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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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4절 기관
제1관 총 설
제2관 주주총회
제3관 이사회의 대표이사

본문내용

방식: 어음.수표행위와 같은 요식행위는 현명주의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대표권의 제한
-법률상의 제한 : 법률상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대표행위를 하여야함.
-내부적 제한 :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행위지만 정관이나 이사회규칙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다.
4)공동대표이사 제도
(1)의의: 공동대표이사라 함은 공동으로써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2)선정: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들을 공동대표이사로 하려면 대표이사의 선임 이외에 이들을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는 별도의 결의가 있어야 함.
(3)대표권의 범위
-능동대표: 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능동대표)는 공동으로 해야한다.
-수동대표: 거래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수동대표)에는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하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4.표현대표이사
1)의의 및 인정이유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등과 같이 대표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와 거래한 제3자는 그가 대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으로ㅛ 보아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고 거래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같이 선의에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법 제 395조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제395조의 적용요건
(3) 요건
1) 외관의 존재(사용)
거래의 통념상 회사대표권의 존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법 제 395조는 사장.부사장.전무.상무를 예시하고 있으나, 이에 한하지 않고 총재.은행자.이사장 등과 같이 일반관행에 비추어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는 모든 명칭을 포함한다.
2)외관의 부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본조가 적용되며, 당해 행위자가 임의로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잠칭)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이때 회사의 허락은 적극적은 승낙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묵인을 포함한다.
3) 외관의 신뢰
제 3자는 행위자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 이때 「제 3자」는 어음행위의 경우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반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 3취득자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제 3자의 「선의」에는 무과실을 요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무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 3자의 선의여부에 대한 입증책음은 「회사」에 있다.

키워드

회사,   ,   상법,   정리,   법학,   레포트
  • 가격1,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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