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사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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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사회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 학생 인권 관련 사례
ⅰ. 학원폭력 및 왕따
(1) 왕따
(2) 학원 폭력
(3) 체벌과 청소년 인권
(4) 전교조의 집단투쟁
(5) 교단의 분열
(6) 장애학생 인권 문제

본문내용

이용하여)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당국이 이러한 실상을 모르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안하고 있다. 오히려 외면하려고 한다.
장애인편의시설은 편의시설이 아닌 '필수시설', '기본시설'이다!
편의시설은 비용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편의시설 설치에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는 인식은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큰 걸림돌 중 하나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남자가 100명이 있고 여자는 1명만이 사용하는 건물을 상상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여자화장실을 안 만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편의를 봐줘서 여자를 배려해준다는 이유도 아닌 당연히 꼭 필요한 시설이기 만들어지는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은 단지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생활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다. 편의시설은 소수와 다수라는 범주의 기준에 따른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보장받아야 하는 '필수시설', 기본이 되어야 할 '기본시설'이다.
학습권
이동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지체장애학우에 비해 청각장애학우나 시각장애학우(편의상 통틀어서 시청각장애학우라 하겠다.)가 수업을 받기 위한 조건은 더욱 열악하다. 시청각장애학우의 경우 필요한 기재들은 알아서 준비해야 하며, 어려운 문제점들은 수업마다 교수의 '배려'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점자책이나 녹음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몇 학교가 되지 않고, 강의 시간에 대필해주는 보조인이 있는 학교는 그나마 다행인 경우이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청각장애학우들은 언뜻 보기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학우나 목발을 이용하는 지체장애학우와는 달리 장애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학문을 익히기 위해 들어온 대학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들을 수 없고 교재를 볼 수 없다면 어떨까? 비장애학우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청각장애학우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학에 들어온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장애학우들이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수업이나 학습에서의, 시설 이용에서의 교육환경이 필수적이다.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장애인들은 입학 후에도 학교측의 지원 부족으로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재활복지대학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는 4년제 국·공립, 사립대 43개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을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 학생의 53.4%는 학습기자재, 시설·교재, 수화통역의 지원을 받지 못해 학점을 낮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특별전형 실시에도 불구, 장애인의 고등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대학 이전의 통합교육 활성화, 장애인 특수고의 기능 정상화 그리고 장애 학생을 배려한 수능시험의 과학화 등을 통해 입학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해결되면 특별전형 대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이사는 "겨우 장애인의 학습권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시점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의 폭을 축소하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권적 차원에서도 고급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는 특별전형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 <[인권위]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 학생 학력 떨어뜨려">, <<한겨레>> (2003. 2. 11).
장애인이 단지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이나 여타 다른 분야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교육에 있어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능력이 된다면 육체노동보다는 연구직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 등이 도입되었는데, 단지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1. 이화여대 금혼(禁婚) 학칙 폐지
이화여대의 금혼학칙은 설립 초기였던 19세기말과 20세기초 당시 조혼 풍습 때문에 결혼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많아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들의 고등 교육환경과 인식도 달라진 데다 결혼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헌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에 이화여대는 기혼자에게 입학과 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을 주지 않는 '금혼학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결혼 문제는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칙으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대 학칙은 그동안 입학 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미혼 여자(제14조 1항)'로 명시한 것은 물론 '결혼한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제28조 7항)고 규정, "시대에 뒤떨어진 비현실적인 학칙"이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끊임없이 '폐지 논란'이 일었다. 또한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대의 금혼학칙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인지를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금혼학칙 폐지와 관련, 대체로 "시대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대 총학생회측은 "이번 학칙 개정으로 더 이상 이대생들이 기혼자라는 이유로 교육권을 침해당하지 않게 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이화여대 '재학중 혼인 금지' 금혼학칙 폐지>, <<한국일보>> (2003. 1. 22).
여학생들, 특히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금혼학칙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단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적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금혼학칙의 폐지는 시대의 조류일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있어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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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6.05.11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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