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매스 미디어의 윤리
Ⅰ. 일반적 윤리의 고려 사항
Ⅱ. 보도의 정확성
Ⅲ. 공정성
Ⅳ. 취재원의 비밀 보호
Ⅴ. 사생활의 보호
* 참고문헌
Ⅰ. 일반적 윤리의 고려 사항
Ⅱ. 보도의 정확성
Ⅲ. 공정성
Ⅳ. 취재원의 비밀 보호
Ⅴ. 사생활의 보호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자 할 때 검토 단계에서
신분을 밝혀도 될 만한 정부의 고위 관리자가 그 사실을 기자에게 알리면서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다. 이것은 그 정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여론의 반
응을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주 사용된다.
(5) 사생활의 보호(Privacy)
사생활의 보호의 원칙은 매스 미디어의 보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
에 대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특정한 사건을
취재할 때 기자는 당연히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자세히 보도하
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모든 사실이 감추어지지 않고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사람들은 좀더 사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사라는 생각을 하게 마
련이다. 하지만 개인과 단체에 대한 무절제한 보도는 그들에게 심각한 피해
를 입힐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꼭 필요한 범위까지만 보도해야 하
며 절대로 보도해서 안 되는 한계선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한 사생활 보호의 원칙이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진
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그 사건에 대한 보도로 피해를 당해서는 만 된다. 또한 범죄의 피해
자들은 이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태이므로 그 범죄의 보도로 또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특히 강간과 같이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짐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매스 미디어에서 템죄를 보도하면서
때로 피해자에게 가명을 쓰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원칙과 사실적인
기사를 작성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범죄자의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통
의 경우 범죄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은 매스 미디어가 보호하지 않는다. 하지
만 아직 재판의 판결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직
범인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럴 때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만일 공개되어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된 뒤에는 비록 재판
에서 무죄로 확정되어 범죄의 혐의를 벗는다고 해도 이미 실추된 명예를 되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채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안에
사건의 용의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보도하는 경우 그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는 비록 범죄자로 확정되었다고 해도 신원을 자세히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청소년은 아직 판단도 미숙하거니와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성동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서울: 세계사. 2002
- 이재현,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0
- 전석호, 정보사회론. 나남
- 최정호 외. 매스미디어와 사회. 나남
- 배규한. 미래사회학. 나남. 2000
- 김우룡, 정인숙. 현대미스미디어의 이해
신분을 밝혀도 될 만한 정부의 고위 관리자가 그 사실을 기자에게 알리면서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다. 이것은 그 정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여론의 반
응을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주 사용된다.
(5) 사생활의 보호(Privacy)
사생활의 보호의 원칙은 매스 미디어의 보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
에 대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특정한 사건을
취재할 때 기자는 당연히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자세히 보도하
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모든 사실이 감추어지지 않고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사람들은 좀더 사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사라는 생각을 하게 마
련이다. 하지만 개인과 단체에 대한 무절제한 보도는 그들에게 심각한 피해
를 입힐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꼭 필요한 범위까지만 보도해야 하
며 절대로 보도해서 안 되는 한계선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한 사생활 보호의 원칙이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진
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그 사건에 대한 보도로 피해를 당해서는 만 된다. 또한 범죄의 피해
자들은 이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태이므로 그 범죄의 보도로 또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특히 강간과 같이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짐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매스 미디어에서 템죄를 보도하면서
때로 피해자에게 가명을 쓰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원칙과 사실적인
기사를 작성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범죄자의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통
의 경우 범죄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은 매스 미디어가 보호하지 않는다. 하지
만 아직 재판의 판결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직
범인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럴 때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만일 공개되어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된 뒤에는 비록 재판
에서 무죄로 확정되어 범죄의 혐의를 벗는다고 해도 이미 실추된 명예를 되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채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안에
사건의 용의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보도하는 경우 그 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는 비록 범죄자로 확정되었다고 해도 신원을 자세히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청소년은 아직 판단도 미숙하거니와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성동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서울: 세계사. 2002
- 이재현,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0
- 전석호, 정보사회론. 나남
- 최정호 외. 매스미디어와 사회. 나남
- 배규한. 미래사회학. 나남. 2000
- 김우룡, 정인숙. 현대미스미디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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