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공직윤리(행정윤리)의 배경
Ⅲ. 공직윤리(행정윤리)의 필요성
Ⅳ. 공직윤리(행정윤리)의 현행제도
1. 헌법
2. 국가공무원법
Ⅴ. 공직윤리(행정윤리)의 공직자윤리법
Ⅵ. 공직윤리(행정윤리)의 제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Ⅱ. 공직윤리(행정윤리)의 배경
Ⅲ. 공직윤리(행정윤리)의 필요성
Ⅳ. 공직윤리(행정윤리)의 현행제도
1. 헌법
2. 국가공무원법
Ⅴ. 공직윤리(행정윤리)의 공직자윤리법
Ⅵ. 공직윤리(행정윤리)의 제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미국에서의 윤리법, 즉 정부윤리법은 윤리강령의 제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1829년 우정국장에 의하여 처음 윤리강령이 도입되었으며, 1924년에 ICMA가 공무원을 위한 제한적인 전문가적 강령을 제정한 이후, 1958년 의회의 연방공무원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제정, 그리고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강령의 “대통령령”으로의 강화, 그리고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체계적인 법의 형태를 갖춘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으로 카터 대통령에 와서 완성되었다.
미국의 정부윤리법에서는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하여 재산공개, 퇴직이후의 취업의 제한, 공무원범죄에 대한 독립적 수사 등의 조항을 법제화하였고, 보다 상세한 재무적 조항과 공무원으로 고용된 이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법을 통하여 인사관리청에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을 신설하여 법률조항의 이행책임과 윤리규정, 규칙, 정책의 변경을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으며, 또한 이 법을 통하여 행정부서 내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독립된 상담을 설치하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물론 미국의 공직윤리관리체계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다. 즉 미국의 윤리관리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은 매우 복잡하여, 오히려 비생산적이라고까지 평가되기도 한다(Anechiarico & Jacobs, 1997 ; Roberts & Doss, 1992).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규정의 복잡성이 레드테이프를 야기하고, 창조성을 방해하며, 능력 있는 공직자의 선발을 어렵게 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평가는 미국에 대한 것으로서, 여전히 공직윤리체계를 확립하는 단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미국과 같은 복잡하지만 엄격한 규정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있다.
Ⅵ. 공직윤리(행정윤리)의 제고 방안
· 공직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건전하고 청렴해야 하며, 자기의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실히 봉사한다는 투철한 공복정신과 가치관이 함양되어야 한다.
· 공직자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갖게 하여 오로지 공무에 몰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무리 청렴하고자 해도 생활안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청렴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특히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하의 물질위주의 시대에서는 옛날의 고전적인 청빈개념의 강조만으로는 공무원의 청백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부패유형에는 정치가나 고급공무원의 이른바‘축재형’부패가 있는가 하면 생계비미달의 저봉급공무원이 모자라는 생활비를 보충하려는 ‘생계유지형’ 부패도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시켜 주지 않는 한 공직부조리제거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행정구조와 제도의 합리화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합리적 개편과 관리의 개선 및 행정의 공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정부패의 요소가 되기 쉬운 행정제도나 법령을 개선하여 합리화함으로써 그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인허가업무의 개선 등 공개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언론국회사법부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외부규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공직자가 부정부패나 부조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Ⅶ. 결론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그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행 법체계 상 공무원범죄의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해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처벌이 엄격히 구별된다. 이에 따라, 행정부 내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조항은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상의 공무원 부패관련 조항에 비하여 대체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을 엄격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와 같이, 행정부패가 구조화관행화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은 매우 미약한 실정에 머무르고 있어, 공직부패에 대한 적발/처벌장치가 공직자의 부패를 억제하고 윤리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최근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제8조 1항)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3항), 부패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제32조-36조)을 두고 있는 등 행동강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행동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조치이외에 무엇보다도 최고관리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 만일 이들이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은 행동강령을 단순히 자신들을 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규제 내지는 징계수단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일(1995), 공직윤리론, 학문사
김호섭(1997),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5(4)
김상묵·최병대(1999),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행정 기능의 강화, 한국행정학회 제33권 4호
문인수·이종렬(1996),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구지역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비교, 지방자치연구 8(4)
윤태범(2003), 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홍원봉, 공직윤리 및 공무원 행동 강령, 제주도교육청 총무과장
미국의 정부윤리법에서는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하여 재산공개, 퇴직이후의 취업의 제한, 공무원범죄에 대한 독립적 수사 등의 조항을 법제화하였고, 보다 상세한 재무적 조항과 공무원으로 고용된 이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법을 통하여 인사관리청에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을 신설하여 법률조항의 이행책임과 윤리규정, 규칙, 정책의 변경을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으며, 또한 이 법을 통하여 행정부서 내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독립된 상담을 설치하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물론 미국의 공직윤리관리체계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다. 즉 미국의 윤리관리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은 매우 복잡하여, 오히려 비생산적이라고까지 평가되기도 한다(Anechiarico & Jacobs, 1997 ; Roberts & Doss, 1992).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규정의 복잡성이 레드테이프를 야기하고, 창조성을 방해하며, 능력 있는 공직자의 선발을 어렵게 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평가는 미국에 대한 것으로서, 여전히 공직윤리체계를 확립하는 단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미국과 같은 복잡하지만 엄격한 규정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있다.
Ⅵ. 공직윤리(행정윤리)의 제고 방안
· 공직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건전하고 청렴해야 하며, 자기의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실히 봉사한다는 투철한 공복정신과 가치관이 함양되어야 한다.
· 공직자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갖게 하여 오로지 공무에 몰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무리 청렴하고자 해도 생활안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청렴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특히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하의 물질위주의 시대에서는 옛날의 고전적인 청빈개념의 강조만으로는 공무원의 청백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부패유형에는 정치가나 고급공무원의 이른바‘축재형’부패가 있는가 하면 생계비미달의 저봉급공무원이 모자라는 생활비를 보충하려는 ‘생계유지형’ 부패도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시켜 주지 않는 한 공직부조리제거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행정구조와 제도의 합리화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합리적 개편과 관리의 개선 및 행정의 공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정부패의 요소가 되기 쉬운 행정제도나 법령을 개선하여 합리화함으로써 그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인허가업무의 개선 등 공개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언론국회사법부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외부규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공직자가 부정부패나 부조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Ⅶ. 결론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그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행 법체계 상 공무원범죄의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해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처벌이 엄격히 구별된다. 이에 따라, 행정부 내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조항은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상의 공무원 부패관련 조항에 비하여 대체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을 엄격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와 같이, 행정부패가 구조화관행화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은 매우 미약한 실정에 머무르고 있어, 공직부패에 대한 적발/처벌장치가 공직자의 부패를 억제하고 윤리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최근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제8조 1항)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3항), 부패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제32조-36조)을 두고 있는 등 행동강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행동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조치이외에 무엇보다도 최고관리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 만일 이들이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은 행동강령을 단순히 자신들을 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규제 내지는 징계수단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일(1995), 공직윤리론, 학문사
김호섭(1997),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5(4)
김상묵·최병대(1999),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행정 기능의 강화, 한국행정학회 제33권 4호
문인수·이종렬(1996),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구지역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비교, 지방자치연구 8(4)
윤태범(2003), 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홍원봉, 공직윤리 및 공무원 행동 강령, 제주도교육청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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