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살
Ⅰ. 자살의 이해
1. 생물학적 이해
2. 심리학적 이해
-정신역동적 이론
-인지행동적 이론
3. 사회적 이해
Ⅱ. 자살의 현황
Ⅲ. 자살의 치료접근방법
1. 개인정신치료
-문제해결식 접근
-인지행동치료
-변증법적 행동치료
-정신역동치료
2. 가족치료
3. 집단정신치료
4. 사회지지치료
Ⅳ. 위기대처방법
1. 사례발생
2. 1차 상담
3. 2차 상담
4. 개입
5. 사후관리
Ⅴ. 긴급대처 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 군 · 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Ⅵ. 위기상황 시의 자세
Ⅶ. 사후관리
1. 지속적 관리
-전화방문
-방문
2. 연계하기
*참고문헌
Ⅰ. 자살의 이해
1. 생물학적 이해
2. 심리학적 이해
-정신역동적 이론
-인지행동적 이론
3. 사회적 이해
Ⅱ. 자살의 현황
Ⅲ. 자살의 치료접근방법
1. 개인정신치료
-문제해결식 접근
-인지행동치료
-변증법적 행동치료
-정신역동치료
2. 가족치료
3. 집단정신치료
4. 사회지지치료
Ⅳ. 위기대처방법
1. 사례발생
2. 1차 상담
3. 2차 상담
4. 개입
5. 사후관리
Ⅴ. 긴급대처 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 군 · 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Ⅵ. 위기상황 시의 자세
Ⅶ. 사후관리
1. 지속적 관리
-전화방문
-방문
2. 연계하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살위험성이 높은 노인의 법적 보호의무자가 강제로 입원
을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과 보호의무자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 최
대 6개월 동안의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이때 보호의무자는 노인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직계존비속인 경우가 해당하고, 형제자매 및 일가친척 등의 친족은 함께 주민등록상 동
거자여야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해당 시 군 구청장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시 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 자살위험성이 큰 노인의 보호자가 노인의 입원치료 거
부 시 그대로 방치하면 노인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상담원은 인근의 정신
보건센터나 보건소 등의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요청하여 대상자에 대
한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을 통해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
절차가 필요하며 최대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
-응급입원: 자살위험성이 너무 높은 사례, 즉 현재 약을 치사량 이상 모아 놓은 상태
이거나 목을 매달았다가 실패하는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에는 경찰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는 강제조치가 응급입원이다. 경찰은 119 구급대에 후송을 요청할 수 있고 응급
의료센터나 정신과 병원에 후송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입원기간은 72시간이며 이후에는
자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변경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원조해야한다.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된 형태의 개입이 전문기관의 서비스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6) 위기상황 시의 자세
첫째, 적극적 태도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즉 잠재적 위험에 있는 노인에
게 귀찰을 정도로 잦은 전화 모니터링을 하거나 심지어는 강제입원을 시키거나 경찰이나
구급대원을 출동시키는 등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대상자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며
상담원의 과잉대응을 지적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자신의 적극적 대처가 대
상자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일시적 적극성이 아
니라 성실함과 꾸준함을 갖춘 개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위험하다는 판단이 생기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즉 노출된 위험성이 적
어서 간혹 잠재적 고위험군을 놓치기도 하므로 상담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면 판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대상자를 직접 만나 본 상담원의 판단을 최우선하라. 전화상담만으로 대상자의
전부를 알수 없으므로 구두상의 언어만이 아닌 노인이 처한 환경, 생활의 흔적, 표정 등
으로 상담원은 대상자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만나 본 상담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위기개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7) 사후관리
자살문제에 있어서 사후관리란 자살 유가족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지만 이 장에서의 사
후관리란 자살위험성이 낮아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방법을 의미한다.
(1) 지속적 관리
자살생각이 심각하거나 구체적 자살행동을 시도한 대상자가 안정을 찾은 후, 즉 자살
위험성이 없어진 후까지 지속적 관리(follow up & monitoring)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다. 위기라는 것이 계발이 쉽고 전환위기상태와 같은 만성적 위기상태가 지속되는 특성
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살 관련 전문기관이 부재하고 인프라의 연계망이 허술한 상태이므
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지속적 관리를 해야 한다면 약 3개
월까지 기간을 두고 관리를 시도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자살위기자에게 3개월은 자살
재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므로 3개월 동안 정기적 접측을 통해 자살위험성
을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한다.
-전화방문 : 핫라인 연락처를 대상자에게 알려 주고 필요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기적 전화방문을 통해 근황, 외래유지 및 약물복용, 우울감 그리고 자살사고 등
을 체크하여야 한다.
1-2주째에는 하루에 1회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모니터링 횟수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대상자의 상태나 기관의 사정상 체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방문 :전화방문과 더불어서 직접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횟수는 전화방문 사이에 실시하도록 하며 체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식을 활용하
면 좋다. 자주 방문하기 어려우므로 1주일에 1회 정도 방문에서 점차적으로 2주에 1회,
월 1회 등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방문상담은 전화상담을 통해 관찰할 수 없는
자살도구 제거 여부, 식생활상태, 그리고 상담원과의 신뢰 항기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은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 연계하기
자살위험성이 있는 노민에게는 연계(refer)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인프라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연계를 하면 다른 기관의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연계를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너무 적고 서비스 내용 역시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연계과정에서의 대상자 손실(loss, drop out)의 문제, 즉 대상자는 그동안 도와줬
딘 사레관리자가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불편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연계를 거부하므로 연계
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연계를 실
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레라면 주 사
례관리자가 대상자의 서비스를 조율(arrange)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중계한다면 연계상의 문제(toss problem)는 발생하지 않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웅(2008). ‘현대인과 정신건강’. 서울: 시그마프레스
-정원철(2007).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고양: 공동체
-권석만(200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상아 · 박웅섭(2006). ‘정신질환과 사회보장’. 서울: 보문각
-신창식 외(2007).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서울: 다운샘
-원석조(2001). ‘사회문제론’. 파주: 양서원
을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과 보호의무자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 최
대 6개월 동안의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이때 보호의무자는 노인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직계존비속인 경우가 해당하고, 형제자매 및 일가친척 등의 친족은 함께 주민등록상 동
거자여야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해당 시 군 구청장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시 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 자살위험성이 큰 노인의 보호자가 노인의 입원치료 거
부 시 그대로 방치하면 노인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상담원은 인근의 정신
보건센터나 보건소 등의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요청하여 대상자에 대
한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을 통해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
절차가 필요하며 최대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
-응급입원: 자살위험성이 너무 높은 사례, 즉 현재 약을 치사량 이상 모아 놓은 상태
이거나 목을 매달았다가 실패하는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에는 경찰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는 강제조치가 응급입원이다. 경찰은 119 구급대에 후송을 요청할 수 있고 응급
의료센터나 정신과 병원에 후송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입원기간은 72시간이며 이후에는
자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변경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원조해야한다.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된 형태의 개입이 전문기관의 서비스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6) 위기상황 시의 자세
첫째, 적극적 태도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즉 잠재적 위험에 있는 노인에
게 귀찰을 정도로 잦은 전화 모니터링을 하거나 심지어는 강제입원을 시키거나 경찰이나
구급대원을 출동시키는 등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대상자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며
상담원의 과잉대응을 지적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자신의 적극적 대처가 대
상자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일시적 적극성이 아
니라 성실함과 꾸준함을 갖춘 개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위험하다는 판단이 생기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즉 노출된 위험성이 적
어서 간혹 잠재적 고위험군을 놓치기도 하므로 상담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면 판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대상자를 직접 만나 본 상담원의 판단을 최우선하라. 전화상담만으로 대상자의
전부를 알수 없으므로 구두상의 언어만이 아닌 노인이 처한 환경, 생활의 흔적, 표정 등
으로 상담원은 대상자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만나 본 상담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위기개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7) 사후관리
자살문제에 있어서 사후관리란 자살 유가족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지만 이 장에서의 사
후관리란 자살위험성이 낮아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방법을 의미한다.
(1) 지속적 관리
자살생각이 심각하거나 구체적 자살행동을 시도한 대상자가 안정을 찾은 후, 즉 자살
위험성이 없어진 후까지 지속적 관리(follow up & monitoring)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다. 위기라는 것이 계발이 쉽고 전환위기상태와 같은 만성적 위기상태가 지속되는 특성
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살 관련 전문기관이 부재하고 인프라의 연계망이 허술한 상태이므
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지속적 관리를 해야 한다면 약 3개
월까지 기간을 두고 관리를 시도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자살위기자에게 3개월은 자살
재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므로 3개월 동안 정기적 접측을 통해 자살위험성
을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한다.
-전화방문 : 핫라인 연락처를 대상자에게 알려 주고 필요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기적 전화방문을 통해 근황, 외래유지 및 약물복용, 우울감 그리고 자살사고 등
을 체크하여야 한다.
1-2주째에는 하루에 1회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모니터링 횟수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대상자의 상태나 기관의 사정상 체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방문 :전화방문과 더불어서 직접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횟수는 전화방문 사이에 실시하도록 하며 체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식을 활용하
면 좋다. 자주 방문하기 어려우므로 1주일에 1회 정도 방문에서 점차적으로 2주에 1회,
월 1회 등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방문상담은 전화상담을 통해 관찰할 수 없는
자살도구 제거 여부, 식생활상태, 그리고 상담원과의 신뢰 항기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은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 연계하기
자살위험성이 있는 노민에게는 연계(refer)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인프라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연계를 하면 다른 기관의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연계를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너무 적고 서비스 내용 역시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연계과정에서의 대상자 손실(loss, drop out)의 문제, 즉 대상자는 그동안 도와줬
딘 사레관리자가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불편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연계를 거부하므로 연계
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연계를 실
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레라면 주 사
례관리자가 대상자의 서비스를 조율(arrange)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중계한다면 연계상의 문제(toss problem)는 발생하지 않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웅(2008). ‘현대인과 정신건강’. 서울: 시그마프레스
-정원철(2007).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고양: 공동체
-권석만(200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상아 · 박웅섭(2006). ‘정신질환과 사회보장’. 서울: 보문각
-신창식 외(2007).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서울: 다운샘
-원석조(2001). ‘사회문제론’. 파주: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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