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1990 Questions and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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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즈 1990 Questions and Answers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Q1. Customs not recognizing Incoterms

Q2. 산업 표준 조건은 인코텀즈를 참조해야 하는가?

Q3.‘결제 조건’으로서 인코텀즈 - COD/CAD

Q4. 매도인이 용선(傭船) 계약서(a charter party)에 제공하는 요구사항

Q5. 인코텀즈와 유럽 단일시장

Q6. 담보물품과 보증 비용

Q7. 신용장과 인코텀즈 (Letters of credit and Incoterms)

Q8. FAS - 인도 기간

Q9. FAS - 누가 송화인로서 기입되어야 하는가?

Q10. FAS/FOB 의 차이점

본문내용

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그 창고의 소유자는 관세의 잠재적 책임을 위해서 관세당국에 bond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창고의 유용성은 관세지불 전에 수입자가 물품을 조사하거나 또는 그의 고객이 그 물품을 점검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더구나 담배와 술과 같은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bonded warehouse에 보관함으로써 관세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데, 그것은 수입자가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Q7. 신용장과 인코텀즈 (Letters of credit and Incoterms)
질문:
FOB 조건의 계약서에서 매도인은 무역조건이 FCA인 매수인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락해야 하는가?
사례:
프랑스 회사는 FOB조건의 계약서가 알제리인 매수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 물품의 80%는 해상운송으로 선적되었고, 지급은 신용장 방식이었다. 알제리안 은행은 FCA 조건에서 신용장을 개설했고, 물품이 선적에서 실어지는 것이 의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도인에게 선적양식에 따라 이것은 정확한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매도인은 이 신용장을 수락해야 하는가?
Incoterms 전문가 패널의 답변:
1. 인코텀즈는 가격 지급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의한 메커니즘을 통제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매수인에게 가격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과 한다.
2. 가격 지불에 대한 메커니즘은 매매계약에 대한 문제이고, 그런 계약 조항의 해석과 발효는 매매계약을 지배하는 법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패널이 매매 계약하에 있는 그의 권리와 구제방법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특별한 조언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3. 그러나 이 질문은 많은 실무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A. 계약서에 넣을 인코텀즈를 선택할 때, 사용되는 운송방법에 적절한 관심 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B.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매수인이 은행에게 명확한 서류로 증명된 지시사항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업송장은 FCA 인코텀즈 1990을 언급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은 서류로 증명된 것인 반면에, 신용장은 ‘FCA, 조건’에서 발행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지시사항은 서류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
C. 발행은행 관점에서 인코텀즈 관련 서류증명 요구사항이 포함된 신용장 개설을 요구받은 경우에, 발행은행은 이 서류증명 요구사항의 일방적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규범에서 은행은 매매계약 요구사항과 어긋날 수 있는 신용장 개설을 피해야한다.
D. 신용장을 받았을 때, 매도인은 그것의 조항들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며 그 것이 매매계약에서 그에게 부과된 것과 같은 서류상의 의무를 부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Q8. FAS 인도 기간
질문:
FAS계약에서 인도기간은 33주이다. 이 기간 동안에, 화요일에 매도인이 물품을 부두에 놓았고 이 물품은 목요일에 선적 적재될 것이다. 그러나 수요일에 그것들이 화재로 손실되었다. 누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가?
Incoterms전문가 패널의 답변:
인도는 오직 계약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 있는 본선의 선측에 놓을 수 있다. B7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서에 요구되는 인도 날짜를 명시할 권리가 있다. 인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 손실의 위험은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분석:
인코텀즈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 선측에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배가 거기 없다면, 인도는 수행될 수 없다. 오직 배가 정박되어 있고, 세관원에 의해 보호되고 있을 때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목요일에 적재되기로 이미 동의되었기 때문에, 목요일에 적재가 되었어야 한다.
Q9. FAS - 누가 송화인로서 기입되어야 하는가?
질문:
FAS 조건하에 매도인은 그가 송화인으로서 항공화물송장에 언급되지 않고 화물운송업자가 항공화물송장의 송화인으로서 기입되어야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가?
사례:
미국 매도인이 FAS 조건에서 남아프리카 매수인에게 물품을 팔았다. 매수인은 US 화물운송업체에 의해 선적을 준비하였다. 매도인은 화물운송업체에게 매도인의 이름을 송화인으로서 화물송장에 기입하지 않고, 화물 운송업체를 송화인으로 기록할 것을 요청하였다.
Incoterms 전문가 패널의 답변:
FAS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절차에 책임이 없지만, 반면 FCA와 FOB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절차에 책임이 있다.
화물운송업체는 매수인의 대리인이다. 수출절차는 매수인의 책임이다. 매도인은 운송업체과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항공 화물운송에 송화인으로 기입되지 않기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권리이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출통관절차에 필요한 도움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편집자의 기록과 관찰결과:
만약 인도일 만료 후 배가 아주 늦게 도착했고 물품이 파괴되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매수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
Q10. FAS/FOB 의 차이점
질문:
1. 언제 권리가 이전되는가?
2. 누가 수출서류입수에 책임을 지는가?
3. 그러한 서류의 입수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사례:
수출업자는 주문처리하는 화물운송업체를 지정하면서 FAS 또는 FOB에 기초한 조항을 제안한다. 미국인 매수인은 양 조건하에 그의 권리를 알기를 원한다.
Incoterms 전문가 패널의 답변:
1. 인코텀즈는 소유권이전을 다루지 않는다. 그 이슈는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을 관할하는 법에 달려있다.
2. FOB에서는, 매도인이 수출서류를 입수해야 하지만, FAS에서는 매수인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FAS 매수인은 물품을 ‘수출하는’ 당사자이다.
3. FOB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서류 입수 비용을 치르지만, FAS에서는 매수인이 비용을 치른다.
편집자의 기록과 관찰결과:
인코텀즈와 권리이전 또는 소유권이전
만약 물품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기 전 파산한 매수인에게 상호계산방식(open account)으로 인도된다면 수출업자는 그의 소유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계약서의 ‘권리보유’ 또는 ‘권리 보전’ 조항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1.06.30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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