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육위원회의 특성
Ⅲ. 교육위원회의 중요성
Ⅳ. 교육위원회의 기능
Ⅴ. 교육위원회의 조직
Ⅵ. 교육위원회의 위원선출방법
Ⅶ. 교육위원회의 쟁점
Ⅷ. 교육위원회의 재정립 방안
1. 완전 독립형 의결기관화안
2. 절충적 독립형 의결기관화안
3.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Ⅱ. 교육위원회의 특성
Ⅲ. 교육위원회의 중요성
Ⅳ. 교육위원회의 기능
Ⅴ. 교육위원회의 조직
Ⅵ. 교육위원회의 위원선출방법
Ⅶ. 교육위원회의 쟁점
Ⅷ. 교육위원회의 재정립 방안
1. 완전 독립형 의결기관화안
2. 절충적 독립형 의결기관화안
3.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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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충적 독립형 의결기관화안
일반행정자치와의 연계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절충식 독립형 의결기관화안은 일반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연계하여 현재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시·도자치단체의 협조 체제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열악한 현실에서 일반행정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역 숙원 사업들을 도중에 포기해야 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실에서 과연 교육에 관심 갖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교육에 대한 투자 순위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시설과 그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을 우려하게 된다. 지방의회 내에서 독립적 위치를 보장한다고 하나 정치제도권 영향 하에 있는 광역의원과 조화로운 협조 체계가 구축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 상임위원회화하는 절충안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어렵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 기능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역의회와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라면 현행 독립적인 교육위원회를 유지하되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해 광역의회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에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고 지방자치법을 확대 해석하여 탈법적으로 실시하는 광역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배제하도록 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방안
교육위원회를 완전 독립형 의결기관화 할 경우 광역의회와의의 연계성 결여를 염려하나 상호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단체와 지방행정자치단체 상호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학교부지 선정 및 용지 확보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실행하고 학교용지 지정 및 해제, 학교 급식지원, 학교 건축행정 지원, 학교시설 개방,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사 업, 지역주민 평생교육 등 협의)
Ⅸ. 결론
한국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의 역사로 일관해 왔으며 해방이후 지방자치 역사는 몇 년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수년도 못되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의 틀 속에서 교육자치가 이런 수준까지 이른 것도 기적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자치생리가 토착된 국가로서 완전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은 왕권국가의 중앙집권적 체질화가 토착되어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흐름 속에서 제도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독립된 기구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권한은 독립시키지 못하는데서 문제의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독립형 심의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1998), 교육 50년사 편찬위원회, 교육 50년사
교육개혁위원회(1995),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법전편찬위원회 편(2001),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김기옥(1992),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간의 대립 재조명, 교육자치
송기창(1999),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최승기(1997),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충남교육
2. 절충적 독립형 의결기관화안
일반행정자치와의 연계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절충식 독립형 의결기관화안은 일반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연계하여 현재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시·도자치단체의 협조 체제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열악한 현실에서 일반행정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역 숙원 사업들을 도중에 포기해야 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실에서 과연 교육에 관심 갖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교육에 대한 투자 순위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시설과 그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을 우려하게 된다. 지방의회 내에서 독립적 위치를 보장한다고 하나 정치제도권 영향 하에 있는 광역의원과 조화로운 협조 체계가 구축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 상임위원회화하는 절충안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어렵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 기능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역의회와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라면 현행 독립적인 교육위원회를 유지하되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해 광역의회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에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고 지방자치법을 확대 해석하여 탈법적으로 실시하는 광역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배제하도록 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방안
교육위원회를 완전 독립형 의결기관화 할 경우 광역의회와의의 연계성 결여를 염려하나 상호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단체와 지방행정자치단체 상호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학교부지 선정 및 용지 확보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실행하고 학교용지 지정 및 해제, 학교 급식지원, 학교 건축행정 지원, 학교시설 개방,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사 업, 지역주민 평생교육 등 협의)
Ⅸ. 결론
한국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의 역사로 일관해 왔으며 해방이후 지방자치 역사는 몇 년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수년도 못되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의 틀 속에서 교육자치가 이런 수준까지 이른 것도 기적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자치생리가 토착된 국가로서 완전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은 왕권국가의 중앙집권적 체질화가 토착되어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흐름 속에서 제도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독립된 기구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권한은 독립시키지 못하는데서 문제의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독립형 심의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1998), 교육 50년사 편찬위원회, 교육 50년사
교육개혁위원회(1995),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교육법전편찬위원회 편(2001),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김기옥(1992),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간의 대립 재조명, 교육자치
송기창(1999),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최승기(1997),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충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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