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성희롱 이란
✔ 성희롱의 개념
✔ 성희롱에 대한 관련법령
Ⅱ . 성희롱 실태
✔ 성희롱의 발생 원인
✔ 성희롱의 폐해
✔ 성희롱의 판단기준
✔ 성희롱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
Ⅲ. 성희롱에 대한 의견과 방안모색
✔ 성희롱에 대한 의견
✔ 성희롱 발생 시의 대응
✔ 대책 방안
✔ 성희롱의 개념
✔ 성희롱에 대한 관련법령
Ⅱ . 성희롱 실태
✔ 성희롱의 발생 원인
✔ 성희롱의 폐해
✔ 성희롱의 판단기준
✔ 성희롱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
Ⅲ. 성희롱에 대한 의견과 방안모색
✔ 성희롱에 대한 의견
✔ 성희롱 발생 시의 대응
✔ 대책 방안
본문내용
대응하기도 힘들어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부장은 눈 감으라 하고, 다른 직원들은 모른 척 하였다.
5) 원치 않는 사적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사례]
OO레스토랑 경영자는 웨이트리스로 고용된 S에게 빈번히 성적 암시가 담긴 언급을 했고 거절했음에도 끊임없이 밖에서 만나자고 요구했다.
-> S는 레스토랑 경영자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고, 레스토랑 경영자는 서비스
업체에서 성적 대화는 종사자간에 흔한 것이며, 고소인을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되었고 그녀의 고소
가 인정되었다.
6) 여성 비하 및 성 차별적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사례]
OO여자고등학교 Y교장은 만삭인 여교사를 지목하여 4층까지 학교 순회를 시키는 등 횡포가 심했다. 한 선생님이 조산을 하여 아이를 잃었을 때에 “애도 없으니까 얼른 출근하라"고 하며, 여교사가 긴 머리를 하면 '양공주', 파마를 하거나 긴치마를 입으면 '빠걸', 묶으면 '식모'나 '부엌떼기'라며 교무회의에서 모욕을 준다. 또한 약간 트임이 있는 치마를 입은 여선생에게 교장은 "남자를 유혹하려 하는 거냐, 남자가 보면 만지고 싶겠다"고 하였다.
Ⅲ. 성희롱에 대한 의견과 방안모색
성희롱에 대한 의견
◈ 성희롱과 처벌에 대한 남성들의 의견
- 그 동안 크게 문제 삼지 않던 말이나 행동들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의견
-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희롱이라는 말까지 꺼내니 갑자기 자신이 취급받는 느낌이 들어서 억울하다는 의견
-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커서 헷갈린다는 의견
- 성희롱이라며 법석 떠는 여성들은 정말 싫은데, 솔직히 여동생이나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화가 날 것 같다는 의견
◈ 성희롱과 처벌에 대한 여성들의 의견
- 별것도 아닌 일에 성희롱이라며 열 올리는 여성을 보면 같은 여성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언론에서 성희롱에 대해 많이 다루면서부터는 ‘그 행동 성희롱이다’라고 지적하면 경각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
- 신문이나 인터넷에 ‘성희롱’에 관한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의견. (남성들이 반성을 하거나 여성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오히려 여성이 과민 반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상처를 받는다.)
- 처벌이라고 해봐야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
종합 => 대다수의 남성이 성폭력의 경우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편이었지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억울하다거나 황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신이 성희롱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은 안했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경험이 없는 여성에 따라 의견이 나눠졌다. 경험이 있는 여성은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 처벌도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경험이 없는 여성은 성희롱의 유형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도 억지스럽게 느껴지며,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다며 불만스러워하기도 했고, (특히 여성부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남자가 많은 곳에 있으면 성희롱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거의 항상 걱정을 한다고 했다.
◈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 성희롱은 사라질 수 있을까?
- YES :
사람들은 성적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두려움을 가진다.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처벌이 강해지며 성희롱의 유형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된다면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적어도 성희롱의 유형에 나오는 정도는 고쳐지지 않을까.
- NO :
· 남성들은 성희롱의 심각성 인식 수준이 높지 않고, 대부분 ‘남자끼리 종종 하는 농담’이 ‘운 나쁘게 걸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직장 내의 성희롱의 경우 직장의 임원급은 대부분 남성이고, 직원 중 성희롱의 가해자가 나와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한 공무원이 버젓이 진급하고, 성희롱한 사원이 어려움 없이 복직하는 것도 결국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그동안 법규제가 강화되어도 실제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 여성들 사이에서도 경험의 여부에 따라 인식차이가 있다. 피해를 당하기 전 까지는 ‘남의 일’로 생각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성이 있는데, 여성들 스스로가 유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희롱에 대해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성희롱을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다.
· 성희롱은 여성, 남성 모두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다. 법적 규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만 성희롱 관련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다. 법적규제는 성희롱 문제를 일시적으로는 줄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억울한 처벌’에 불가할 것이고, 성희롱은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의 성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다면 법적처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희롱 발생 시의 대응
성희롱은 보통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특성을 지닌다. 누군가 나서서 성희롱 가해자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지 않는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계속하거나 또는 단순히 다른 피해자로 그 대상을 바꿀 뿐 예전에 하던 짓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대책 방안
1)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처벌 규정 마련
3) 조기 性교육 및 대학 에서의 성교육의 의무화
4) 성폭행 및 성희롱 상담소 및 관련시설 설치 확대
5) 원치 않는 사적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사례]
OO레스토랑 경영자는 웨이트리스로 고용된 S에게 빈번히 성적 암시가 담긴 언급을 했고 거절했음에도 끊임없이 밖에서 만나자고 요구했다.
-> S는 레스토랑 경영자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고, 레스토랑 경영자는 서비스
업체에서 성적 대화는 종사자간에 흔한 것이며, 고소인을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되었고 그녀의 고소
가 인정되었다.
6) 여성 비하 및 성 차별적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사례]
OO여자고등학교 Y교장은 만삭인 여교사를 지목하여 4층까지 학교 순회를 시키는 등 횡포가 심했다. 한 선생님이 조산을 하여 아이를 잃었을 때에 “애도 없으니까 얼른 출근하라"고 하며, 여교사가 긴 머리를 하면 '양공주', 파마를 하거나 긴치마를 입으면 '빠걸', 묶으면 '식모'나 '부엌떼기'라며 교무회의에서 모욕을 준다. 또한 약간 트임이 있는 치마를 입은 여선생에게 교장은 "남자를 유혹하려 하는 거냐, 남자가 보면 만지고 싶겠다"고 하였다.
Ⅲ. 성희롱에 대한 의견과 방안모색
성희롱에 대한 의견
◈ 성희롱과 처벌에 대한 남성들의 의견
- 그 동안 크게 문제 삼지 않던 말이나 행동들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의견
-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희롱이라는 말까지 꺼내니 갑자기 자신이 취급받는 느낌이 들어서 억울하다는 의견
-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커서 헷갈린다는 의견
- 성희롱이라며 법석 떠는 여성들은 정말 싫은데, 솔직히 여동생이나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화가 날 것 같다는 의견
◈ 성희롱과 처벌에 대한 여성들의 의견
- 별것도 아닌 일에 성희롱이라며 열 올리는 여성을 보면 같은 여성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언론에서 성희롱에 대해 많이 다루면서부터는 ‘그 행동 성희롱이다’라고 지적하면 경각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
- 신문이나 인터넷에 ‘성희롱’에 관한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의견. (남성들이 반성을 하거나 여성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오히려 여성이 과민 반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상처를 받는다.)
- 처벌이라고 해봐야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
종합 => 대다수의 남성이 성폭력의 경우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편이었지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억울하다거나 황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신이 성희롱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은 안했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경험이 없는 여성에 따라 의견이 나눠졌다. 경험이 있는 여성은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 처벌도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경험이 없는 여성은 성희롱의 유형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도 억지스럽게 느껴지며,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다며 불만스러워하기도 했고, (특히 여성부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남자가 많은 곳에 있으면 성희롱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거의 항상 걱정을 한다고 했다.
◈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 성희롱은 사라질 수 있을까?
- YES :
사람들은 성적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두려움을 가진다.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처벌이 강해지며 성희롱의 유형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된다면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적어도 성희롱의 유형에 나오는 정도는 고쳐지지 않을까.
- NO :
· 남성들은 성희롱의 심각성 인식 수준이 높지 않고, 대부분 ‘남자끼리 종종 하는 농담’이 ‘운 나쁘게 걸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직장 내의 성희롱의 경우 직장의 임원급은 대부분 남성이고, 직원 중 성희롱의 가해자가 나와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한 공무원이 버젓이 진급하고, 성희롱한 사원이 어려움 없이 복직하는 것도 결국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그동안 법규제가 강화되어도 실제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 여성들 사이에서도 경험의 여부에 따라 인식차이가 있다. 피해를 당하기 전 까지는 ‘남의 일’로 생각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성이 있는데, 여성들 스스로가 유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희롱에 대해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성희롱을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다.
· 성희롱은 여성, 남성 모두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다. 법적 규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만 성희롱 관련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다. 법적규제는 성희롱 문제를 일시적으로는 줄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억울한 처벌’에 불가할 것이고, 성희롱은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의 성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다면 법적처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희롱 발생 시의 대응
성희롱은 보통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특성을 지닌다. 누군가 나서서 성희롱 가해자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지 않는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계속하거나 또는 단순히 다른 피해자로 그 대상을 바꿀 뿐 예전에 하던 짓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대책 방안
1)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처벌 규정 마련
3) 조기 性교육 및 대학 에서의 성교육의 의무화
4) 성폭행 및 성희롱 상담소 및 관련시설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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