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과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정책의 의의 및 개념

Ⅱ. 공공부조의 원리

1. 복지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조장의 원리

Ⅲ. 공공부조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급여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실이다. 이 원칙은 무차별평등의 원리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원리이다.
무차별평등의 원리는 기계적, 형식적, 획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법의 본래의 목적이
오히려 흐려질 우려가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신중섭 외, 1996 : 73).
필요즉응의 원칙은 일률적 최저생활수준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통상적 최저생활수준 이상의 수요가 생길 경우에 추가되는 부분을 부가적으로 급여
해 준다는 의미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부족분 보충급여방식은 일률적
인 최저생활수준 이하에서의 차등급여를 의미하지만 필요즉응의 원칙은 일률적 최저생활
수준 이상에서의 차등급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필요즉응의 원칙이 실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4) 세대단위의 원칙
일반적으로 생활형태로 볼 때나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제생활 특히 소비생활이 세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기초생활보장의 원척을 세대단위로 그 필요
한 생계비와 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여 급여 여부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척
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장기관은 세대를 단위로 하여 급여
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대라 함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집합체로 보
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박석돈, 2002 : 293).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입장에서의 판단을 요하는 부분
이다. 법은 이러한 세대단위의 원칙에서 예외로 개인단위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러한 경우란 세대구성원 중에 한 사람 또는 일부가 전체 세대 구성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대주가 세대를 이끌어 갈 만한 능력이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요보호대상자 개인별
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전문사회복지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5) 현금부조의 원직
공공부조의 급여형태에는 대체로 현물급여, 현금급여, 서비스 제공, 특혜나 특수기회
부여, 의사결정 참여권 등이 있다.
특히 현금급여의 형태는 과거에 있어 음주나 도박을 가져와 빈민의 상태를 더욱 악화
시켜 빈민으로 하여금 현명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 오랫동안 현물급여, 즉 생
활필수품이나 특정 품목을 지정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증서의 형태로 지급되어 왔다.
현금급여는 요보호자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요보호자로서의 명예가 보장되고 나아
가서는 관리상의 간소화를 가져와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공부조의 급여방
식이다. 때로는 이 원칙에 따를 수 없거나 부적격한 경우 또는 보호목적달성에 필요한 경
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금급여보다는 현물급여의 형태가 더 많이 활용되어 왔었다.
현물급여는 소비자의 복지목적 외의 사용을 봉쇄하고 급여물의 집단공급에 따르는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 다만 현금급여가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현물급여가 이루어진다.
6) 거택급여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 수급권자가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
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예외적 판단도 전문사회복지사에게 맡겨야 할 부분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거택보호원
칙이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시설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거택보호를 예외로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노인과 소년소녀가정세대를 중심으로 재가복지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거택급여의 원칙이 정착해 가고 있다. 이러한 급여방법의 선정기준은 사회사업의 전문지
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전문사회복지사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박석돈, 2002 :
294).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추천자료

  • 가격3,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06.22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565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