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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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민인 여러분에 관해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전혀 노예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자신이 노예인 것이다. …… 인민이 대표자를 갖게 되자 벌써 자유는 없어지는 것이고 인민은 벌써 존재치 않게 된다.’ 이와 같이 대표제가 주권과 자유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 루소는, 우리들 사이에서 주권자가 그 제 권리를 계속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가 매우 작아지지 않는 한 금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그는 국가가 매우 작아지면 정복당하기 쉽다는 설을 일축하고나서 어떻게 하면 대국의 대외적인 힘과 소국의 용이한 통치 및 좋은 질서를 겸유케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루소는 다수결에 관해 그 성질상 전원일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사회계약 뿐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시민적인 결합은 모든 행위 가운데서 가장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자유로운 자로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태어났으므로 누구도, 어떤 구실을 가지고서도 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그를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소는 국가가 설립될 적에 거기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그 국가설립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간주하였다. 국가설립을 위하여 사회계약을 맺는 경우, 약간 반대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국토를 떠나지 않는 한 그들의 반대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사회계약을 제외하고서는 최대다수의 사람들의 표결이 항상 나머지 소수 사람들 전부도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루소의 의견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자유라고 하는데 자기의 의사도 아닌 다수의 의사에 복종당해야 한다는 사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반대자들은 자유라고 하는데,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법률에 왜 복종을 당하게 되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그 해답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시민은 모든 법률에 동의한다. 반대하면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조차, 또 그 중 어떤 것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되는 법률에 대해서조차 동의한다. …… 어떤 법률이 인민의 집회에 제출되었을 때 인민에게 문의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그 제안을 승인하는가 또는 거절하는 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인민의 의사인 일반의사에 과연 그것이 합치하고 있는가의 여부인 것이다. 즉 각자는 투표에 의해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사를 진술한다. 그리고 표수를 계산하면 일반의사의 표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의견에 반대되는 견해가 이겼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 내가 일반의사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주로 증명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만약에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 일반의사에 이겼다고 하면 나는 내가 바랐던 것과는 다른 것을 행한 셈이 되고 그때야말로 내가 자유롭지 않다할 것이다.’ 다수결 원리에 관한 루소의 이와 같은 설명은 탁견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장 자크 루소 <사회 계약론> <인간불평등 기원론>
세계 대사상 전집 <루소>편
Georg Holmsten
김민제 <프랑스 혁명의 이상과 현실>
  • 가격1,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05.01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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