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인권교육의 정의
Ⅲ. 인권교육의 실태
Ⅳ. 인권교육의 내용
Ⅴ. 인권교육의 역할
Ⅵ. 인권교육의 방법
1. 경험적
2. 활동중심적
3. 문제제기적
4. 참여적
5. 변증법적
6. 분석적
Ⅶ. 인권교육의 평가론
1. 평가의 목적과 역할
2. 평가를 위한 기본적 질문
1) 어떤 방식의 평가가 나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유익할 것인가?
2) 언제, 어떤 환경에서 평가를 시도할까?
3) 평가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4)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무엇인가?
5) 평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도구에는 무엇이 있나?
Ⅷ. 향후 인권교육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인권교육의 정의
Ⅲ. 인권교육의 실태
Ⅳ. 인권교육의 내용
Ⅴ. 인권교육의 역할
Ⅵ. 인권교육의 방법
1. 경험적
2. 활동중심적
3. 문제제기적
4. 참여적
5. 변증법적
6. 분석적
Ⅶ. 인권교육의 평가론
1. 평가의 목적과 역할
2. 평가를 위한 기본적 질문
1) 어떤 방식의 평가가 나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유익할 것인가?
2) 언제, 어떤 환경에서 평가를 시도할까?
3) 평가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4)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무엇인가?
5) 평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도구에는 무엇이 있나?
Ⅷ. 향후 인권교육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명하게 계획되었으며 동원되었는가?
- 시간계획이 적절했는가? 지체됐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문제를 수정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
- 또 다시 해도 될만한 프로그램이었는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었는가?
- 다른 인권교육자에게 전달할 교훈이 있는가?
5) 평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도구에는 무엇이 있나?
- 질문지
- 인터뷰(개별, 집단)
- 간단한 퀴즈
- 관찰
- 사례 연구(소집단, 표적 집단)
- 기록
Ⅷ. 향후 인권교육의 내실화 방안
모든 교육 형식이 다 그러하듯이, 인권 교육도 사람들에게 인권의 내용을 교육하고, 그 가치를 전달하며, 행동과 실천의 규범을 가슴에 심고자 한다. 이 3가지 분야의 교육이 동시에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권의 내용이 가치를 규정하고 가치가 삶의 방식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드러운 리듬은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이라는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권에 담겨있는 가치는 인권의 내용과 삶의 방식을 잇는 상호 관계적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도덕성에 핵심이 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4년 전 유엔 총회에서 [인권교육 10주년]을 선포할 때 인권교육의 실천계획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는 인권 교육에 기초가 되는 기본 원리가 규정되어 있다. 오늘 이 자리와 같은 국제회의 또는 지역 회의, 그리고 다른 지적인 노력들은 인권 교육 10주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구적인 공통의 노력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권 교육의 전망을 대단히 밝지만 헤쳐 나가야 할 난관 역시 크다. 우리는 인권 교육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충실한 방향으로 인권 교육이 추진되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가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 교육이 단순한 지적 노력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인권을 기계적으로 배워야 하는 독트린이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으로 이해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권에 부여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극복하는 창조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행히도 언론은 인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데 기여했다. \"인권\"이라는 용어에는 탄압, 고문, 구속과 같이 기본적 권리가 부정되고 침해되는 어두운 현실의 이미지가 따라다닌다. 이러한 이미지는 신문과 방송에서 장사가 되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인권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학교에서 인권을 교육할 때에도 침해되는 권리보다는 침해상황이 토론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인권 현실의 어두운 면이 배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육 과정은 인권 실현이 갖는 긍정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Ⅸ. 결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의식과 가치, 신념은 사회적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게 마련이다. 때문에 폭력과 억압, 지시와 강제가 지배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인권의 존엄성과 권리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없다.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인권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인권교육의 과정은 자유, 평등, 평화, 관용, 민주주의, 정의, 사회적 연대 등 인권이 옹호하는 가치가 녹아있는, 인권이 옹호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과정은 학습자와 교사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경청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동등한 참여와 기여가 보장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의 차이가 존중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필연적으로 폭력적 문화와 비민주적 의사결정체계, 억압적 규율과 교수방법이 지배하고 있는 학교의 재구조화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문용린, 유·초·중·고 인권교육 과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이용교, 한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 교육의 모색,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1997
이명준 외,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 사람생각, 1999
인권 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얘들아, 인권 공부하자, 사람생각, 2003
- 시간계획이 적절했는가? 지체됐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문제를 수정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
- 또 다시 해도 될만한 프로그램이었는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었는가?
- 다른 인권교육자에게 전달할 교훈이 있는가?
5) 평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도구에는 무엇이 있나?
- 질문지
- 인터뷰(개별, 집단)
- 간단한 퀴즈
- 관찰
- 사례 연구(소집단, 표적 집단)
- 기록
Ⅷ. 향후 인권교육의 내실화 방안
모든 교육 형식이 다 그러하듯이, 인권 교육도 사람들에게 인권의 내용을 교육하고, 그 가치를 전달하며, 행동과 실천의 규범을 가슴에 심고자 한다. 이 3가지 분야의 교육이 동시에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권의 내용이 가치를 규정하고 가치가 삶의 방식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드러운 리듬은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이라는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권에 담겨있는 가치는 인권의 내용과 삶의 방식을 잇는 상호 관계적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도덕성에 핵심이 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4년 전 유엔 총회에서 [인권교육 10주년]을 선포할 때 인권교육의 실천계획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는 인권 교육에 기초가 되는 기본 원리가 규정되어 있다. 오늘 이 자리와 같은 국제회의 또는 지역 회의, 그리고 다른 지적인 노력들은 인권 교육 10주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구적인 공통의 노력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권 교육의 전망을 대단히 밝지만 헤쳐 나가야 할 난관 역시 크다. 우리는 인권 교육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충실한 방향으로 인권 교육이 추진되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가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 교육이 단순한 지적 노력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인권을 기계적으로 배워야 하는 독트린이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으로 이해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권에 부여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극복하는 창조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행히도 언론은 인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데 기여했다. \"인권\"이라는 용어에는 탄압, 고문, 구속과 같이 기본적 권리가 부정되고 침해되는 어두운 현실의 이미지가 따라다닌다. 이러한 이미지는 신문과 방송에서 장사가 되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인권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학교에서 인권을 교육할 때에도 침해되는 권리보다는 침해상황이 토론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인권 현실의 어두운 면이 배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육 과정은 인권 실현이 갖는 긍정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Ⅸ. 결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의식과 가치, 신념은 사회적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게 마련이다. 때문에 폭력과 억압, 지시와 강제가 지배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인권의 존엄성과 권리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없다.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인권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인권교육의 과정은 자유, 평등, 평화, 관용, 민주주의, 정의, 사회적 연대 등 인권이 옹호하는 가치가 녹아있는, 인권이 옹호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과정은 학습자와 교사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경청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동등한 참여와 기여가 보장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의 차이가 존중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필연적으로 폭력적 문화와 비민주적 의사결정체계, 억압적 규율과 교수방법이 지배하고 있는 학교의 재구조화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문용린, 유·초·중·고 인권교육 과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이용교, 한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 교육의 모색,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1997
이명준 외,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 사람생각, 1999
인권 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얘들아, 인권 공부하자, 사람생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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