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1. 자기책임설
2. 대위책임설
3. 절충설
Ⅲ. 판례
Ⅳ. 논의의 실익
Ⅴ. 맻음말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1. 자기책임설
2. 대위책임설
3. 절충설
Ⅲ. 판례
Ⅳ. 논의의 실익
Ⅴ. 맻음말
본문내용
다수견해이다. 즉,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게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책임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반면에 공부원의 위법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Ⅳ. 논의의 실익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관한 이와같은 논의는 과실개념, 국가 등에 대한 구상책임의 성격등과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다. 또한 이 문제는 가해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외부적 책임을 지는지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자기책임설에 의할 경우에는 가해행위는 국가의 행위인 동시에 공무원 자신의 행위이므로 고의, 중과실, 경과실 불문하고 가해공무원의 민사상배상책임을 인정하나, 대위책임설에 의할 경우에는 이를 부정할 것이다.
Ⅴ.
Ⅳ. 논의의 실익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관한 이와같은 논의는 과실개념, 국가 등에 대한 구상책임의 성격등과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다. 또한 이 문제는 가해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외부적 책임을 지는지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자기책임설에 의할 경우에는 가해행위는 국가의 행위인 동시에 공무원 자신의 행위이므로 고의, 중과실, 경과실 불문하고 가해공무원의 민사상배상책임을 인정하나, 대위책임설에 의할 경우에는 이를 부정할 것이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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