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지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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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태권도 경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

2. 체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

3. 부별 연령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

4. 경기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

5. 경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

6. 경기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

7. 경기의 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

8. 추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3

9. 계체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3

10. 경기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3

11. 허용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3

12. 소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3

13. 심판 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4

14. 위치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4

15. 득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5

16. 금지행위와 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P6

17. 주심 수신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7

본문내용

구 사용시
1) 몸통 : 몸통 채점기의 표적부분
2) 얼굴 : 부심에 의한 즉시 채점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단 전자호구 사용시의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의(표적)를 체급별로 규정한 힘 이상으로 가격하여 심판기 및 전광판에 표출된 것으로 한다
*득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몸통 : 1점
2) 얼굴 : 2점
3) 몸통부위나 얼굴에 대한 타격으로 상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주심이 계수할 시에 공격자에게 1점을 추가한다.
*득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득점의 무효
다음의 상황은 득점에 해당하여도 무효로 한다.
- 공격자가 반칙 행위를 히용하여 가격하였을 때
(1) 득점부위
▶ 몸통 : 척추를 제외한 몸통의 호구 전체 면
▶ 얼굴 : 뒤통수를 제외한 두 귀를 포함한 얼굴 전면
(2) 정확하게 : 정해진 득점부위와 허용된 기술의 바른부위가 정확하게 접촉된 것을 말한다.
(3) 강하게 :
▶ 일반호구 사용시 : 상대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때
▶ 전자호구 사용시 : 충격량은 전자 감응장치로서 측정되며, 기준 충격량은 부위별, 체급별, 남녀별로 차이를 둔다.
(4) 득점의 무효 : 정당한 경기운영을 하지 않고 얻어진 득점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다. 이때 주심은 벌칙의 선언과 함께 그 기술의 무효를 표시해야 한다.
▶ 공격자가 반칙행위를 이용하여 가격했을 때 : 득점기술이 반칙행위와 함께 또는 반칙행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을 때는 그 기술을 무효로 한다.
(심판지침)
위와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주심은 즉시 갈려선언을 하고 먼저 득점무효 선언을 한 다음 반칙을 선언해야 한다. 득점무효 사유가 아닌 반칙행위의 경우는 벌칙만 선언하면 된다.
15. 금지행위와 벌칙
▶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의 선언은 주심이 한다.
▶ 벌칙은 경고와 감점으로 구분한다.
▶ 경고 2회는 감점 1로 한다. 단, 경고 1회는 계상치 않는다.
▶ 감점 1회는 -1점이다.
-경고사항
▶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 넘어지는 행위
▶ 선수가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
▶ 상대를 잡거나 끼거나 혹은 미는 행위
▶ 상대 허리 아래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
▶ 엄살을 부리는 행위
▶ 무릎, 또는 이마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감점사항
▶ 주심의 '갈려'선언 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공격한 발의 체공 시 팔을 걸거나 손으로 밀어 넘기는 행위
▶ 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가격하는 행위
▶ 선수, 코치가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주심은 선수가 고의로 규칙을 부정하거나 심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반칙패를 선언할 수 있다.
-4회 감점을 선언 당하면 반칙패로 한다.
-경고와 감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주심이 경고나 감점을 선언할 경우 "계시"후 반칙을 선언하며 이후 "계속" 선언으로 경기시간을 재개한다.
-전자호구 사용 시, 경기 중 선수가 장비를 임의로 조작하였을 때에는 바로 실격처리 한다. (휴식기간 중 스위치를 끄거나 장비에 물 등을 붓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해설
-본 경기규칙이 금지행위를 정하여 처벌하는 목적은
첫째. 선수의 보호
줄째. 공정한 경기의 운영
셋째. 바람직한 기술발전의 유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고2회는 감점1로 한다. 단 경고 1회는 계상치 않는다. 경고 1회는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2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감점 1이 되어 -1점이 된다. 경고 2회에 대한 합산은 그 경고가 같은 내용의 벌칙 선언이든 다른 내용의 벌칙 선언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또 회전간에 대한 구분이 없이 누적계산 된다.
16. 주심 수신호
1) 선수위치
① 주심은 경연자를 향하여 선 다음, 왼팔을 곧게 펴 손바닥이 몸
안쪽을 향하도록 편 상태로 경연자(팀)가 경연 위치에 정열하도록
한다.
② 오른 주먹은 가볍게 쥔 상태로 엄지손톱이 앞으로 향하도록 하여
오른쪽 다리바깥쪽 재봉선에 가볍게 댄다.
2) 차렷 / 경례 "Cha-ryeot", "Kyung-rye"
① 주심은 정면을 향하여 선 다음 오른팔을 어깨와 나란히 옆으로 들고 팔굽 각이 90°
손은 세워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하면서 “차렷”구령을 한다.
② 오른손을 손바닥이 90° 아래로 향하도록 내리면서 “경례” 구령을 한다.
3) 준비 "Joonbi"
① 몸을 선수가 있는 우측으로 90°틀어 선다.
② 오른팔을 어깨높이로 올려 몸과 팔의 각이 90°가 되도록 하고 손을 펴서 “준비”구령을 한다.
4) 시작 "Shi-jak"
4) 시작 "Shi-jak"
- 준비 자세에서 팔을 귀 옆까지 곧게 올리면서 “시작”구령을 한다.
5) 계시 "Kye-shi"
-오른손을 귀 높이까지 올려 주먹을 가볍게 말아 쥔 다음 팔굽을 다시 펴면서 인지로 기록 원을 가리킨다.
6) 경고 "Kyung-go"
① 오른손을 귀 옆에 가져갔다가 오른팔을 펴 선수를 인지로 가리킨다.
② 인지를 편 상태로 오른손을 왼쪽어깨에 갖다 댔다가 오른팔을 피면서 해당선수를 향해
“경고”선언을 한다.
7) 감점 "Gam-jeom"
오른손을 귀 뒤로 가져갔다가 오른팔을 펴 선수를 가리킨 다음 차렷 자세를 취했다가 오른손을 수직으로 곧게 뻗어 올리면서 “감점”선언을 한다.
8) 실격 "Sil-gyouk"
① 오른손을 손바닥이 지면을 볼 수 있도록 편 상태로 왼쪽 어깨에 갖다 댄다.
②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 오른 어깨 정면까지 온다.
9) 격파수량 표시
① 격파된 수량을 표시할 때는 5장 이하일 때는 오른손을 어깨높이로 앞으로 곧게 편 상
태로 손바닥이 부심이 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격파된 수량의 개수를 표시한다.
② 격파된 수량이 5장 이상일 때는 양손을 어깨높이로 곧게 앞으로 편 상태로 양손바닥이
부심이 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격파된 수량의 개수를 표시한다.
10) 바로 "Baro"
① 손을 편 상태로 팔을 수직으로 들어 팔이 귀 옆에 댄다.
② 팔을 어깨높이 90° 내리면서 “바로”구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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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7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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