다.
첫째,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을 합법화하는 규범을 줄인다.
아동 양육 시 때려서 키우는 방법을 허용하는 것, 학교에서 체벌을 인정하는 것, 아내는 때려도 괜찮다는 인식,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사회 통념 등이 모두 가정 폭력의 발생을 부추기는 규범들이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 통념들은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에서 폭력을 합법화 하는 내용을 자주 방영함으로써 더욱 부추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사회에 의해 야기되는 폭력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줄인다.
가정폭력이 어떤 사회계층에서 특별히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빈곤, 실업과 같은 불평등 조건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이 스트레스는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식생활, 주거, 의료 등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가정을 친척이나 지역사회 망에 연결시켜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
사회적 고립이 가정폭력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친척이나 지역사회와 연결시켜 고립되지 않도록 하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일단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쉽게 보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 폭력을 사용했을 때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시켜줌으로써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역 사회 내에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서비스가 있어야한다.
넷째, 성차별적인 성격을 변화시킨다.
성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것보다 훨씬 더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나 기타 모든 면에서 열등한 존재라고 여기며, 그런 사회적 지위와 불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오랫동안 강요되어 왔다. 이러한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남녀평등 사상을 가르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라나는 자녀에게 평등한 부부관계의 모범을 보이는 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교육내용의 남녀평등화, 예비부부나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평등교육,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대중매체의 제작 등은 성차별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주는 일이다. 남녀 차별 없이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가져오게 하며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적 평등이야말로 가정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가정폭력의 사이클을 없앤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환경에서 폭력은 영원히 근절될 수 없다.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자녀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한 폭력은 세대를 통하여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정폭력의 순환 체계를 끊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한 방법이다.
Ⅷ. 내가 생각하는 대책
가정폭력은 우발적이기보다는 반복ㆍ지속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정신질환, 알콜, 마약등 개인적 요소 뿐 아니라 가족네 세력관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처벌에 대한 전문화와 보호, 지원에 관한 제도화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처벌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너무 온정주의적이고 많은 선택권을 준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족 내 문제가 아닌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범죄행위임에도 현재 사법당국과 상담소는 가해자에게 ‘제발 좀 때리지 말아주십쇼’ 하고 애원하고 있는 형상인 것이다.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화 차이를 넘어서는 세계적 조류이다. 서양에서도 2~30년 전만해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했다고 한다. 체포 우선의 강력한 법,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가정폭력이 계층을 막론하고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며 그 정도나 결과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현장에서는 유명무실이다. 가정폭력 방지법을 제정한 이래 성과도 없지는 않았지만 서울 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불만사례의 대부분이 출동을 거부하는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집계될 만큼 경찰관들이 여전히 가정폭력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호주,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찰에게 체포권 및 강제조치권과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반드시 검사를 거쳐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구조적으로 힘든 측면도 있다. 체포ㆍ고발등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검사가 현장의 긴급함에 일일이 대처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있고 가해자에 온정적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금ㆍ체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 경찰의 체포 등 사법적 개입보다는 '계도'와 '중재'위주의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아울러 형사입건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우리는 폭력발생에 양비론이 아닌 가해자 책임의식 강조와 폭력을 멈추는 것에 우선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현재 많이 활용되는 사회봉사명령은 일종의 대가지불형 조치로서 면죄부가 될 뿐 교정과 치료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가정폭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피해여성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확충되어야한다. 현재 피해여성이 폭력에 치를 떨어하면서도 가족을 유지하려는 주된 이유중 하나는 자립 능력 결핍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는 적극적인 역할을 절대 할 수 없으며 자립능력이 떨어져 폭력을 참고 사는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
첫째,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을 합법화하는 규범을 줄인다.
아동 양육 시 때려서 키우는 방법을 허용하는 것, 학교에서 체벌을 인정하는 것, 아내는 때려도 괜찮다는 인식,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사회 통념 등이 모두 가정 폭력의 발생을 부추기는 규범들이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 통념들은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에서 폭력을 합법화 하는 내용을 자주 방영함으로써 더욱 부추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사회에 의해 야기되는 폭력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줄인다.
가정폭력이 어떤 사회계층에서 특별히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빈곤, 실업과 같은 불평등 조건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이 스트레스는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식생활, 주거, 의료 등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가정을 친척이나 지역사회 망에 연결시켜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
사회적 고립이 가정폭력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친척이나 지역사회와 연결시켜 고립되지 않도록 하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일단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쉽게 보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 폭력을 사용했을 때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시켜줌으로써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역 사회 내에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서비스가 있어야한다.
넷째, 성차별적인 성격을 변화시킨다.
성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것보다 훨씬 더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나 기타 모든 면에서 열등한 존재라고 여기며, 그런 사회적 지위와 불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오랫동안 강요되어 왔다. 이러한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남녀평등 사상을 가르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라나는 자녀에게 평등한 부부관계의 모범을 보이는 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교육내용의 남녀평등화, 예비부부나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평등교육,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대중매체의 제작 등은 성차별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주는 일이다. 남녀 차별 없이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가져오게 하며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적 평등이야말로 가정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가정폭력의 사이클을 없앤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환경에서 폭력은 영원히 근절될 수 없다.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자녀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한 폭력은 세대를 통하여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정폭력의 순환 체계를 끊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한 방법이다.
Ⅷ. 내가 생각하는 대책
가정폭력은 우발적이기보다는 반복ㆍ지속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정신질환, 알콜, 마약등 개인적 요소 뿐 아니라 가족네 세력관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처벌에 대한 전문화와 보호, 지원에 관한 제도화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처벌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너무 온정주의적이고 많은 선택권을 준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족 내 문제가 아닌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범죄행위임에도 현재 사법당국과 상담소는 가해자에게 ‘제발 좀 때리지 말아주십쇼’ 하고 애원하고 있는 형상인 것이다.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화 차이를 넘어서는 세계적 조류이다. 서양에서도 2~30년 전만해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했다고 한다. 체포 우선의 강력한 법,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가정폭력이 계층을 막론하고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며 그 정도나 결과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현장에서는 유명무실이다. 가정폭력 방지법을 제정한 이래 성과도 없지는 않았지만 서울 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불만사례의 대부분이 출동을 거부하는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집계될 만큼 경찰관들이 여전히 가정폭력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호주,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찰에게 체포권 및 강제조치권과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반드시 검사를 거쳐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구조적으로 힘든 측면도 있다. 체포ㆍ고발등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검사가 현장의 긴급함에 일일이 대처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있고 가해자에 온정적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금ㆍ체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 경찰의 체포 등 사법적 개입보다는 '계도'와 '중재'위주의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아울러 형사입건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우리는 폭력발생에 양비론이 아닌 가해자 책임의식 강조와 폭력을 멈추는 것에 우선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현재 많이 활용되는 사회봉사명령은 일종의 대가지불형 조치로서 면죄부가 될 뿐 교정과 치료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가정폭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피해여성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확충되어야한다. 현재 피해여성이 폭력에 치를 떨어하면서도 가족을 유지하려는 주된 이유중 하나는 자립 능력 결핍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는 적극적인 역할을 절대 할 수 없으며 자립능력이 떨어져 폭력을 참고 사는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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