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자동차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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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해상법]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2. 자동차보험계약의 담보와 보상내용
(1) 자기차량손해
(2) 자기신체사고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4) 배상책임(대인배상Ⅰㆍ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가. 보상내용
나. 보험금액
다. 보험자의 보상책임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
(가) 공통면책사유
(나) 대인배상Ⅱ에 있어서 특유한 면책사유
(다) 대물배상에 있어서 특유한 면책사유

3.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1)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 자동차의 양도

본문내용

년월일 또는 상호, ② 피보함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량번호, 차형연식과 기계장치, ③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양도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상법 726조4 1항). 이것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산출기준이 자동차 주임에서 운전자 내지 보유자, 즉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자동차의양도로 보험계약관계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한다고 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두어진 규정으로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관계는 승계되지 않고 보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관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보험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의 양수인이 자동차 등록명의를 변경받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양도인으로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양수인이므로 보험자는 양수인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고, 양도인이 자동차등록명의만을 양수인으로 변경하고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2) 자동차의 양도가 있을 때 이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고 승낙을 얻어야 한다. 보험자는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 승낙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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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0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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