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부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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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건설산업의 원·하도급구조 및 문제점
1. 건설산업 및 원·하도급 구조

2.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및 부패유형

Ⅱ. 건설하도급문제의 유형별 실태 및 문제해결방법
1. 건설공사의 전매·일괄하도급행위

2. 이중계약서 작성과 허위통지

3. 불공정한 하도급자 선정 및 저가하도급 행위

4. 불공정한 하도급대금지급 관행

5. 건설보증제도의 기능상실에 따른 문제


Ⅲ. 발주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1. 기본방향

2. 발주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Ⅳ. 결 론 : 건설하도급문제 해결 방안

본문내용

이행하면서 원하도급자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하도급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나가야 할 것임.
- 21세기 정보화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글로벌 경쟁정책의 도입으로 하도급부패에 대한 처벌위주의 사후대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낳게 될 것인바, 따라서 건설정보를 발주단계부터 사전에 모든 원하도급자간에 공유하게 하고 하도급계약 및 시공과정에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하도급부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적극적 관리감독 및 조정역할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확대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ㅇ 건설하도급 부패방지를 위한 발주자 기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민간부문의 개혁이란 국정관리차원에서 공공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
2. 발주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가. 정부의 각종 정책평가제도와의 연계방안
ㅇ 정부는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정책 및 경영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매년 이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 및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제도안에 발주자가 앞에서 제시된 5개 부문의 부패방지 관리대책을 얼마나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건설하도급부패방지지표(양적질적)를 개발하여 발주자를 평가하도록 함.
ㅇ 매년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는 각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정책개발 및 집행 등의 실적에 대한 심사평가제도항목에 공공공사 발주자의건설하도급부패방지지표를 포함시킴.
※ 한편 반부패기본법안에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부패방지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반부패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등 공공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반부패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ㅇ 행정자치부가 매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평가제도 및 지방공기업평가제도항목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건설하도급부패방지지표를 포함시킴.
ㅇ 기획예산처가 매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제도항목에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건설하도급부패방지지표를 포함시킴.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경제사회질서확립대책 추진계획」에건설하도급부패방지지표를 포함시킴.
나. 건설하도급부패 감시를 위한 「건설옴부즈만제도」도입
ㅇ 건설하도급부패의 방지척결을 위해서는 공사 전과정의 투명성공개성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 관련자들(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설계자감리자 등)에게 공사 관련 정보자료의 제출열람등사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해당사자들이 감사원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게 감사수사 및 조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건설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ㅇ 한편, 반부패기본법안에 공공기관에 속하는 건설공사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패행위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 수사 또는 재판, 사적인 권리관계나 개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기타 감사의 실시가 부적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의 경우는 제외)에는, 비록 당사자(소송)적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수 이상의 시민들이 연서로 감사원감독기관당해 공공기관 등에게 감사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가 포함되어 있음.
ㅇ 또한, 건설하도급부패 관련해 부패방지척결차원의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후에 적발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특히 발주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부패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한 신고(내부고발)의 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제도 등의 효과적인 내부적자율적 부패통제장치도 구축할 필요가 있음.
VI. 결론 : 발주자의 거버넌스에 의한 건설하도급 부패방지
ㅇ 21세기 건설산업의 관리방향은 경쟁력있는 건설산업을 육성하면서 부패를 방지척결하는 것임. 특히 과거의 원하도급거래에 대한 방임형 발주자에서 거버넌스(관리)형 발주자로의 그 의식 및 행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ㅇ 부패방지척결은 당사자의 의식개혁이 전제돼야 하나, 단기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건설업자가 부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인바, 이는 규제개혁과 상충될 수도 있지만 건설산업의 부패구조가 심각하고 자율적인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나 규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범적 제한이 불가피함.
ㅇ 건설하도급부패를 방지척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정상화돼야 하며, 원도급자에게도 그에 준한 하도급관계의 설정 및 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ㅇ 특히 원하도급자의 수직적계층적 구조관계에서 대등한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방법을 부패방지척결 관리대책으로 설정함.
- 과거 건설분야 부패방지 관리대책은 정부의 반부패운동의 일환으로 접근하여 건설산업 자체의 부패방지보다는 일시적대증요법적인 정책으로 대처하였기에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음.
ㅇ 또한 건설부패의 공범자인 정치권 및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대와 관련자의 묵인으로 그동안 논의된 부패방지 관리대책들의 제도화에 실패하였으나, 금번의 건설하도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및 관리방안은 세부적구체적인 제도도입에 의한 원하도급거래의 투명성 및 대등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음. 특히 발주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였음.
ㅇ 끝으로 건설하도급 부패방지의 전제조건은 법제도적 정비와 병행하여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간에 실질계약서 작성공사이행 및 대금지급에 대한 올바른 의식 및 행태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는바, 따라서 ‘공정한 원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건설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실천하는 운동도 전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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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2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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