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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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교통보조비가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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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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