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동기 및 종류와 조직,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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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공기업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동기

1.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특징
1) 지방공기업의 의의
2) 지방공기업의 특징
2.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Ⅱ. 지방공기업의 종류

1. 조직형태별 분류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 공단
3) 민관공동출자기업
2. 경영방식별 분류
1) 직접경영방식
2) 간접경영방식
3) 위탁경영방식
3. 제 3섹터
1) 제 3섹터의 의의와 필요성
2) 일본의 제 3섹터
3) 한국의 제 3섹터
4. 지방공기업의 현황

Ⅲ. 지방공기업의 조직 및 인사관리

1. 지방직영기업의 조직관리
1)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
2) 지방직영기업의 직원
3) 지방자치단체조합
2. 지방공사 · 공단의 조직관리
3. 지방공사 · 공단의 인사관리

Ⅳ. 지방공기업의 예산과정

1. 지방직영기업의 예산과정
2. 지방공사 · 공단의 예산과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사공단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바) 겸직금지 보수: 지방공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영리가 목적이 아닌 직무)를 겸할 수 없다(지방공기업법 제61조).
이것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임직원의 보수는
유능한 사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지방직영기업의 경우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따르지만. 지방공사공단의 경우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4. 지방공기업의 예산과정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그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에 관한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事業豫算이
라고 함). 해당연도의 자산부채 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資本豫算이라고 함) 및 그에 관련되는 자금의 운영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지방공기업법 제25조).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 사업예산(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 자본예산(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 자금운용계획으로 구분되며. 예산과목은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된다. 지방공사 공단은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작성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은 지방직영기업에 준하여 작성한다.
(1) 지방직영기업의 예산과정
(가) 예산안의 작성 :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은 해당 관리자가 작성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이를 조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고.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
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26조 제2항). 지방직영기
업의 관리자가 예산안을 작성할 매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예산상 수입과 지출의 예정은 연도
중의 기업의 재정집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나) 예산안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관리자
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지방공기업
법 제26조 제3항).
(다) 예산안의 심의: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은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서
는 지방직영기업예산안의 심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
계예산과 같이 "지방공기업법"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도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 군구의 장은 35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 도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시 군구 의회는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지방자치 법 제 118조).
(라) 예산의 집행: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의하여 그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이매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적절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계고자산의
구매. 공사의 도급 등 자금의 지출에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자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28조 제1-2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마) 회계 및 결산: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할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기업출납원과 현금취급원 기타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지방공기업법 제34조
제1~3항).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연도가 끝나면 관리자는 모든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을
해야 한다. 즉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2항).
(바) 회계감사 및 의회승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뿐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各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는 검사
위원이 행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지방공사 · 공단의 예산과정
(가) 예산의 확정: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지방공기업
법 제65조 제1-2항). 이를 위하여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를 이사회 개최 30일 전까지 이사에게
송부해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나) 예산의 집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사공단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공통지침)을 작성 통보(전년도 7월 31일까
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예산 및 결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공통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다) 결산: 지방공사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1-2항). 지방공사공단의 결산절
차는 지방직영기업과 큰 차이가 없으나, 다만 결산승인이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의회,
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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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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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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