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노인의 주거욕구
Ⅰ.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의 주거
1. 복지의 기초로서의 주거
2. 주거욕구
3. 주거의 관련 영역
Ⅱ. 노인과 주거욕구
1. 노인의 심신기능 저하와 주거
2. 장기요양의 장으로서의 주거
3. 노인주거의 조건
Ⅲ. 노인의 주거장소
1. 자녀와의 동거 · 인거 · 별거
1. 노인주거로서의 노인복지시설
Ⅳ. 주거욕구에 대처하는 프로그램
1. 규제로서의 주택정책 프로그램
2. 급여로서의 주택정책 프로그램
3. 간접급여로서의 주택보장 프로그램
* 참고문헌
Ⅰ.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의 주거
1. 복지의 기초로서의 주거
2. 주거욕구
3. 주거의 관련 영역
Ⅱ. 노인과 주거욕구
1. 노인의 심신기능 저하와 주거
2. 장기요양의 장으로서의 주거
3. 노인주거의 조건
Ⅲ. 노인의 주거장소
1. 자녀와의 동거 · 인거 · 별거
1. 노인주거로서의 노인복지시설
Ⅳ. 주거욕구에 대처하는 프로그램
1. 규제로서의 주택정책 프로그램
2. 급여로서의 주택정책 프로그램
3. 간접급여로서의 주택보장 프로그램
*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8).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모든 주택에 강제하는 것은 규제로서의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니드가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재조정된다. 또한 최저의 개념에서 최적의 개념을 고려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
세이다. 특히 노인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이 공급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는
노인주택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강제해 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노인
주택의 침실기준은 앞 절에서 본 바와 같다.
집세 및 주택 가격의 통제는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임차인의 생활과 복
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은 저하된다.
주거권의 확보와 임차인 보호는 점유의 형태에 관계없이 주거권을 인정해 주기
위한 정책이다. UN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즉, "본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료, 의복과 주택
을 포함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적당한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또 생활조건
의 부단한 개선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특히 다음 절에서 자세히
검토하게 될 것이지만, 2000년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보증
부 월세나 무보증 월세 등 안정되지 못한 주거 유형을 가진 노인도 7%에 이르고 있
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매우 취약한 점유 형태를 가진 노인들을 위한 주거권 확보
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2. 급여로서의 주택정책 프로그램
급여는 직접급여와 간접급여로 나눌 수 있다. 국가나 자치체가 직접 사회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수방을 제공하는 것이 직접급여이며, 이와는 달리 국가나 자치체가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
생활의 안정과 주거의 질을 확보하려고 하는 급여가 간접급여이다(박광준, 1998).
직접급여에는 (1)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공급, (2) 특별한 니드에 대처하는 주택
의 공급,@주택수당의 지급이 있다. 사회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그
기본적인 의미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이다.
자유시장에서는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서
비스 하우징 혹은 서비스 블록이라고 불리는 집합주택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집합주택에는 이들에 대한 케어시스템을 겸비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 검토하게 될
영국의 쉘터드 하우징(sheltered housing)도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국에서는 노인을
위한 명확한 주택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급여로서의 주택보장 프로그램의 세 번째 형태는 주택수당의 지급이다. 많은 복지
국가에 있어서 주택수당은 사회보장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주택수당제도
는 스티그마(stigma)가 없으므로 주거의 평등화, 주거환경의 평등화에 기여하는 중요
한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주택수당제도는 없고,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와 주거비지윈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
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3. 간접급여로서의 주택보장 프로그램
간접급여로서의 주택보장 프로그램으로서는 (1) 민간 사회주택 공급에의 보조금,
(2) 민간 노인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금, (3)세금공제(tax relief), (3)고령자의 주택 개
보수에의 음자 및 보조금 지급이 있다.
사회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공적 사업으로서 사회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제3섹터의 주택기업을 만들
고 그 기업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특별한 니드를 가진 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건설을 원조하는 정책도 있다. 독일의 사회주택 공급은 이러한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민간의 노인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금은 노인용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않
고,국가의 재정 사정이나 정책 선택에 의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노인주택 공급을 행
할 수 없는 경우, 민간기업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노인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주택과 관련된 세금공제제도는 국가가 국민들의 자가 소유를 장려하는 정책
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주택감세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단계에서의 감
세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택 매각 시의 감세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대부금의 변제나 이자 지급에 대한 감세이다. 그 외에 무주택자에 대한 세금공제도
있다. 같은 소득수론의 두 가구가 없다면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가계지출에
있어서 무소유자의 경우가 주택 관련 비용지출이 많으므로 무주택자의 경우에 소득
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감세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와 소득보조의 호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이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특별한 니드를 가진 인구층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능한 시기까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내 이동에 장애가 없도
록 하기 위한 다양한 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신축 주택에 대하여
반드시 이러한 고려를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된 주택의 경우는 이러
한 설비가 없으므로 그러한 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주택의 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
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혹은 간접적 지원정책을 행함으로써
거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
요한 정책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모든 주택에 강제하는 것은 규제로서의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니드가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재조정된다. 또한 최저의 개념에서 최적의 개념을 고려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
세이다. 특히 노인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이 공급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는
노인주택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강제해 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노인
주택의 침실기준은 앞 절에서 본 바와 같다.
집세 및 주택 가격의 통제는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임차인의 생활과 복
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은 저하된다.
주거권의 확보와 임차인 보호는 점유의 형태에 관계없이 주거권을 인정해 주기
위한 정책이다. UN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즉, "본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료, 의복과 주택
을 포함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적당한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또 생활조건
의 부단한 개선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특히 다음 절에서 자세히
검토하게 될 것이지만, 2000년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보증
부 월세나 무보증 월세 등 안정되지 못한 주거 유형을 가진 노인도 7%에 이르고 있
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매우 취약한 점유 형태를 가진 노인들을 위한 주거권 확보
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2. 급여로서의 주택정책 프로그램
급여는 직접급여와 간접급여로 나눌 수 있다. 국가나 자치체가 직접 사회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수방을 제공하는 것이 직접급여이며, 이와는 달리 국가나 자치체가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
생활의 안정과 주거의 질을 확보하려고 하는 급여가 간접급여이다(박광준, 1998).
직접급여에는 (1)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공급, (2) 특별한 니드에 대처하는 주택
의 공급,@주택수당의 지급이 있다. 사회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그
기본적인 의미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이다.
자유시장에서는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서
비스 하우징 혹은 서비스 블록이라고 불리는 집합주택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집합주택에는 이들에 대한 케어시스템을 겸비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 검토하게 될
영국의 쉘터드 하우징(sheltered housing)도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국에서는 노인을
위한 명확한 주택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급여로서의 주택보장 프로그램의 세 번째 형태는 주택수당의 지급이다. 많은 복지
국가에 있어서 주택수당은 사회보장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주택수당제도
는 스티그마(stigma)가 없으므로 주거의 평등화, 주거환경의 평등화에 기여하는 중요
한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주택수당제도는 없고,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와 주거비지윈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
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3. 간접급여로서의 주택보장 프로그램
간접급여로서의 주택보장 프로그램으로서는 (1) 민간 사회주택 공급에의 보조금,
(2) 민간 노인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금, (3)세금공제(tax relief), (3)고령자의 주택 개
보수에의 음자 및 보조금 지급이 있다.
사회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공적 사업으로서 사회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제3섹터의 주택기업을 만들
고 그 기업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특별한 니드를 가진 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건설을 원조하는 정책도 있다. 독일의 사회주택 공급은 이러한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민간의 노인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금은 노인용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않
고,국가의 재정 사정이나 정책 선택에 의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노인주택 공급을 행
할 수 없는 경우, 민간기업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노인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주택과 관련된 세금공제제도는 국가가 국민들의 자가 소유를 장려하는 정책
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주택감세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단계에서의 감
세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택 매각 시의 감세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대부금의 변제나 이자 지급에 대한 감세이다. 그 외에 무주택자에 대한 세금공제도
있다. 같은 소득수론의 두 가구가 없다면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가계지출에
있어서 무소유자의 경우가 주택 관련 비용지출이 많으므로 무주택자의 경우에 소득
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감세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와 소득보조의 호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이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특별한 니드를 가진 인구층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능한 시기까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내 이동에 장애가 없도
록 하기 위한 다양한 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신축 주택에 대하여
반드시 이러한 고려를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된 주택의 경우는 이러
한 설비가 없으므로 그러한 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주택의 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
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혹은 간접적 지원정책을 행함으로써
거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
요한 정책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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