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 · 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Ⅰ. 일본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의 개념과 납세의무 범위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법인세
2) 기타의 세목
3)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Ⅱ. 미국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비영리제도의 정리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법인세
(1)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2)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
(3) 과세대상지출에 대한 과세
(4) 기업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과세
(5)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6) 투기적인 투자에 대한 과세
2) 기타의 세목
3)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참고문헌
Ⅰ. 일본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의 개념과 납세의무 범위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법인세
2) 기타의 세목
3)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Ⅱ. 미국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비영리제도의 정리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법인세
(1)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2)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
(3) 과세대상지출에 대한 과세
(4) 기업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과세
(5)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6) 투기적인 투자에 대한 과세
2) 기타의 세목
3)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상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단매니저에게 부과된 최초세금 최고액은 5천
달러이며 추가 가산세 최고액은 1천 달러이다. 투기적인 투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주
목적이 세법 제170조(c)(2)(B)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수입을 얻거나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 투기적인 투자로 보지 않는다.
(2) 기타의 세목
미국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법에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상속 또는 증여 시 세법 제501조(c)(3)에 규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
재산에 대해서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연간 1만
달러, 학비(등록금) - 의료비에 지출하기 위한 증여, 배우자 정치단체 자선단체에 지출한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한 개인 또는 법인이 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기부 받은 비영리
법인은 과세대상과 무관하다(세법 제2502조(c)). 증여나 유산, 유증, 상속받은 것의 자산에
서 생긴 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총소득에 포함된다. 증여세 부과 시 종교, 자선, 과학, 문
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이전되는 재산은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세법 제2522조).
자국 내 주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 납세대상이 되는 증여를 정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에
특정목적만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예술 자선 종교 등 특정목적
이나 기관을 위한 증여는 모두 공제할 수 있다.
유산세(Estate Tax)는 사망 시 유산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자산과 생명보험금 연금 등을 포함한 유산자산에서 장례비용 부채 혼인공제(marital deducdon)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와 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과세대상인 총유산자산메서 제외된다(제2055조).
미국에서의 주세(state tax) 및 지방세(local tax)는 주마다 그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
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재산세(property
tax) 등과 같은 주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면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워싱턴 주에서
는 종교시설, 종교단체의 캠프시설, 자선단체, 청소년수련단체, 재향군인회, 학자금대부
조직, 유아원 및 고아원,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비영리간호시설 및 혈액은행,
사립학교, 박물관, 공연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
고 있다.
(3)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현금이나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연방소득
세 공제를 받는다. 세법 제170조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선 종교 교육 과학연구 자연
보호 등의 단체에 현금 혹은 물품을 기부할 경우 이를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으로 간주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IRS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가 자선기부
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세법 제501조(c)(3)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에 대
한 기부금은 모두 자선기부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이 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은 당해연도 기부금, 당해연도의
배당금공제액, 결손금의 소급이월분, 자본손실의 소급이월분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과
셰소득의 10%를 한도로 한다. 공제한도액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또한 개
인이 세법 제170조(b)에 규정된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면 납세자의 조정 후 총소득의
30%이다. 세법에 명시된 단체 이외의 기부는 조정 후 총소득의 3W클띠 공제 가능하다.
공제한도액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에
의한 자선기부금은 모두 연방증여세(Federal Gift Tax) 공제에도 해당되며 사망 시에 이루어지는 자선증여(charitable gifts)의 경우에도 연방유증세(Federal Estate Tax)에 대한 공제가 주어진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달러이며 추가 가산세 최고액은 1천 달러이다. 투기적인 투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주
목적이 세법 제170조(c)(2)(B)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수입을 얻거나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 투기적인 투자로 보지 않는다.
(2) 기타의 세목
미국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법에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상속 또는 증여 시 세법 제501조(c)(3)에 규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
재산에 대해서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연간 1만
달러, 학비(등록금) - 의료비에 지출하기 위한 증여, 배우자 정치단체 자선단체에 지출한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한 개인 또는 법인이 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기부 받은 비영리
법인은 과세대상과 무관하다(세법 제2502조(c)). 증여나 유산, 유증, 상속받은 것의 자산에
서 생긴 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총소득에 포함된다. 증여세 부과 시 종교, 자선, 과학, 문
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이전되는 재산은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세법 제2522조).
자국 내 주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 납세대상이 되는 증여를 정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에
특정목적만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예술 자선 종교 등 특정목적
이나 기관을 위한 증여는 모두 공제할 수 있다.
유산세(Estate Tax)는 사망 시 유산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자산과 생명보험금 연금 등을 포함한 유산자산에서 장례비용 부채 혼인공제(marital deducdon)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와 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과세대상인 총유산자산메서 제외된다(제2055조).
미국에서의 주세(state tax) 및 지방세(local tax)는 주마다 그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
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재산세(property
tax) 등과 같은 주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면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워싱턴 주에서
는 종교시설, 종교단체의 캠프시설, 자선단체, 청소년수련단체, 재향군인회, 학자금대부
조직, 유아원 및 고아원,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비영리간호시설 및 혈액은행,
사립학교, 박물관, 공연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
고 있다.
(3)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현금이나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연방소득
세 공제를 받는다. 세법 제170조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선 종교 교육 과학연구 자연
보호 등의 단체에 현금 혹은 물품을 기부할 경우 이를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으로 간주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IRS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가 자선기부
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세법 제501조(c)(3)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에 대
한 기부금은 모두 자선기부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이 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은 당해연도 기부금, 당해연도의
배당금공제액, 결손금의 소급이월분, 자본손실의 소급이월분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과
셰소득의 10%를 한도로 한다. 공제한도액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또한 개
인이 세법 제170조(b)에 규정된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면 납세자의 조정 후 총소득의
30%이다. 세법에 명시된 단체 이외의 기부는 조정 후 총소득의 3W클띠 공제 가능하다.
공제한도액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에
의한 자선기부금은 모두 연방증여세(Federal Gift Tax) 공제에도 해당되며 사망 시에 이루어지는 자선증여(charitable gifts)의 경우에도 연방유증세(Federal Estate Tax)에 대한 공제가 주어진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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