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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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구의 의의

2. 소구의 당사자
(1) 소구권자
(2) 소구의무자

3. 소구요건
(1) 어음의 소구요건
1) 만기 전의 소구요건
(가) 환어음
(나) 약속어음
2) 만기 후의 소구요건(환어음ㆍ약속어음)
(2) 수표의 소구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3) 불가항력
1) 불가항력의 의의
2) 불가항력이 권리보전절차에 미치는 영향
(4) 거절증서
1) 의의
2) 거절증서작성면제

4. 소구의 통지
(1) 의의
(2) 통지를 요하는 경우
(3) 통지의 당사자
(3) 통지기간
(5) 통지의 내용과 방법
(6) 통지해태의 효력

5. 어음금액
(1) 어음소지인의 소구금액
1) 만기 후의 소구금액
2) 만기전의 소구금액
(2) 재소구금액

6. 소구의 방법
(1) 소구권자의 소구방법
(2) 소구의무자의 이행방법

본문내용

배상할 책임이 있다(어 45조 6항 단서).
5. 어음금액
(1) 어음소지인의 소구금액
1) 만기 후의 소구금액
어음소지인의 만기 후의 소구금액은 ①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 ② 연6%의 이율에 의한 만기 이후의 이자 및 거절증서작성비용ㆍ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이다(어48조1항).
2) 만기전의 소구금액
확정일출급 또는 발행일자정기출급어음에서는 만기까지의 이자가 어음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받는 날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를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에서 공제한다(어48조2항1문).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서 이자부인 경우에는 그 기재에 따라 어음발행 당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가 기산된다(어5조3항). 거절증서작성비용ㆍ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은 만기 후의 소구의 경우와 같다.
(2) 재소구금액
어음을 환수한 자가 그 전자에 대하여 재소구할 수 있는 금액은 ① 지급한 총금액, ② 위 금액에 대하여 연6%의 이율로 계산된 지급일 이후의 이자 및 기타 지급한 비용이다.
6. 소구의 방법
(1) 소구권자의 소구방법
소구권자는 소구의무자의 채무부담의 순서에 상관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어47조2항전단), 또 특정한 소구의무자에게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자에 대한 소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다른 자에 대하여 다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구의무자의 이행방법
일부상환은 일부지급과는 달리 소구권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통설).
소구의무자는 지급과 상환하여 어음ㆍ거절증서 및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어50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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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05.10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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