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률 중 개선하고자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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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법률 중 개선하고자 하는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현행법령
*개선의견
*개선사유

본문내용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 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 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 훈련의 실시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선의견 -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 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 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보 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포함한 보 육시설 내의 모든 이.
2.「유아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를 포함한 유치원 내의 모든 이.
3.「초, 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포함한 학교 내의 모든 이.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 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 훈련 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선사유 : 1.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에게 안전을 위한 소방 교육, 훈련은 당연히 해야할 일 입니다. 하지만 보육시설 영유아라 하면 6세 미만, 유치원의 유아는 만 3세 부터 초등학생 이전의 너무 어린 학생들일 뿐더러 「초, 중등교육법」에서 학생에는 특수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앞과 같이 어리긴 하더라도 경각심을 키운다던지 교육, 훈련이 될 순 있지만 상식적으로 3~4 세 아이들이나 어린 장애인 학생들도 포함하여 실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앞과 같은 아이들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법에 서 지정하기를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모든 어른들을 대상을 소방 교육, 훈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1999년 6월 30일)과 같이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궁평 유원지내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3층 컨테이너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하여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앞에 사건과 같이 유치원생과 같은 아이들을 이끌 수 있도록 선생님과 같은 어른들도 분명히 소방피난에 대한 교육, 훈련 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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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06.26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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