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학대의 개념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심리적·정서적 학대
3) 언어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및 착취
5) 성적 학대
6) 방임
7) 자기방임
(3) 노인학대 이론
1) 스트레스 이론
2) 교환 이론
3) 상호작용 이론
4)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5) 생태학적 이론
6) 연령차별주의적 관점
(4) 노인학대의 대한 대책
1)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2) 노인학대 방지 법적 제도 강화
3) 노인학대 방지 시스템의 강화
4) 노인 인권에 대한 강화
III. 결론
* 참고자료
II. 본론
1. 노인학대의 개념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심리적·정서적 학대
3) 언어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및 착취
5) 성적 학대
6) 방임
7) 자기방임
(3) 노인학대 이론
1) 스트레스 이론
2) 교환 이론
3) 상호작용 이론
4)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5) 생태학적 이론
6) 연령차별주의적 관점
(4) 노인학대의 대한 대책
1)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2) 노인학대 방지 법적 제도 강화
3) 노인학대 방지 시스템의 강화
4) 노인 인권에 대한 강화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상태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자녀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특히 노부모 부양과정에서 주로 방임되고 있으며 생존적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 학대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대의 피해자인 노인의 경우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학대사실
을 은폐하고 자신의 입장을 숨기려고 하였으며, 오히려 이웃이나 주변의 목격자가 학대를 보다 못해 상담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학대를 숨기려는 특징이 많았다. 학대라는 행위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참고 희생하는 경우가 높았다. 이러한 사례에서와 같이 노인 학대에 대한 범위를 인식하여 학대의 사례를 줄여가나가 위한 사회적 개도활동이 필요하다.
2) 노인학대 방지 제도 강화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 개입을 위한 근거제도가 2004년 7월에 제도화되었다. 결국 노인이 학대받았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권한부여 및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방법의 선택적 제안이 될 수 있다. 노인학대 피해자의 쉼터, 입소시설 등의 확보, 학대 이후의 처리를 위한 병원비 등이다. 장애자 학대의 경우 상담원이 재판과정에 대리인 역할이 가능하나 노인의 경우는 그런 개입과정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노인의 진술과정이 혼동스러울 수 있다. 또한 법적인 개입을 위한 경우에도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할 때 소송관계가 쉽지 않다. 특히 노인의 재산이 오용되었을 때 노인의 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다는 한계점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3) 노인학대 방지 시스템의 강화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거한 아동학대나 아내구타와 같은 법률과 달리 노인학대에 관
한 구체적 법률의 시행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처럼 노인학대의 대응방안이나 노인학대를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낮다. 가정 내 폭력으로 보는 경우와 이를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노인의 입장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노인의 사회적 예방을 위한 기관이나 노인의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의 방안을 지지해주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 혹은 노인의 고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고려되는 예방 프로그램 역시 이루어지지 않으며 노인학대가 발생된 이후의 사례에서도 상담에 그칠 정도이지 구체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는 한계를 극복할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4) 노인 인권에 대한 강화
사회복지의 심은 인권의 존중이고 보장이다. 인권이 최대한 지켜지는 형태인 것이다. 모든 국가의 헌법에는 인권존중의 이념, 인간답게 사는 권리, 자기답게 살아가는 권리가 강조되고 있으나 국민 개개인이 그 권리를 매일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노인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은 참아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노인이 누려야 할 진정한 삶의 추구를 박탈하는 경우가 쉽게 자행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가 노인의 인권적 측면의 접근으로 예산의 확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
III. 결론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는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은 노인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가지고, 실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노인은 법령에 근거해 보더라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상호의존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에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최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학대받는 노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 비하면 노인 학대는 사회적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자료
◇ 노인 학대 현황과 대책, 보건복지부, 2006
◇ 노인 학대 사례 분석결과 발표문, 보건복지부, 2006
◇ 노인 학대와 정신건강 : 예방과 개입, 이연호, 2005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noinboho.or.kr/
◇ 한국노인학대방지정보망, http://wellageing.com/
을 은폐하고 자신의 입장을 숨기려고 하였으며, 오히려 이웃이나 주변의 목격자가 학대를 보다 못해 상담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학대를 숨기려는 특징이 많았다. 학대라는 행위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참고 희생하는 경우가 높았다. 이러한 사례에서와 같이 노인 학대에 대한 범위를 인식하여 학대의 사례를 줄여가나가 위한 사회적 개도활동이 필요하다.
2) 노인학대 방지 제도 강화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 개입을 위한 근거제도가 2004년 7월에 제도화되었다. 결국 노인이 학대받았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권한부여 및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방법의 선택적 제안이 될 수 있다. 노인학대 피해자의 쉼터, 입소시설 등의 확보, 학대 이후의 처리를 위한 병원비 등이다. 장애자 학대의 경우 상담원이 재판과정에 대리인 역할이 가능하나 노인의 경우는 그런 개입과정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노인의 진술과정이 혼동스러울 수 있다. 또한 법적인 개입을 위한 경우에도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할 때 소송관계가 쉽지 않다. 특히 노인의 재산이 오용되었을 때 노인의 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다는 한계점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3) 노인학대 방지 시스템의 강화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거한 아동학대나 아내구타와 같은 법률과 달리 노인학대에 관
한 구체적 법률의 시행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처럼 노인학대의 대응방안이나 노인학대를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낮다. 가정 내 폭력으로 보는 경우와 이를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노인의 입장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노인의 사회적 예방을 위한 기관이나 노인의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의 방안을 지지해주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 혹은 노인의 고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고려되는 예방 프로그램 역시 이루어지지 않으며 노인학대가 발생된 이후의 사례에서도 상담에 그칠 정도이지 구체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는 한계를 극복할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4) 노인 인권에 대한 강화
사회복지의 심은 인권의 존중이고 보장이다. 인권이 최대한 지켜지는 형태인 것이다. 모든 국가의 헌법에는 인권존중의 이념, 인간답게 사는 권리, 자기답게 살아가는 권리가 강조되고 있으나 국민 개개인이 그 권리를 매일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노인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은 참아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노인이 누려야 할 진정한 삶의 추구를 박탈하는 경우가 쉽게 자행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가 노인의 인권적 측면의 접근으로 예산의 확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
III. 결론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는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은 노인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가지고, 실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노인은 법령에 근거해 보더라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상호의존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에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최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학대받는 노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 비하면 노인 학대는 사회적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자료
◇ 노인 학대 현황과 대책, 보건복지부, 2006
◇ 노인 학대 사례 분석결과 발표문, 보건복지부, 2006
◇ 노인 학대와 정신건강 : 예방과 개입, 이연호, 2005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noinboho.or.kr/
◇ 한국노인학대방지정보망, http://wellage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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