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정의
Ⅲ.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개발
Ⅳ.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관리
Ⅴ.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현황
1.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이용한 식품을 구분하기 위한 기술은 있는가
2.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이나 이를 이용한 식품은 모든 나라가 허용하고 있는가
3. 우리나라도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개발하고 있는가
4.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세계적인 재배현황은
Ⅵ.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문제점
1. 인체가축에 대한 식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
2. GMO 농작물의 장기간 재배 시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1) 이종간 교배에 의한 유전자 전파
2) 생존력이 강한 변형종이 고유 토종 제압
3) 슈퍼잡초 문제
4) 슈퍼해충 문제
5) 토양생태계 파괴
3. 생물다양성 파괴
4. 유전자조작기술의 독점 및 다국적기업의 식량시장 지배가능성
1) 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2) GMO의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증대
3) GMO 종자에 대한 특허문제
Ⅶ. 외국의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 규제 사례
Ⅷ. 향후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규제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정의
Ⅲ.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개발
Ⅳ.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관리
Ⅴ.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현황
1.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이용한 식품을 구분하기 위한 기술은 있는가
2.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이나 이를 이용한 식품은 모든 나라가 허용하고 있는가
3. 우리나라도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개발하고 있는가
4.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세계적인 재배현황은
Ⅵ.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문제점
1. 인체가축에 대한 식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
2. GMO 농작물의 장기간 재배 시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
1) 이종간 교배에 의한 유전자 전파
2) 생존력이 강한 변형종이 고유 토종 제압
3) 슈퍼잡초 문제
4) 슈퍼해충 문제
5) 토양생태계 파괴
3. 생물다양성 파괴
4. 유전자조작기술의 독점 및 다국적기업의 식량시장 지배가능성
1) 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2) GMO의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증대
3) GMO 종자에 대한 특허문제
Ⅶ. 외국의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 규제 사례
Ⅷ. 향후 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조작식품, GMO)의 규제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획(UNEP)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하여 유전자조작 식품을 포함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국가 간에 이동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이익이 대립되어 있는 의정서 비준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조항이 적지 않아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많은 양의 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한데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방안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조작 식품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유전자 조작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정보에 일반시민이나 소비단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표시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제’도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으로 본다.
표시제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수단의 확보와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책임성과 신뢰성이 있는 국가기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의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현재 기능과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국가기관들의 일원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기구는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기구가 가진 권한이나 시행하는 규제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엄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립된 국가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시행, 적용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에 대한 실험지침을 현실화시키고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법적 규제지침을 강화시켜야 하며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나 보상조항 등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현재의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은 신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연구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반면,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험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유전자 조작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규제와 관련하여 간과해선 안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상품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규제만으로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소비자주권 측면에서 소비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소비자 단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예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과정 자체가 공개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에도 시민소비자 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Ⅸ. 결론
우리가 섭취하던 전통적 식품들은 오랜 동안 인간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가공하여 사용해왔으므로, 일부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대부분의 식품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 된 몇 건의 위험 사례들은 우리로 하여금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브라질땅콩 유전자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그 유전자를 집어넣은 콩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 또 미생물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트립토판(식품에 흔히 첨가하는 아미노산)에 의하여 수십 명이 사망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유전자조작시에 표식유전자로 사용되는 항생제내성 유전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표식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 자체의 잠재적인 독성유발 가능성 및 경구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한 선택압력을 받을 경우 장내 미생물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전이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이 미생물은 세대기간이 짧으므로 이렇게 해서 형질 전환된 장내 미생물 집단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례를 들어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경계심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주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농산물의 유전자조작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물질을 원료로 만든 식품의 경우에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유전자조작 미생물에서 생산된 트립토판의 부작용은 정제과정에서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안전한 식품가공 기술을 확보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유전자조작 식품 개발로 인하여 얻어지는 생산성 증가, 가격하락 등의 혜택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장내 미생물의 문제도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하여 내성을 가진 표식유전자가 포함된 유전자조작 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과학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오히려 유전자조작 기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한다. 알레르기 유발 유전자를 제거한 쌀, 독소가 제거된(캐나다) 유채 기름, 젖소에서 생산된 인체 락토페린 함유 우유 등을 예로 들면서, 다양한 유전자 조작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참고문헌
권영근 편, 위험한 미래 - 유전자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당대, 2000
과학동아, 소비자의 선택에 맞겨진 GMO, 2000
박종세 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올바른 이해, 식품의약품안전청, 1998
박해경, 유전자조작식품과 소비자 운동,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
오오사와 카츠지·타나카 히로시, 박선희 옮김, 유전자 재조합 식품, 한림원, 2002
오오사와 카츠지 외, 유전자재조합식품 먹거리의 과학
식량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많은 양의 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한데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방안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조작 식품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유전자 조작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정보에 일반시민이나 소비단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표시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제’도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으로 본다.
표시제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수단의 확보와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책임성과 신뢰성이 있는 국가기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의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현재 기능과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국가기관들의 일원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기구는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기구가 가진 권한이나 시행하는 규제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엄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립된 국가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시행, 적용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에 대한 실험지침을 현실화시키고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법적 규제지침을 강화시켜야 하며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나 보상조항 등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현재의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은 신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연구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반면,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험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유전자 조작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규제와 관련하여 간과해선 안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상품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규제만으로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소비자주권 측면에서 소비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소비자 단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예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과정 자체가 공개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에도 시민소비자 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Ⅸ. 결론
우리가 섭취하던 전통적 식품들은 오랜 동안 인간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가공하여 사용해왔으므로, 일부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대부분의 식품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 된 몇 건의 위험 사례들은 우리로 하여금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브라질땅콩 유전자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그 유전자를 집어넣은 콩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 또 미생물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트립토판(식품에 흔히 첨가하는 아미노산)에 의하여 수십 명이 사망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유전자조작시에 표식유전자로 사용되는 항생제내성 유전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표식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 자체의 잠재적인 독성유발 가능성 및 경구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한 선택압력을 받을 경우 장내 미생물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전이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이 미생물은 세대기간이 짧으므로 이렇게 해서 형질 전환된 장내 미생물 집단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례를 들어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경계심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주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농산물의 유전자조작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물질을 원료로 만든 식품의 경우에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유전자조작 미생물에서 생산된 트립토판의 부작용은 정제과정에서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안전한 식품가공 기술을 확보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유전자조작 식품 개발로 인하여 얻어지는 생산성 증가, 가격하락 등의 혜택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장내 미생물의 문제도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하여 내성을 가진 표식유전자가 포함된 유전자조작 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과학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오히려 유전자조작 기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한다. 알레르기 유발 유전자를 제거한 쌀, 독소가 제거된(캐나다) 유채 기름, 젖소에서 생산된 인체 락토페린 함유 우유 등을 예로 들면서, 다양한 유전자 조작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참고문헌
권영근 편, 위험한 미래 - 유전자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당대, 2000
과학동아, 소비자의 선택에 맞겨진 GMO, 2000
박종세 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올바른 이해, 식품의약품안전청, 1998
박해경, 유전자조작식품과 소비자 운동,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
오오사와 카츠지·타나카 히로시, 박선희 옮김, 유전자 재조합 식품, 한림원, 2002
오오사와 카츠지 외, 유전자재조합식품 먹거리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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